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증여받은 건물의 부동산 평가액을 정할 때 임대수입에 관리비를 포함시켜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가 부과됐다”며 홍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091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거래 관행상 임대료 외에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료, 청소비, 경비비 등 관리비는 비록 임대차계약시 임대료와 함께 정액으로 정해져 월 단위로 징수되기는 하나 임대료와는 별개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 소요되는 관리비가 월별로 일정액이라거나 수령한 월 관리비를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냉난방비 등과 같이 계절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면서 “임대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관리비 또는 그 일부는 임대료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냉난방비 같은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 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다”면서 “이 비용을 임대료로 보아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아버지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증여 받은 홍씨는 강남세무서가 2006년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시켜 증여세 1억8,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