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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재판관 전원일치 <br> '급속을 요하는 때' 명확성 원칙에 위배 안돼
헌재, "사전통지 없는 압수수색 합헌"
수사기관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 3명이 사전 통지 없이 이메일을 압수수색당하자 형소법 제122조 단서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2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소법상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통지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을 피의자에게 통지할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해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조문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통지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므로 입법자는 절차적 권리를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그 예외와 예외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입법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이 "이메일 기록은 삭제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므로 영장집행 시 사전통지의 예외가 되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전자우편상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돼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자의 내용 수정이나 삭제, 탈퇴로 은닉·멸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복구 가능성만을 이유로 언제나 압수수색을 사전에 통지해야만 절차의 정당성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일범민족연합의 간부이던 이씨 등은 2009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중 검사는 인터넷포털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이씨 등의 전자우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취득한 이메일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씨 등은 이 문건은 사전통지 없이 이뤄진 압수수색으로 취득된 것이어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통지를 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인 형소법 제122조 단서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법
압수수색
사전통지의무
급속을요하는때
명확성의원칙
이메일압수수색
좌영길 기자
2013-01-06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원고승소판결
전화번호부 등재·사이트에 검색되는 상호, 사용 중인 상표에 해당한다
자신의 상호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부에 등재되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검색되도록 방치한 것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유모씨가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에서 분쟁이 된 상표가 사용중인데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류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상)소송(2009허4087)에서 “특허심판원 2008당3137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2조1항 제6호 다목에 의하면 상표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며 “설령 광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행위와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화번호부에 자기의 상호나 전화번호를 등재할 지 여부와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자기의 상호나 전화번호가 검색되도록 할지 여부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심판청구일 무렵까지 류씨의 상표가 전화번호부에 등재돼 있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고 있었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도 류씨가 종전과 같이 그대로 뒀다면 상표법 제2조1항 제6호 다목에서 규정된 사용서비스업의 광고에 상표를 표시해 반포·전시하는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유씨는 류씨의 상표가 자신의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류씨가 현실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부적법 각하했다. 유씨가 2001년3월께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한 후, 류씨가 다른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유씨는 Daum, NAVER 등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지역정보 검색이나 지도검색, 또는 전화번호 검색 등에서 여전히 류씨의 점포가 변경 전 상표로 검색되고 있고, 전화번호부에도 등재돼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인터넷포털사이트
전화번호부
상호
방치
상표법
사용서비스업
광고
이환춘 기자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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