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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에이즈 감염인 체액 전파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조항은 '합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처벌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 의학수준에 따라 에이즈 감염인이 치료를 잘 받을 경우 바이러스 전파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리고 한 전파매개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합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26일 A 씨가 청구한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 위헌제청 사건(2019헌가30)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인 현행 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5조 제2호는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합헌 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우선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들 재판관은 "에이즈 감염인이 체내에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검출한계치 미만으로 억제된 상태에 있으면 별다른 예방조치가 없더라도 전파매개행위를 한 상대방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임상연구에서 드러난 공통된 결과"라며 "HIV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현재의 의학수준과 국민의 법 의식 등을 반영한 규범적 재평가의 필요성, 상대방의 자기결정권 보장 필요성, 상대방에 의한 심판대상조항의 악용가능성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 HIV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의학적 치료를 받아 HIV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방조치 없이도 성행위를 할 수 있다"며 "에이즈 비감염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인와 성행위를 하는 상대방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 HIV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감염인에게는 자유로운 방식의 성행위가 금지되므로 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그러나 상대방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감염인과의 성행위로 인하여 완치가 불가능한 바이러스에 감염돼 평생 매일 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인의 제한 없는 방식의 성행위 등과 같은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해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은 더욱 중대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감염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을 "감염인 중에서도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 매개 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전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합헌 결정은 에이즈 감염인의 전파행위 처벌조항이 무조건 합헌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처벌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합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이즈예방법
에이즈
전파행위
HIV
홍윤지 기자
2023-10-26
군사·병역
형사일반
사적 공간서 자발적 의사… 직접적·구체적 군기 침해로 보기 어려워<br>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
[판결]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못해"
부대 밖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해 이 같은 행위는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다. 대법원은 '일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다른 사정이 있어 실질적인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A씨와 B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9도3047).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제1조 1항부터 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성 군인인 A씨 등은 2016년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며 "현행 규정의 보호법익에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전통적인 보호법익과 함께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봐야할 뿐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업군인인 A씨 등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문제가 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는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따지지 않고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결(2008도2222 등)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철상·이흥구 대법관은 "현행 규정은 적전, 전시 등 상황에서 적용되고 평시에는 군사훈련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해 피고인들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찬성하지만, 현행 규정의 보호법익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상호 합의 여부를 현행 규정 적용의 소극적 요소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은 법률해석을 넘어서는 실질적 입법행위에 해당해 찬성하기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항문성교 그 밖의 성행위를 한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두 사람이 상호 합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해석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현행 규정은 행위의 강제성이나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제한 없이 남성 군인들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봐야 하고, 구성요건을 (다수의견과 같이) 제한해석 할 수 없다"며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성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어 대법원의 종전 해석이 타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군인
동성
성행위
박수연 기자
2022-04-2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200만원 배상 판결
[판결](단독) 수의사도 동물 수술할 때 주인에 설명의무 있다
수의사도 동물에 관한 의료행위를 할 때 일반 의사와 마찬가지로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려견이 수술을 받다 죽은 경우 수의사가 앞서 수술에서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견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81353)에서 최근 "B는 A씨에게 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려견 각막 수술시행 중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 A씨는 2020년 7월 반려견의 각막 손상을 치료하고자 B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동물병원을 찾아 약 처방을 의뢰했다. 그런데 수의사는 "각막 손상이 극심해 실명우려가 있다"며 약 처방 대신 제3안검 플랩술이라는 수술을 권유했다. 제3안검은 강아지의 눈 위아래에 있는 순막(제3의 눈꺼풀)을 뜻하는데, 플랩술은 회복될 동안 제3안검을 일시적으로 손상된 각막 위에 덮어 추가손상을 막고 외부 자극에서 보호하기 위한 수술이다. A씨는 수의사의 말대로 수술을 의뢰했는데, A씨의 반려견은 수의사가 진정제를 투여해 수술을 시행한 직후 곧바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수의사는 수술에 앞서 반려견의 심장 상태가 전신마취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인지 여부를 혈압측정 등의 방법으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심장 상태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수술 직후 반려견이 호흡곤란 상태에 빠졌음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위험 등 설명 없어 자기결정권 침해 이어 "수의사는 반려견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응급처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수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반려견이 사망했으므로, 사용자인 B는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의사는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해서도 동물 소유자에게 자기결정권이 인정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러한 법리는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의사는 A씨에게 제3안검 플랩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B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과 반려견 장례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려견
수의사
동물병원
설명의무
이용경 기자
2022-02-21
