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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면허 취소처분 효력 부활로 무면허 상태로 봐야"
집행정지처분 근거로 교부받은 임시운전증명서, 행정소송 취하하면 곧 바로 효력 상실
음주운전을 했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가 행정소송을 내고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소송을 취하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에 무면허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면허취소처분, 즉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취하하면 집행정지를 취소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면허없이 운전하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윤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397)에서 음주측정 혐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므로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돼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한다"며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돼 소송이 계속되지 않으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효력이 소멸돼 별도의 취소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당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 집행정지결정 효력의 소멸과 동시에 당연히 부활한다"고 밝혔다. 윤씨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은 2010년 7월 20일 본안소송이 소취하로 종료됨으로써 그 효력이 소멸됐고, 그 결과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해 그 시기에 윤씨는 무면허 상태가 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윤씨가 보유하고 있는 임시운전 증명서는 집행정지결정을 이유로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회복된 종전 운전면허에 관한 운전면허에 갈음해 발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부활해 종전 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함께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윤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윤씨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를 근거로 경찰로부터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은 윤씨는 다음해인 2010년 7월 다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윤씨는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 전인 같은해 8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해 기소됐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임시운전증명서
좌영길 기자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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