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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박원순法에 제동… "'66만원 금품' 공무원 해임·강등 지나치다"
대법원이 이른바 '박원순 법'에 제동을 걸었다. 박원순 법은 공무원이 단돈 1000원 이상의 금품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별칭이다.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인 지난 2014년 8월 박원순(60·사법연수원 12기) 서울특별시장이 도입한 제도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는 박원순 법 첫 적용 대상인 서울 송파구청 국장 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6두315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금품은 마지못해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수액도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징계는 가혹하고 사회 통념상 타당성도 없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모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저녁식사 대접과 10만원짜리 상품권 5장을 받고 2014년에는 한 유통업체로부터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등 총 66만여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시는 박원순 법을 적용해 지난해 7월 박씨를 해임했다. 박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감경됐지만, 여전히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모두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원순법
박원순
송파구청
공무원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
서울시
이장호 기자
2016-05-02
민사일반
불법행위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봐야<br> 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소셜커머스 통해 쿠폰 팔고 폐업하면…
소셜커머스를 통해 서비스 이용 쿠폰을 판매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소셜커머스가 고객들의 불만을 샀더라도 소셜커머스는 업체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업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소셜커머스 업체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역삼동에서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는 A사는 회원을 늘리기 위해 소셜커머스에 할인쿠폰을 팔기로 하고, 소셜커머스 업체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정가 10만원인 자유이용권을 1만9500원에 내놓자 날개돋힌 듯이 팔려나갔다. 단 4일만에 준비한 쿠폰이 모두 동이나 A사는 1억 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A사는 급격히 늘어난 자유이용권 손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 피부관리사는 과로에 시달리다가 일을 그만두기 일쑤였다. 결국 A사는 판매한 자유이용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게 됐다. A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화가 난 손님들의 항의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B사가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 자유이용권 판매대금까지 환불해줘야 했다. 급기야 손님들이 인터넷에서 'B사 불매운동'까지 벌이자 B사는 A사를 상대로 "환불해준 판매 대금뿐만 아니라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됐으므로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B사가 A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13가합530745)에서 "A사는 사용하지 못한 자유이용권의 판매대금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B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B사를 통해 피부관리 자유이용권을 팔아놓고도 유효기간 중에 사업장을 폐장한 것은 채무불이행이지 불법행위는 아니다"라며 "A사의 행위로 B사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자유이용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과 지연손해금만 B사에 반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연손해금
할인쿠폰
자유이용권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폐업
피부관리업체
소셜커머스
홍세미 기자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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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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