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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밥·떡볶이 억지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복지센터 관계자 벌금형 확정
중증 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센터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월 14일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복무요원 B 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함께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장애인관련기관 취업 3년과 5년 제한 명령을 내렸다(2023도7324). A, B 씨는 2021년 8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 장애인 C 씨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려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C 씨가 음식을 먹던 곳에는 센터 관계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회로(CC)TV에는 B 씨가 식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데도 억지로 먹이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파기했다. 2심은 B 씨에 대한 학대 치사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그 행위로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학대치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박수연 기자
2024-01-09
행정사건
교과수행 상황 등은 참조자료에 불과<br>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지적장애 판정,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
지적장애 판정을 할 때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과수행 상황 등은 참조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2021구단566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영등포구청에 장애인등록(지적장애)을 신청했지만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받았다. 영등포구청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A 씨의 진단서 및 임상심리 검사 결과상 지능지수가 62로 기재돼 있으나, 소검사 수행정도(언어이해 90, 지각추론 65) 및 생활기록부상 교과 수행 정도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지적장애 정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에 있어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이고, 일반능력 지표나 사회성숙도 검사 등은 이를 보완하는 참조자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A 씨는 2010년 8월경 전체 지능지수가 66으로서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지체돼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10년 뒤에도 전체 지능지수가 62로 '매우 낮음' 수준에 해당해 경도의 지적 장애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판단은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등포구청은 2020년 7월 실시된 지능검사에서 A 씨의 언어이해 지수가 90으로, 지각추론 지수가 65로 평가된 점을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사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능검사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등을 모두 종합해 판정하는 검사로서 일부 소검사 수행 결과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양호하다고 해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점, 학교생활기록부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과수행 정도도 영등포구청이 A 씨의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사유로 드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적장애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한수현 기자
2022-10-11
행정사건
광주지법 "장애 미해당결정 처분 취소하라"… 원고승소 판결
[판결]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 법원 판결로 동계패럴림픽 출전 길 열려
법원이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체육선수의 장애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2단독 황영희 판사는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 A(24)씨가 전남 화순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2020구단115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5세였던 2012년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발목과 다리 전면부 연부조직이 소실돼 병원에서 피부 및 근육 피판이식술을 받았지만 관절의 운동범위와 근력에 호전이 없어 결국 왼발목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극복하고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로 활약했다. 그는 2019년 2월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에서 스노보드 부문 신인선수상을 타기도 했다. 그런데 2019년 7월 장애인 선수 등록 자격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가 규정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제한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 규정에 따라 A씨도 선수 등록을 위해 2019년 12월 화순군수에게 장애인 등록 신청을 냈는데, 화순군수는 2020년 11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수술내용, 치료경과 X-ray상 관절면과 관절상태를 고려할때 좌측 발목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으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해 미해당 결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황 판사는 "법원의 촉탁으로 신체감정을 시행한 감정의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는 87.27%,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는 50% 감소됨. 피감정인은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골절수술 후 감염과 피부괴사 등으로 피부이식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을 고려할때 연부조직 손상과 느슨함이 관절범위 제한의 주요원인으로 판단됨. 연부조직 구축으로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에 해당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하지관절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동적 관절범위에 비해 능동적 관절범위가 현저히 작게 된 이유가 근육의 마비 또는 외상후 건, 근육의 파열이라기보다는 연부조직 구축으로 인한 능동적 관절범위 제한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관절장애로 판단할 수 있고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같이 A씨는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하지관절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홍지혜(39·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A씨는 장애인 선수 등록이 가능해져 내년 3월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할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
스노보드
동계패럴림픽
장애인
정준휘 기자
2021-09-17
형사일반
[판결] 장애인 머리에 쇼핑백 끈 올리고 조롱... "정서적 학대, 벌금 700만원"
사회복지사가 함께 일하는 지적장애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리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모멸적인 행동을 한 것은 장애인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83). 사회복지사인 A씨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3급) B씨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B씨를 보고 웃게 하고 B씨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B씨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3항은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9조의7 등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B씨는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하고 혼을 내는 A씨를 무서워하고 마주치는 것도 꺼렸다"며 "사건 당시 B씨는 창피함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울기까지 했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B씨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근로자
정서학대
수치심
학대
학대행위
박미영 기자
2021-04-27
형사일반
‘피고인에 불이익한 변경’ 해당… 원심 파기
[판결]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 1심에 없던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추가 안돼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8550). 권씨는 2018년 8월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혼잡한 틈을 타 여성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권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권씨는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2심은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하며, 권씨에게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했다.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것이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 집행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은 "1심은 권씨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며 직권으로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추가 명령했다. 대법원 “항소사건 1심보다 중한 형 선고 못해” 상고심에서는 권씨만 항소한 사건에서 2심이 추가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며 "원심의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제한 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씨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1심과 동일한 형을 유지하면서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1심 판결을 권씨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취업제한
장애인복지시설
손현수 기자
2020-06-03
행정사건
광주지법 "수년간 진료한 의견 더 중요" 장애인 손들어줘
[판결] 주치의 소견서는 “객관적 의무기록”
