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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오세중 前 회장이 낸 당선무효확인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판결] "홍장원 변리사회장 '급여 기부 공약' 등 선거규정 위반 아니다"
오세중 전 변리사회장이 변리사회와 홍장원 현 변리사회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홍 회장의 '회장 급여 기부 공약' 등이 변리사회 내부 선거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오 전 회장이 대한변리사회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확인청구소송(2020가합532794)에서 최근 "오 전 회장의 홍 회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변리사회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 전 회장은 2020년 2월 제41대 대한변리사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유효투표 가운데 54.7% 득표로 당선된 홍 회장을 상대로 선거규정 위반 등을 주장하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오 전 회장은 선거 직후 "홍 회장이 사전선거운동 등을 해 변리사회 내부 규정인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변리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오 전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홍 회장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회장 급여의 2년분 전액(2억1600만원 상당)을 변리사회에 기부하겠다거나, 변리사회 회원들에게 협회 입회비 인상분을 환원하고 실적회비와 월회비 액수 등을 감액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것은 회원사무소 및 회원친목단체 등에 대한 금전 기부 약속을 금지한 선거규정 등에 위반한 행위"라며 "홍 회장은 이처럼 선거규정을 위반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고, 그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변리사회 선관위는 2020년 3월 홍 회장의 위법한 선거운동에 관해 내부 선거규정 등에 따라 경고처분을 했다"며 "홍 회장이 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변리사회 회칙 규정에 따라 변리사회장 직위에서 당연면직됐다"고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32조 4항은 '회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변리사회와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장 급여 기부 및 입회비 등 인하 공약의 선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변리사회 전체에 대한 기부는 규정위반으로 볼 수 없고, 회원에 대한 직접적 금품제공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부 규정상 '회원사무소' 또는 '회원친목단체 등'은 변리사회의 일부를 이루거나 이에 준하는 특정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입회비 인하 공약 등도 후보자의 지위에서 직접 회원들에게 금품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회 선관위의 홍 회장에 대한 경고처분은 선거규정에 따른 징계일 뿐, 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리사회 회칙에 따른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선관위가 내린 경고처분은 회칙이 규정한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고, 회칙상 징계처분은 선거규정과는 그 의결기관과 처분 주체, 징계절차 등도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경고만으로 곧바로 후보자 자격 박탈이나 당선무효 등의 징계처분이 있게 되면 이는 선거규정 체계와도 전혀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오세중
변리사회
홍장원
변리사회장
이용경 기자
2022-02-14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판결] ‘연회비 면제’ 스포츠센터 특별회원에 물가상승 이유 추가 납입 요구 못한다
스포츠센터 개관 당시 일반회원보다 높은 가입비를 내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 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한 특별회원에게 이후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연회비 및 보증금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시설 증·개축으로 발생한 비용 일부는 특별회원에게도 분담시킬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코오롱스포렉스 특별회원 A씨 등 386명이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5다78857)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오롱스포렉스 서초점을 운영하는 코오롱글로벌은 1985년부터 1991년까지 회원권을 분양하며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을 구분해 회원을 모집했다.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의 2배가 넘는 가입비(입회비+보증금)를 내지만 매년 연회비를 면제 받는 조건이었다. 코오롱은 이후 2012년 7월 특별회원들에게 물가상승, 금리하락, 시설 증·개축 등의 사정을 들어 "일반회원의 연회비를 기존 236만여원에서 286만여원으로 인상했다. 특별회원도 이에 상응하는 추가 회비(매년 연회비 191만원 또는 1회 추가 보증금 4775만원 중 선택)를 다음달 31일까지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코오롱스포렉스 회칙은 '각종 회비는 공과금의 증액과 물가 및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별회원들로부터 고액의 가입비를 지급받아 스포츠센터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단순히 물가가 상승했다거나 금리가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 회비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설이 증·개축되면서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이익을 특별회원이 얻게 된 점을 감안해 증·개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별회원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대신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일반회원들의 연회비가 인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별회원들에게 회비의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물가상승과 시설 증·개축, 일반회원 연회비 인상 등을 이유로 특별회원도 50만~100만원의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거나 2100만~4775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연회비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가입비
손현수 기자
2020-01-15
민사일반
계약해지 사유 아니지만 중도탈회 사유는 된다
[판결](단독) 좋은 시간대 부킹 안돼 절반밖에 예약못한 골프장 이용권
이른 새벽을 제외한 좋은 시간대에는 부킹이 되지 않는 등 예약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골프장 선불 회원에게 선불이용권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같은 회원의 주장이 계약자체를 해지할 사유는 아니지만 중도 탈회사유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선불회원권의 전체가격이 아닌 위약금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골프장 예약대행업체인 A·B사가 골프장 회원권 모집 및 거래를 알선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선불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2019나2007400)에서 "C사는 A사에 8658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와 B사는 2016년 C사가 판매하는 골프장 선불회원카드를 구매했다. C사는 일정금액의 입회비를 납부받고, 자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휴한 골프장을 할인된 비용으로 이용하게 한 후 이용에 따른 비용은 미리 납부한 입회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선불회원카드를 운영했다. A사는 입회비가 2200만원인 선불회원카드 15구좌를, B사는 5구좌를 구매하고 각각 3억6300만원, 1억2100만원을 C사에 지불했다. 