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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국가, 민청련 옥고 故 김근태 고문 유족에 2억6500만원 배상하라"
'민청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김 전 고문의 부인인 인재근(68)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두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4028)에서 "국가는 2억6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그 의무를 위반해 고문 등 위법한 수사 등을 통해 김 전 고문의 기본적 인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고문이 이미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일부 회복한 사정이 있다"며 "김 전 고문에 대해 3억원, 인 의원에게 1억원, 두 아들에게 각각 4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지만 김 전 고문의 유족이 재심 사건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으로 2억1400여만원을 받은 만큼 이 부분은 위자료에서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고문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 이듬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 판결이 선고됐다. 김 고문은 이후 평생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정치 활동을 이어나갔고 2011년 별세했다. 이후 인 의원은 김 고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4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재심 판결 후 인 의원 등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지난해 3월 2억1400여만원의 지급 결정을 받았고, 이후 추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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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전민주당상임고문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의원
인재근
기본권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민주화운동
고문
국가보안법
이순규 기자
2016-07-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법원, 억울한 옥살이 고 김근태 유족에 국가 보상금 2억여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다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2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고인의 부인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두 아들이 낸 형사보상금 청구(2014코74)에 대해 "모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인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1031일간 구금당했고 기록에 나타난 구금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 입은 신체손상과 정신적인 고통 등을 종합해 보면 형사보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금액인 1일당 20만8400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고문은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98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2011년 12월 별세 뒤 부인 인재근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했다.
김근태전민주당상임고문
형사보상금
국가보안법위반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보상
장혜진 기자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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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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