민사일반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결](단독) ‘소개팅 어플’서 유부남 사실 숨긴 채 만남 지속했다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1년 넘게 사귄 30대 남성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법원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다고 민사책임마저 비켜갈 순 없다며 상대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72120)에서 최근 "B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미혼 여성인 A씨는 2019년 7월 소개팅 어플로 만난 30대 남성 B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던 A씨는 2020년 9월 뒤늦게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에 충격과 불안 등을 호소했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됐다고 민사책임 피할 수 없어 신 부장판사는 "사람이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 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다"며 "그러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 혹은 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마저 부정될 수는 없다"며 "B씨는 A씨를 기망해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볼 수 있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그러면서 "기망의 수단과 방법, 교제 기간, A씨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A씨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며 "설령 B씨의 주장처럼 A씨가 B씨의 혼인관계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B씨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신 부장판사는 B씨가 제기한 반소에 관해선 "A씨가 정체불명의 남성과 동행해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에 '연락하라'는 쪽지를 남기고, B씨의 배우자에게 연락해 자신들의 관계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B씨의 A씨에 대한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A씨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가 B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개팅어플
유부남
성적자기결정권
이용경 기자
2021-10-25
헌법사건
소비자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등 침해로 볼 수 없어<br>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소원 기각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은 합헌"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A씨가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제2조 2항 3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339)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사용하던 전동킥보드가 고장 나자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려 했다. A씨가 사용하던 전동킥보드는 최고 속도 제한기준이 없을 때 제조된 것으로 시속 45㎞까지 주행이 가능했다. 그런데 2017년 8월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했고, A씨는 기존 전동킥보드보다 속력이 낮은 제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A씨는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되고, 차도에서 다른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함에 따른 위험성 증대로 인해 신체의 자유도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위험성을 가진 재화의 제조·판매조건을 제약함으로써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일정 정도 제한할 뿐, A씨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 속도 제한기준을 둔 취지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차도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가 시속 25㎞보다 빨라지면 다른 자동차 등과의 주행속도 차이는 줄어들지만 대신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낙상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이 높아진다"며 "최고 속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 이를 두는 방식에 비해 확실히 더 안전한 조치라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한 속도인 시속 25㎞가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박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동킥보드
안전호가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손현수 기자
2020-03-1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500만원 배상 판결
[판결] 유부남이 ‘돌싱’ 속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유부남이 거짓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190232)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경 남편과 이혼한 지 넉달여 뒤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동생 부부에게 B씨를 소개했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A씨가 B씨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B씨는 6월께 혼인사항에 '기록할 사항이 없다'고 변조돼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줬다. A씨는 이를 보고 '오해해서 미안하다, 확신이 필요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B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A씨 회사의 업무도 이어갔다. 하지만 약 한달반가량 후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업무를 하던 중 A씨는 B씨의 가방에서 배우자가 기재된 지난해 5월 말일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견하고는 B씨와 관계를 정리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A씨는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B씨가 자신의 혼인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변조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서 혼인관계를 속인 것은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들의 관계나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2년 10개월이라는 교제기간 등을 고려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1조 1항에서 말하는 '기타 정신상 고통'에는 '상대방을 독신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혼인관계가 유지 중에 있어 자기 자신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연녀나 불륜관계가 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상 고통'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기결정권
이혼남
유부남
박수연 기자
2019-07-25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500만원 지급 판결
[판결]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손해배상 해야
기혼자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조순표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77483)에서 "B씨는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혼이던 A씨(당시 26·여)는 2016년 3월부터 B씨(당시 34·남)와 6개월가량 사귀며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임신을 해 같은해 8월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2009년 C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남이었다. 이에 A씨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고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하는 등 (자신을) 기망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B씨의 배우자인 C씨가 남편의 외도사실을 뒤늦게 알고 A씨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C씨도 A씨가 B씨를 처음 만날 때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며 "또 B씨는 A씨와 교제를 하면서 2016년 5월 A씨의 아버지와 함께 등산과 식사를 했는데 A씨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과 교제중인 B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이러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춰보면 B씨가 A씨를 기망해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는 교제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B씨의 기망행위는 단순히 윤리적·도덕적 비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결혼 사실 부인하고 만남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다만 조 판사는 "A씨가 임신중절수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씨의 기망행위와 A씨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사람의 나이, 경력, 교제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같은 법원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심모(당시 29·여)씨가 서모(당시 41·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44865)에서 "서씨는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 서씨에게 인스타그램 쪽지로 연락을 받은 뒤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던 심씨는 오프라인에서 만나 골프여행 등을 다니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두달 뒤쯤 서씨는 심씨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는데, 만남 초기에 심씨가 "결혼을 했느냐"고 질문했지만 서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여부는 교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며 "심씨가 질문까지 했지만 서씨가 결혼 사실을 부인하고 가족관계를 숨긴 것은 심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관계
