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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저항 없었어도 '강제추행죄' 인정
[판결] 2주전 헤어진 여자친구 쫓아와 강제로 키스했다면
사귀다 2주전 헤어진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춘 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됐다. 여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가벼운 애정 표현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한 이상 추행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유념해야 한다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두74702) 이후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린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배모(40·남)씨는 2주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김모씨를 어렵사리 술자리에 불렀다. 김씨는 그 자리에 자신의 친구를 불러 합석했다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했다. 그러자 배씨는 김씨의 친구를 밀어내고 김씨와 함께 택시에 탔다. 택시는 자정이 넘어 김씨의 집 앞에 도착했다. 배씨는 집으로 들어가려는 김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막았다. 그러다 갑자기 김씨를 끌어안고 한번 들어올렸다 내려놨다. 놀란 김씨는 배씨를 밀친 다음 집 현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뒤따라온 배씨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올라가 김씨의 집앞에 서 있었다. 김씨는 뒤따라 올라가 배씨를 데리고 내려온 다음 '그냥 가라'는 취지로 팔을 밀었다. 그러자 갑자기 배씨는 김씨에게 강제로 키스했다. 화가 난 김씨는 배씨를 고소했고, 배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마음 돌리기 위한 가벼운 애정표현 행위라도 1,2심은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씨가 자신을 안으려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서도 김씨가 특별한 저항없이 배씨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달래는 듯한 행동을 했고 얼굴을 밀착할 때도 그대로 있었고, 배씨의 폭행 또는 협박이나 그 행위의 기습성으로 인해 김씨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1939).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 아니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성적 자유침해 해당 그러면서 "배씨가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행위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배씨가 김씨를 안았을 때 김씨가 어깨를 토닥이거나 허리를 잡긴 했지만, 이에 대해 피해자인 김씨는 배씨를 달래서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
추행
성희롱
이세현 기자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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