환자의 주치의가 제출한 소견서는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이 되는 '객관적 의무기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소아 변호사)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급변경 취소소송(2017구합1104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등에 따라 뇌전증(간질) 장애 2급에 해당하려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이어질 것이 요구된다"며 "보건복지부 고시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중 뇌전증 판정 부분에는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년간 A씨를 진료한 주치의가 A씨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낸 의견 진술이 장애등급 판정에 있어 더욱 중요한 요소"라며 "주치의의 장애진단서, 소견서 등은 (장애등급 판단기준인) 객관적인 의무기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장애등급 하향 조정 구청 상대 의사 소견서 첨부 취소訴 그러면서 "A씨는 2004년부터 뇌전증으로 장애등급 2급을 유지하고 있었고, 발작 횟수 감소 등 뇌전증이 호전됐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의 장애등급을 3급으로 결정한 (북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뇌전증 2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2016년 12월 광주 북구청은 A씨의 몸 상태를 다시 조사한 뒤 "문진을 통해 A씨가 진술한 발작 횟수·정도가 '뇌전증 2급'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며 '뇌전증 3급'으로 장애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결정을 했다. A씨는 북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내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월평균 10회의 중증발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치의 B씨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장애인
장애등급변경
소견서
왕성민 기자
2018-11-26
행정사건
부산고법, 파키스탄 난민 장애인에 승소 판결
[판결] "난민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받을 권리 있다"
난민도 장애가 있다면 우리 국민처럼 장애인으로 등록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파키스탄 출신 난민 미르(11·사진 오른쪽·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군이 부산 사상구를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누223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미르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인정을 받은 아버지의 초청으로 2015년 4월 어머니·여동생과 함께 입국해 두달 뒤 난민 지위 및 체류자격(F-2)을 얻었다. 뇌병변 장애(1급)로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게 된 미르는 학교 통학 및 병원 통원을 도울 활동보조인 등을 지원 받기 위해 사상구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인권단체 '이주민과 함께'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원했다. 재판과정에서 미르 측은 "난민 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직접적 권리가 있다"며 "난민을 다른 외국인보다 불리하게 취급한다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사상구는 미르의 체류자격(F-2)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난민은 (단순히) 고향과 조국을 등진 외국인이 아닌 보편적 가치를 침해 당한 피해자 또는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이재민"이라며 "헌법상 기본권 규정과 난민법 제정 취지에 부응해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법은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제한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관련 관계법령이 다양·다기하므로 개별적 문구·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거나 난민 적용 배제 근거가 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난민인정자인 미르가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등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난민법 제30조와 31조 등은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 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사상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난민법은 난민인정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수급권은 입법에 따라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며 "구체적 입법 조치 없이 일반규정만으로는 난민인정자에게 장애인 등록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한정된 국가재정을 고려해 난민 장애인 아동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배제한 것이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난민
장애
복지서비스
난민법
장애인복지법
강한 기자
2017-10-31
행정사건
행정법원 "전용주차구역 운영 목적 등 감안할 필요"
[판결](단독) 법인과 공동소유 자동차, 장애인이 실질적 이용땐 ‘장애인 표지’ 발급해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강모씨가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9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뇌병변 4급 장애인인 강씨는 홍제2동 주민센터에 자신이 이용하는 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 차량의 지분 가운데 97%가 강씨가 설립한 회사의 법인 소유이고, 강씨 지분은 3%에 불과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주민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는 표지 발급대상으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 등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차량이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으면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일 때에는 표지를 발급할 수 있지만, 법인과 공동명의인 경우는 시행규칙상 발급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표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강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닌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의 목적과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등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가 비록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를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의 발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경비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6년 뇌출혈을 입어 장애가 남은 뒤 경비업을 계속하기 위해 부인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했다"면서 "강씨는 자신이 세운 법인과 차량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자동차세까지 모두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애인 표지를 발급해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애인복지법
자동차표지발급
장애인등편의법
명의
실사용자
이장호 기자
2017-10-19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염전노예 피해자에 '농촌일용노임' 기준 임금 지급하라" 첫 판결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농촌일용노임(남자)은 1일당 10만7415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월급이 2배가량 많아진다. 앞선 염전노예 관련 판결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했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신호 부장판사)는 A씨가 "미지급 임금 등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염전주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8305)에서 "염전주는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A씨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염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했던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임금은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의사소통 등 전반적인 대처능력이 매우 미숙한 점을 감안하면40%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한다"며 "김씨는 A씨에게 농촌일용노임 상당 임금과 이자의 60%, 위자료 1500만원을 합친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전남 완도군에 있는 한 염전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 김씨는 A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며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장애인 인권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지적장애
염전노예
갑질
이세현 기자
2017-05-23
노동·근로
형사일반
'19년 축사노예' 농장주 부부... 항소심도 징역형
지적장애인을 19년 간 노예처럼 부린 60대 농장주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 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3일 지적장애 2급인 A(48)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19년 동안 강제노역을 시키며 폭행한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기소된 B(63·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남편 C(68)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2017노14).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장기간 일을 시키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상당한 폭력을 행사한 B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이 있지만 모든 부분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양형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6년 8월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가담 정도가 덜했던 남편 C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A씨는 1997년 7월 소 중개인을 따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B씨 부부의 농장으로 왔다. 이후 19년간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마리를 치고 밭일을 도맡았다. A씨는 2016년 7월 탈출해 경찰에 발견됐다.
지적장애인
강제노역.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
근로기준법
강한
2017-04-1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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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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