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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어민 피해, 국가가 손해배상 해야
[판결](단독) 방파제 보강공사로 양식 어패류 폐사 했다면
태풍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방파제 보강공사가 진행됐더라도 공사 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양식하던 어류가 폐사하는 등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양식업자 A씨 등 어민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소송(2019가합585419)에서 최근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5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2013년 5월 옛 항만법 제9조 6항에 근거해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전남 여수시 거문도항에서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를 시행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강하고 방파제 일부 구간에 해수구유통구를 설치해 또다른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인근 해역에서 어장을 운영하던 A씨 등 양식업자들은 이 공사로 발생한 소음과 진동, 수질오염 등으로 양식하던 돔과 능성어, 우럭 등이 폐사했다면서 2019년 11월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은 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국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52억 지급판결 재판부는 "국가는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어업피해 영향조사 및 어업피해 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며 "공사로 인한 직·간접적인 어업 피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사전에 어업피해 영향조사 등을 실시해 공사 구역 인근의 어업 피해에 관해 손실보상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의한 스트레스는 양식어류의 산란과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 이에 노출된 어류들이 대량 폐사한 사정 등을 볼 때 공사 소음·진동과 어류의 사망·성장 저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특히 해수구유통공사 중 시행된 콘크리트 깨기, 콘크리트 철거, 후미적재함 충격 등이 소음·진동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공사 당시 사전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감정 결과에 따른 감소된 어획량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해 이들에게 총 5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방파제
어민
손해배상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1-06-1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보험사 일부승소 판결
[판결](단독) 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 건물주도 50% 책임
태풍에 건물 간판이 떨어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김유미 판사는 최근 A손해보험이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소3257911)에서 "B씨는 1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파손된 C씨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387만여원을 지급한 뒤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씨는 A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었는데, 강원도 삼척에 있는 B씨 소유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K5 차량을 세워뒀다가 태풍 콩레이가 몰고온 거세 비바람에 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을 파손당했다. 김 판사는 "사고 경위와 건물의 파손 부위 등을 보면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건물외벽의 직접점유자인 B씨는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고가 태풍 콩레이라는 자연재해의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해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당시 삼척에 콩레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이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B씨 측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파손
간판
선물소유주
태풍
박수연 기자
2019-10-24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우면산 산사태 때 설치 시설 철거하라" 첫 판결
서울시가 지난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때 설치한 사방(砂防)시설을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당시 우면산 일대에 수로 등을 설치하고 돌을 쌓는 등 산사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공사를 하면서도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이현복 판사는 우면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모씨(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1년 7월 집중호우 이후 산사태 위험방지를 위해 설치한 수로 등 사방시설을 철거해 땅을 원상회복하라"며 낸 공작물 철거소송(2014가단5343731)에서 지난 24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방공사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시행지만 당시 대통령이 서초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당시 집중호우 이후 사방시설을 설치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사는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까지 당시와 같은 정도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서울시는 사방시설을 철거하면 완벽한 재해예방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추상적 위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서울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2항에 따라 고씨가 사방시설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고씨는 시설물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규정을 토지 소유자에게 유추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와 같이 사방시설이 토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2항은 시장 등이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 속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 7월 26일부터 나흘간 서울 서초구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피해복구와 위험방지 등을 위한 계획을 세운 뒤 같은해 8월 15일부터 10개월간 고씨의 토지를 포함한 우면산 일대 피해구역에 수로를 설치하고 돌을 쌓는 등 사방공사를 진행했다. 고씨를 비롯한 우면산 내 토지 소유자들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보상 민원을 제기했지만 서울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고씨는 "토지를 협의매수하거나 보상하지 않을 거라면 사방시설을 철거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특별재난지역
공작물철거
원상회복
사방시설
우면산산사태
안대용 기자
2015-12-07
국가배상
[판결]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자체가 배상할 필요 없어
여름철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생긴 침수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기 양주시에서 섬유 도매업을 하는 송모(52)씨가 경기 양주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경기도와 양주시가 빗물 처리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집중호우 때 넘친 물로 공장에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2014다235929)에서 29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와 양주시의 하수도 등에 대한 설치·관리상 하자와 송씨가 입은 침수사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서 섬유 도매업을 하는 송씨는 2011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공장에 물이 넘치면서 원단이 물에 떠내려가는 등 사업체에 큰 손해를 봤다. 당시 양주시에 내린 비는 일일 강수량 466.5mm 규모였다. 많은 비에 야산에서 흙과 나뭇가지들이 휩쓸렸고 하수도를 막아버리면서 빗물이 맨홀을 통해 도로 위로 넘쳐 흘렀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소송에서 "기록적 폭우에 의해 인근 하천이 범람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였다"며 "침수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양주시가 하수도 시설물이 빗물을 처리하지 못해 주변 건물이 침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송씨에게 3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빗물 배수 기능에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주된 피해 원인은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인근 하천의 범람이었고, 경기도와 양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집중호우침수피해
