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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사행성 차단 정책적 고려…판결에 문제없다”
[판결](단독) 시행령 개정됐는데 벌금형 받은 ‘인형뽑기’ 운영주
최근 인형뽑기 게임기 운영주가 게임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판결 선고가 있기 약 석달 전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경품 제한가격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356). 게임산업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인형뽑기 게임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5000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A씨는 게임기 안에 인터넷 판매가격 기준으로 각가 5790원, 8900원 상당의 경품을 넣어놓아 소비자판매 가격 5000원을 초과해 경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가격이 비싸거나 희귀한 것이 아닌 평범한 인형을 제공했으므로 사행성을 조장한 적이 없다"면서 "제공된 경품의 가격도 5000원을 초과하지 않아 경품지급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3개월전 경품제한 가격 5000원→10000원 상향 강 부장판사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 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춰 해당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경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사행성 조장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정에 해당한다"며 "여기에 규정된 경품 지급기준을 위반해 경품을 제공했으므로 이 법에 의해 금지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 경품을 한 도매업체에서 각각 4700원, 3900원에 구매한 판매자료와 거래명세 표를 제출했지만, A씨가 주장하는 가격은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가 주장하는 가격에 소매업자의 운송비, 보관비, 이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품 1개당 일반소매상점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은 5000원을 넉넉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이전에도 5000원을 초과한 경품제공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었던 지난해 12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가 규정하는 경품의 제한가격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됐다.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다. 피고인에 유리하게 개정됐지만 법원 “벌금 30만원”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제1조 1항)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해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주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조 2항). 다만, 대법원 판례는 범죄 후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이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했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되지만, 단순히 경제사정에 따라 법령을 개폐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행위시법령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 가액과 관련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충분히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재판시법주의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변호사는 "해당 시행령 개정이유를 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를 추가하고, 경품 가격의 상한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경품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시험용 게임물 중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한 시험을 유상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며 "규제 완화와 일부 미비점 개선이라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변경이므로 행위시법에 따라 유죄 판결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 판사는 "개정 시행령이 경품 제한가격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린 것이 법의 기본적 원칙인 공정과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었다면 항소심에서 다퉈지거나 파기될 여지가 크지만 이 사안을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벌금형
게임산업진흥법
게임
인형뽑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1-04-12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벌금 선고
[판결] 인형뽑기 경품으로 고가의 ‘미끼상품’ 진열...직원도 ‘공동정범’
인형뽑기 기계에 5000원을 넘는 블루투스 마이크 등 고가의 상품을 진열해 손님을 끄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형뽑기방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42)씨에게 최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46). 서씨는 2016년 8월부터 서울에 있는 양모씨 소유의 'A인형뽑기방 ○○놀이터'에서 크레인게임기 20대를 관리했다. 그는 게임기에 들어가는 경품을 구매하고, 게임장의 수익금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며 경품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서씨는 2017년 9월부터 소비자 판매가격이 4만7000원 상당인 '액션토끼 봉제인형'과 3만1000원 상당인 '블루투스 마이크' 등 고가의 경품을 진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나는 종업원일 뿐"이라며 "범죄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가 양씨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이 양씨 명의로 돼있고 현재는 양씨가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씨는 일정기간 이곳에서 근무하며 인형 구입과 재고관리, 매출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양씨에게 지급한 뒤 매달 월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의 운영 형태와 서씨의 근무 형태, 서씨와 양씨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양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3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해당하고, 서씨는 양씨의 법상 준수사항 위반에 역할분담을 통해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동정범
인형뽑기
미끼상품
박수연 기자
2019-01-09
행정사건
"학교 주변 많이 들어서… 확률 조작과 중독성 논란"<br> "안전기준 강화·영업시간 제한 시행규칙 개정 정당"<br> 행정법원, 유기기구 지정배제한 문체부 손들어줘
[판결] "인형뽑기방 게임산업법으로 규제 적법"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형뽑기방을 관광진흥법이 아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형뽑기방이 게임산업법 규제를 받게 되면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제한 받게 된다. 문체부는 2016년 12월 인형뽑기방을 관광진흥법상 안전성 검사 대상 면제 유기(놀이)기구에서 제외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형뽑기방은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게임산업법의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개정 규칙은 또 기존 인형뽑기방 업자들이 1년 안에 게임산업법상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허가를 받지 못하면 시설을 이전·폐쇄하도록 했다.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던 고모씨 등은 "특별한 사행성이 없는 인형뽑기를 게임산업법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할뿐만 아니라 문체부는 청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게 되면 소방시설 등 추가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등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고씨 등 인형뽑기방업주 64명이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기기구 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82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근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인형뽑기방이 많이 생겨났고 인형뽑기 기기의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사행성과 유명 브랜드 인형 모조품 양산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며 "이때문에 청소년 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인형뽑기방에 대한 규제 강화 여론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인형뽑기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시행규칙은 고씨 등 업주들에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줘 그 기간 동안 관련 허가를 받는 등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문 절차가 없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청문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행규칙 개정은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니고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인형뽑기
사행성
이장호 기자
2018-01-22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인형뽑기'도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인형뽑기' 게임기도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하는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358)에서 "'인형뽑기' 크레인게임기를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한 게임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지만 먼저 크레인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산업법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의 게임물에 관한 정의 규정을 이어 받아 게임물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정의해 음비게법상의 '영상물 및 기기'를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게임산업법 조항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봐도 음비게법을 대체한 게임산업법이 종전의 음비게법 하에서 게임물의 범주에 포섭됐던 것을 게임물에서 제외하는 등 게임물의 범위를 축소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2조1호 본문의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와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장치가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게임산업법에 비춰 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게임산업법에 규정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아 그러한 영업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크레인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크레인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판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 앞에 타인소유의 '인형뽑기' 게임기를 설치하게 하고 게임기의 소유자로부터 매월 5만원의 돈을 받아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인형뽑기' 게임기는 게임산업법이 규정한 게임물이 아니라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이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인형뽑기
게임산업법
게임물
크레인게임기
등급분류
정수정 기자
2010-06-2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당첨가능성과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인형뽑기' 게임의 집게발 개조했으면 사행성 게임물
이용자의 기량에 의해 성패가 좌우되는 ‘인형뽑기’ 게임의 집게발과 경품형태를 개조했다면 당첨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사행성게임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4일 “내용수정 없이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한 것에 불과하다”며 게임물 개발업자 김모씨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게임물등급 분류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515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형뽑기는 경품을 집어 올림에 있어 집게발의 힘의 가감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더라도 주로 이용자의 기량에 의해 성패가 좌우되는 게임이다”면서 “게임을 개조해 숫자의 합이 6이상이 되면 이용자의 특별한 노력 없이도 100%에 가깝게 경품을 획득할 수 있게 한 만큼 개조한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게임 작동 프로그램 자체를 변조하지 않아 변경한 부분이 개별적으로는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소한 변경이 합쳐져서 결국 우연적 결과에 따라 경품 획득 가능성이 좌우되는 게임물로 변경됐다”면서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만큼 ‘전체이용가’등급분류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형뽑기 게임물에서 집게발과 경품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경품 획득 가능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경품획득가능성이 현저히 변경됐는지 여부에 따라 그러한 형태의 변경이 사소한 기술적 보완이나 개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인형뽑기’게임의 집게발과 경품형태를 바꿔 우연적 사정에 의해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게임으로 개조한 것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난해 9월 거짓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단 이유로 ‘전체이용가’등급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인형뽑기
사행성게임
집게발개조
경품형태
사행성게임물
게임물등급분류취소처분취소청구
김소영 기자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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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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