문제는 C사가 중개하는 골프장의 예약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A사를 대행해 예약업무를 처리한 B사는 통상 골프장 예약이 가능한 첫날 오전 9시께 C사의 예약실에 전화해 골프장 예약을 시도했음에도 이른 새벽시간대밖에 자리가 없거나 예약가능한 골프장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예약을 할 수 없었다. 이때문에 A사는 2017년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총 이용 가능횟수 360회 중 절반에 그치는 183회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서울고법 “위약금 공제한 8658만원 환불하라” A사는 C사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자 2017년 11월 C사에 입회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어 지난 2월 A·B사는 C사가 불충분한 이용횟수를 제공했고 선불회원카드를 구입할 경우 15곳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입회계약 해지 당시 선불회원권의 잔액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사 약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탈회 요청 시 총액 기준 10% 위약금 등을 공제 후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사의 2017년 11월 해지통보에는 이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중도 탈회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C사도 가정적이기는 하지만 A사에게 8658만원을 반환해야한다고 인정하는 등 A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사정으로 인한 중도 탈회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C사가 A·B사에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골프장 및 이용시간대의 골프장 이용기회를 항상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C사가 제공하는 골프장 이용기회 중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골프장 및 이용시간대의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지 특정하기도 쉽지 않아 불충분한 이용횟수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A·B사는 (C사의 광고처럼) 15곳의 골프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A사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공제한 8658만원을 환불하라고 판시했다.
골프장
계약해지
환불
박미영 기자
2019-10-2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현저한 경제상황 변동 아냐" 대법원, 회원 승소 원심확정
[판결](단독) “적자 누적 이유 휘트니스 클럽 문 닫고 회원에 일방적 해약 통보 안돼”
신규회원 감소, 관리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적자가 누적됐다는 이유로 호텔 휘트니스 클럽 문을 닫고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 등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적자 발생과 같은 위험은 원칙적으로 호텔 측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호텔 휘트니스 클럽 회원 이모씨 등 9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이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495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에 따라 A호텔 측은 이씨 등 회원들에게 총 4억9263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호텔이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 등은 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이 같은 위험은 원칙적으로 A호텔이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호텔이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A호텔이 이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돼 왔다는 점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A호텔 측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이태원에 있는 A호텔은 1988년부터 사우나, 수영장, 체력단련장이 포함된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해왔다. 이씨 등은 입회비와 보증금, 연회비를 내고 이 클럽을 이용해왔다. A호텔은 경영이 점차 어려워지자 2002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에 걸쳐 연회비를 조금씩 인상했지만, 2012년 10월부터 결국 적자상태가 됐고 A호텔은 이듬해 9월 '계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보증금을 반환 받아가라'고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휘트니스 운영을 중단했다. 그러자 회원들은 회원권의 시가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호텔 측은 "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돼 경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했고, 시설 노후로 클럽 개·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상황이라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지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앞서 1,2심도 이씨 등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회원
계약해지
헬스장
휘트니스클럽
신지민 기자
2017-06-26
기업법무
파산·회생
[판결] 대법원 "법정관리 골프장, 입회비 전액반환 의무 없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원제 골프장은 기존 회원에게 입회비 전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사사례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기도 A골프장 회원 242명이 법원의 골프장 회생계획 인가에 반발해 낸 재항고(2014마1427)를 최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골프장 새 주인은 회원들이 처음에 냈던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면 된다. 나머지 83%의 채무는 소멸된다. 안성시 죽산면에서 A골프장을 운영하던 B사는 2012년 자금난을 겪다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13년 새 투자자가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지분 인수 자금으로 금융 기관 채무 67%를 갚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회생계획에 담기면서 회원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회원들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근거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하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은 채무자가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주주만이 변경되는 것"이라며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정하는 체육시설을 인수하는 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생계획을 통해 회원의 채권을 변경한다고 해서 그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은 금융사보다 변제율이 낮은 것을 문제삼지만, 17%도 기타 채무자에 비해서는 우월한 조건"이라며 "동일한 종류의 회생채권을 더 세분해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ㅁ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입회비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경영난
회생
회생절차
홍세미 기자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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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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