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임금협정서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회사측 패소 판결
[판결](단독)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는 부당
취업규칙에서 정한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내지 않고 병가를 갔다는 등의 이유로 택시기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55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택시운전기사인 A씨는 2017년 10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정형외과에서 허리 인대와 근육 파열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자 당일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한 다음 그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사측은 결근을 하려면 결근일로부터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업규칙을 내세웠다. 사측은 또 A씨가 병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도 '무고'라며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와 중노위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회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I사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30일까지 정당하게 결근할 수 있다"며 "A씨는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결근했는데, 이는 정당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I사는 '취업규칙에 종업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나, 임금협정서 내용보다 취업규칙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I사 소속 택시기사들이 병가신청을 할 때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왔다는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병가 중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노조 집회 현장에 2차례 다녀가는 등 병가 신청은 허위였다'는 사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협정서는 병가 요건으로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할 것',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할 것'만을 정했다"며 "병가 중 병원에 정기 방문해야 한다는 요건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주기적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집회 현장에 2차례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승무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같은 사정만으로 A씨의 병가 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해고
병가
결근
박미영 기자
2020-03-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택시기사가 빈차로 30분씩 대기하는 빈차대기, 연속대기 반복했다면 회사는 택시기사 징계할 수 있어
택시회사가 빈차대기 및 연속대기를 일삼은 운전기사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강원도 강릉시 A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9구합43147)에서 지난 1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 이모씨의 2009년1월 42회 연속대기 및 19회 빈차대기 행위는 2007년도 임금협정서 제8조3항 제6목 소정의 불성실행위로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고 또 다른 기사 김모씨의 19회 연속대기와 운송수입금 미달은 2007년도 임금협정서 제8조3항 등의 불성실행위에 해당돼 정당한 정직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연속대기의 경우 일자별 횟수나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회에 소요된 시간이 단순히 식사나 휴식을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장시간인 경우가 많다"며 "문제된 연속대기시간은 상당 부분 정상적인 식사나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터미널에 대기하는 차량이 많아 승객을 태우기 위해 3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행하면서 승객을 태우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므로 설령 터미널에서 승객을 기다렸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빈차대기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씨 및 김씨가 동종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음에도 연속대기와 빈차대기를 반복했고, 연속대기와 빈차대기가 징계대상기간인 2009년1월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이씨와 김씨는 상습적으로 불성실근로를 했다"며 "이 사건 A운수회사의 해고처분과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운수회사는 지난 2009년 빈차대기와 연속대기를 일삼은 소속 기사 이씨와 김씨에 대해 임금협정서상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각각 해고 및 정직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회사의 처분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다.
택시
빈차대기
연속대기
임금협정
불성실행위
해고
정수정 기자
2010-04-2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