지자체배상책임
하수도설치관리상의하자
빗물처리장치
불가항력적자연재해
홍세미 기자
2015-04-29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천재지변에 관객 보호의무 있다고 못봐
'쓰나미' 참사 여행사 손배책임 없다
쓰나미 참사로 목숨을 잃은 관광객을 보호하지 못한데 대해 여행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최근 쓰나미 재해때 숨진 신혼부부의 가족인 조모씨 등 3명이 "여행사가 사고위험이 특히 높은 숙소로 배정해 이들 부부가 사망했다"며 M여행사와 L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9540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4년 12월26일 발생한 쓰나미는 태국 등 8개국의 피해국 정부의 기상전문기관에서도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며 "여행업자인 M여행사에게 쓰나미처럼 천재지변, 불의의 자연재해, 전란 등 여행업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사고의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관광객들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행업자는 여행에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여행의 내용을 결정한 권한이 있고 여행자는 그 내용에 따르게 된다"면서도 " M여행사가 쓰나미에서 인명 피해가 켰던 숙소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조씨와 이씨를 사망에 일으케 한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약관상 사고의 원인이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씨와 이씨는 결혼 후 신혼여행을 위해 태국 푸켓으로 여행을 갔다가 쓰나미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에 조씨 등의 부모들이 여행사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각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쓰나미참사
쓰나미
여행사
손해배상책임
신혼부부
천재지변
최소영 기자
2007-06-14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국민보호 의무 경시한 지자체에 損賠 인정
국가나 공무원은 법령에 구체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위험에 처한 경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제7조의 정신에 따라 공무원의 책임범위를 확대해석해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국가배상책임유무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이라크 무장괴한에 의한 김선일씨 참수사건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크게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최모씨(48) 등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근무하던 건물 지하에서 익사한 경비원 최모씨의 유족 3명이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9652)에서 "피고는 7천5백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작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여기서의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돼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해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폭우로 인해 차도 또는 하수도가 침수돼 인근 건물 내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수의 방지, 통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들이 재해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했더라면 망인이 탈출하거나 구조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만큼 공무원들의 의무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최씨가 건물 지하에서 새벽근무를 하던 중 신용산 지하차도에 설치된 배수펌프 통제로 빗물이 건물로 유입되는 바람에 익사하자 용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피고의 영조물 설치와 관리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승소했다.
책임범위
국민보호의무
공무원
익사
집중호우
정성윤 기자
2004-07-02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판결
"98년 고양 폭우는 200년 만의 자연재해" 예측가능한 범위 넘어...손배책임 없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98년 폭우로 인한 중랑천 범람은 천재로 국가와 지자체는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98년 경기도고양시의 제방붕괴로 인한 피해도 자연재해로 지자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98년8월 폭우로 피해를 입은 화훼업자 이모씨(45) 등 9명이 "지자체의 제방보수공사 및 관리부실이 피해를 초래했다"며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25169)에서 4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방은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만 갖췄다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당시 50년만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홍수를 기초로 보수공사가 이뤄졌고 공사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면 설치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백년에 한 번 꼴로 찾아오는 폭우는 사전에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자연재해로 지자체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98년 경기도고양시선유동 부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화훼류를 재배하던 중 같은 해 8월5일부터 6일까지 내린 340∼400mm의 폭우로 곡릉천 제방붕괴로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일 1백년만에 발생한 중부권 폭설에 따른 정부의 보상과 시민단체 등이 준비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자연재해
중랑천범람
고양시
제방붕괴
지자체책임
오이석 기자
2004-03-09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지법, '자연재해이나 제방 안전성 결여가 손해 확대'
중랑천 범람, 국가와 서울시 손배책임
98년 중랑천 범람과 관련 국가와 서울시는 피해주민들에게 손해의 3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6일 김종원씨등 피해주민 1백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홍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113680)에서 "국가와 서울시는 피해주민들에게 피해액의 30%에 해당하는 14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와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의 건설로 인해 수해가 일어난 공릉1·3동 쪽 중랑천의 모양이 병의 목부분처럼 되어 있는데도 다른 구간에 비해 제방의 높이가 낮고 바로 하류쪽에 한천교가 있어 홍수시 사고구간의 수위가 급격히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방의 안전성을 충분히 갖췄어야 한다"며 "비록 1천년만에 한번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이나 제방 안전성에 대한 결여는 이 사건 손해를 확대시킨 것이 명백하므로 국가와 서울시는 손해액의 30%에 해당하는 14억7천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공릉1·3동 피해주민 112명은 98년 중랑천 범람과 관련, 국가와 서울시가 무리하게 동부간선도로를 건설하며 제방의 안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홍수가 발생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중랑천범람
피해주민
동부간선도로
집중호우
자연재해
홍성규 기자
200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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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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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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