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 관리자가 장애인들을 강제로 침대에 묶어놓았다면 지체장애인들이 자해를 하는 등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대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장애인들을 침대에 강제로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학대)로 기소된 A재활원장 송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349)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송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장애인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면 의료기관이나 행정관청에 도움을 청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피해자들을 침대에 장시간 묶어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한 사실이 인정되고, 송씨는 이런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어 학대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1991년 전북 완주군에 장애인생활시설인 A재활원을 설립한 송씨는 중증장애인 20여명을 수용해 관리해왔다. 송씨가 고용한 간병인인 김모 씨 등은 지체장애인들이 자해를 하는 등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필요할 때마다 장애인들의 손목과 발목을 애완용 개줄을 이용해 침대에 묶어놓고 밥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았고, 송씨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가 기소됐다. 1심은 송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간병인들에게는 벌금 30만원씩을 선고했으나, 2심은 송씨의 학대행위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일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송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