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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부산지법, 실형 선고
[판결] 2억 빼돌린 장애인協 간부에 '2년 6개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은 각종 임대사업으로 거둔 수익금 2억원을 빼돌린 장애인협회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2998). 재판부는 "A씨는 장애인협회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횡령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출소 직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또다시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장애인협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구청으로부터 각종 사업권을 부여받았는데 A씨의 수익금 횡령으로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자동판매기를 손괴하고 철거한 이유가 사용료 미납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단손괴와 철거가 정당화되지 못한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인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운대구로부터 위임받은 호텔·공원 인근의 자판기와 해수욕장 파라솔의 운영·수익권을 민간인에게 임대해 받은 보증금과 사용료 2억여 원을 6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공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5월 29일에는 정모씨가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는다며 동백섬 누리마루 공원에 설치된 정씨의 자판기 6대에 연결된 전원박스와 열쇠를 파손했으며, 7월 6일에는 다른 곳에 설치된 정씨의 자판기 21대를 지게차로 옮겨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애인협회
횡령
사기
업무방해
2019-01-21
민사일반
형사일반
의료기관 설립 약정은 무효, 서울고법 "의료법 위반"… 1심 취소
법인명의 내세웠지만 사실상 비의료인이 운영 땐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실제로는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내용이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후유장애인협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부존재 확인소송(2016나20718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회와 김씨가 체결한 약정에는 협회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해 김씨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갖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김씨가 정하는 사람을 협회가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갖는 상임이사로 임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병원 인력 구성도 김씨가 하되 협회 소속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약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김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협회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며 "사단법인이 병원 운영 등을 하는 외관을 보이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김씨가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는 것으로, 이 약정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2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국자동차후유장애인협회는 병원 행정업무에 종사하던 김씨와 2015년 5월 협회가 설립할 병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목적은 양측이 공동으로 사단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활성화하고 공동 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비의료인인 김씨가 병원을 운영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약정 최종안이 초안에 비해 협회에 불리하게 작성되자 협회는 석달 뒤 김씨에게 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초안에 비해 일방적으로 협회에 불리한 내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계약효력부존재
의료기관
의료법 제33조 2항
의료법위반
한국자동차후유장애인협회
이장호 기자
2017-04-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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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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