성적가기결정권
기혼자
박수연 기자
2019-06-21
형사일반
서울서부지법 "피해자 자유의사 제압할 정도 위력 있었다 볼 수 없어"<br> 검찰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워"… 즉각 항소 방침 밝혀
[판결] '비서 성폭행 의혹' 안희정 前 지사, 1심서 "무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75). 재판부는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인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돼야 하는데,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이뤄진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말해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했다"며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관련해 이른바 '그루밍' 상태인지 아닌지, 학습된 무기력 상태는 아닌지 등을 신중히 살펴봤으나 제반 증거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위력 등에 의한 성폭행으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인 김 전 비서는) 충분히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간음행위 당시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해서 사안을 보더라도, 이른바 'No means No rule'(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로 나아간 경 우에는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이나 'Yes Means Yes rule'(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성관계로 나아가면 이를 강간으 로 처벌하는 체계)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법제 하에서는 안 전 지사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면서 "이와 같은 처벌체계 도입 여부는 입법론적 문제이고, 사회 전반의 성문화와 성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또 "관행화·구조화된 폐습으로서의 권력형 성폭력 행위가 우리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십분 공감하지만, 사안이 형사법정으로 온 이상 헌법적·형사법적 원칙에 기초해 사안을 심리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숙고하고, 피해자의 증언 등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적 고려를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안 전 지사를 기소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이날 곧바로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안 전 지사의 요구에 거부의사를 표시했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해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감독자간음
안희정
성폭력
강제추행
왕성민 기자
2018-08-14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사랑니 발치하다 혀 마비… 환자의 신체적 원인이면
사랑니 발치 후 혀가 마비됐더라도 보통 사람과 다른 환자의 신체적 특이점이 원인이 됐다면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랑니를 빼고난 뒤 혀가 일부 마비된 박모(44)씨가 치과의사 진모(6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101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수술 도중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해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장애가 발치를 위한 마취 과정에서 진씨가 주사침을 설신경 방향 쪽으로 잘못 찔렀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박씨의 설신경이 설측 골판에 밀착해 지나가는 등 그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손상의 발생 가능성도 있는데 막연히 진씨의 과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6월 진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고 열흘 뒤 혀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박씨는 종합병원에서 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자 "진씨가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마취 주사침 등으로 신경을 훼손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진씨가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박씨의 혀 신경 위치가 남들과 달라 나타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며 "다만 의사로서 시술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했어야 하는데 진씨는 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박씨의 신체적 특징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고, 혀 마비 증세가 사랑니 발치 시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손해배상금액을 1500여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사랑니는 매복 정도가 깊을수록 발치과정에서 주변조직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사랑니 발치 전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듣지 못했다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두고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랑니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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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과진료
마비
혀마비
발치
사랑니
홍세미 기자
2016-04-14
행정사건
헌법사건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공개변론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 요구 거부는 위헌일까… 헌재 공개변론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담고 있는데다가 유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민번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 재판관님들 마저도 이 사건의 잠재적 청구인이 아닌가요?"(청구인 측 좌세준 변호사)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라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게 낫습니다."(이해관계인 측 서규영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주민등록법 제7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3헌바68)의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 대리인과 이해관계인인 행정자치부 측 대리인의 변론을 들었다. 심판사건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강모씨 등 3명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이다. 강씨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청구인 측은 주민등록번호 그 자체가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강력한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불법 유출 등 잘못된 이용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좌세준(5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청구인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함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인인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현행 주민등록번호 발급 체계에 따르면 2100년이 되면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할 수 없게 된다"며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돼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해관계기관인 행정자치부 측 대리인 서규영(54·18기) 변호사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이외에 다른 수단이 현재 충분히 정비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수단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행자부 측은 기존 제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방점을 뒀다. 참고인으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주민등록번호를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오남용했던 문제가 있지만 이는 정보유출의 문제일뿐 번호를 변경하거나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없앤다고 해도 정보유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나온 청구인과 이해관계기관의 진술과 참고인 의견을 검토해 문제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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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유출방지
홍세미 기자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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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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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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