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공증과 서명대필, 공증 수수료할인 등 부당 공증 행위를 하다 중징계를 받은 법무법인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공증 업무와 관련해 부당행위를 했다가 정직 7월의 징계를 받은 서울의 H법무법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423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실시한 공증 수시특별감사에서 H법무법인이 2013년 6월 3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공증증서 627건, 집행문 425건 등 총 1052건에 대해 수수료를 감액하는 등 공증인수수료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 법무법인의 P대표변호사가 같은해 7월 11~17일 21건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증인 보조자들이 촉탁대리인의 서명을 대필하고, 작성한 증서를 촉탁대리인에게 읽어주거나 열람시켜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정증서를 작성해 공증인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 법무법인의 Y변호사는 같은해 1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5364건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공증인 보조자들이 촉탁대리인의 서명을 대필하는 등 공증인법을 위반하고 자신의 서명이 돼 있는 말미용지 201장을 비치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법무부는 H법무법인에게 정직 7월을, P대표변호사에게는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H법무법인은 "수수료 할인, 비대면, 서명대필, 말미용지 사용은 수십년간 이어져 온 관행임에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며 "대규모 고객인 카드회사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 측이 수수료 결정이나 공증서류 작성 방법에 관한 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지 우리가 고객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등의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사무는 국가사무의 일종으로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거나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부실 공증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증사무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돼야 한다"면서 "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서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를 촉탁인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는 공정증서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수수료 할인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공증업무 수임을 위한 수수료 할인 경쟁이 벌어져 낮은 수수료에 따른 부실공증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원고들은 카드회사와 같은 대규모 고객과 거래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적 동기에 의해 회사 측의 부당한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위행위가 대규모 고객과의 사이에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비난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공증사무소들에 대해 공증수수료 임의 할인행위 등의 근절을 강조하며 공증 관련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해 7월 한달간 특별감사를 실시해 인가공증인 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4명, 임명공증인 6명 등 15명에 대해 정직 1월~9월의 징계를 했다. 또 인가공증인 8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4명 등 22명에 대해 과태료 100만~1000만원 및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