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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심 판결 정당해"… 항소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 교육감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노394).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우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특별채용 전체 경과에 비춰 볼 때, 공모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교조 퇴직 교사 5명의 복직이라는 계기와 목적이 최종 단계까지 이어졌고, 조 교육감은 실질적 공개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특별채용은 보편적 공감대, 채용인원 등 측면에서 이전의 특별채용과 차이가 있고, 전교조 퇴직 교사의 채용가능 시점이 임용령 부칙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채용절차의 실질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번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한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했고, 한 전 비서실장은 구체적 사항의 보고를 받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절차에 관여했다"며 "한 전 비서실장이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조 교육감은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들을 한 전 비서실장이 선정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춰 살펴볼 때 이들이 공모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범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조 교육감이 임용권자로서 공개경쟁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고,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점, 그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의 의사의 자유가 침해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의 동기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수처 파견 검찰공무원 등이 수사보조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보조 업무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긍정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2018년 10월~12월 특별채용하기로 하고 업무담당자에게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교육감 등 담당자들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채 절차는 '공개·경쟁 원칙 위반'이라며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인사 담당 장학관 등에게 이들에게 유리한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5명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지난해 1월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희연
특별채용
직권남용
전교조
이용경 기자
2024-01-1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前 중구청장, 1심 징역 1년 6개월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목적으로 권리당원 수천 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양호(사진)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3고합58).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 중구청 공무원 등 8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 등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중구청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관계자인 이들은 상당 기간에 걸쳐 조직적·체계적인 방법으로 서 전 구청장의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권리당원 신규모집 등으로 당내경선 운동 중에 위법한 행위를 했다"며 "범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편법까지 동원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등의 주요가치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현저히 해치게 돼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방위적인 권리당원 모집으로 인해 구민들의 신뢰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만큼 손상됐다"며 "서 전 구청장의 경우 최종적 책임자이자 수익자라고 볼 수 있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3월~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모집하는 등 불법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불법으로 모집한 수만 명의 정보를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으나 본선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로 지면서 연임하지 못했다.
당내경선운동
불법선거운동
권리당원모집
서양호
한수현 기자
2023-07-27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9923).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현역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황 전 의원은 비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을 상대로 총 77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여러차례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 '불운'이라고 표현하는 등 진지한 태도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해 선거인들에게 총 7710만원을 제공했고 한 사람에게 제공된 금액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적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재선 국회의원이었고 강진군수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액의 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와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재선 국회의원과 3선 군수를 지냈음에도 (불법)기부행위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전에 두 차례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금품제공
황주홍
공직선거법
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1-11-11
형사일반
[판결] '친형 강제 입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가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면서 기사회생한 이재명(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가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446).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며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한 것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 회피·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羈束力)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강제입원
남가언 기자
2020-10-16
형사일반
후보자 토론회 중 발언,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에 신중해야<br> 일방적·의도적·적극적 허위사실 말한 것 아니면 의사표현 보장해야<br> 대법관 7대 5로 의견 팽팽하게 갈려… 金대법원장 사실상 캐스팅 보트
[판결] 이재명 지사 대법원서 기사회생… 무죄 취지 파기환송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도지사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하는 질문이나 답변, 주장과 반론은 해당 토론회 맥락과 상관없이 일방적·의도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민주주의 보장을 위해 후보자 토론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3328).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날 대법관들은 의견은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 원심 확정)로 첨예하게 갈렸다. 과거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유로 이번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관 11명이 파기환송과 상고기각을 놓고 6대 5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이다. 전원합의체 판결 최종 합의에서 대법관들은 가장 후임 대법관부터 최선임 대법관의 순서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끝난 후 맨 마지막에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제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 등은 법정에서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와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한 혐의,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이 지사가 토론회 방송에서 상대 후보 질문에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거 후보자 토론의 경우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시간 내에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판단할 때에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유권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실이 분명하게 발표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공표행위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친형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에 대해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은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허위성 내지 허위성 인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의 기존 해석은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 및 기능,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자칫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제가 즉흥적·돌발적으로 논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선거 현실"이라며 "이 지사에 대한 질문은 즉흥적·돌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이 지사도 그 답변을 미리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질문에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 전체적으로 '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 토론과정에서 한 발언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18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해 4월부터 두 달여간 논의했지만, 소부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부 판결은 해당 소부 대법관들이 만장일치 합의를 이룬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사실
이재명
손현수 기자
2020-07-16
형사일반
수원고법,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인정
[판결]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도지사 직 박탈 위기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지사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11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당선무효가 돼 도지사 직을 박탈 당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지사는 2012년 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주도적으로 지시하였음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와 대장동 도시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 재선씨의 폭력적인 언행 등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가능성도 인정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 재선씨를 오로지 사회에서 격리시키려는 의도로 강제입원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장동 개발 업적 발언도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을 공표한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지사가 자신의 시장 권한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 재선씨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으로 보이고 강제입원 사건, 검사사칭 사건, 대장동 개발업적 등과 관련된 발언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이 지사에게 적용한 4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남가언 기자
2019-09-06
형사일반
수원지법 성남지원, 기소된 4개 혐의 전부 무죄 선고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무죄'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모두 4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266).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3항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장 등은 당해인을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형 재선씨의 폭력적인 언행 때문에 이 지사가 자신의 시장 권한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개발업적과 관련해 이 지사가 당시 확정이나 부여, 혼돈을 주기 위한 의도로 과장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검사 사칭 사건 역시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으로 보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사실
남가언 기자
2019-05-16
[판결] '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前 춘천 부시장, 징역형 확정
'춘천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욱재(62) 전 춘천시 부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976). 이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레고랜드 시행사 대표 민모(62)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부시장은 지난 2014년 6∼7월경 민씨로부터 사업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맞춤 양복과 양주, 명품 가방, 현금 1000만원 등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민씨가 2014년 지방선거 때 최문순 강원도지사 특별보좌관을 지낸 권모씨에게 7000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는데 관여하고, 최 도지사의 재선에 유리한 내용인 레고랜드 개발사업 추진 실적을 지역신문에 게재하게 하는 등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부시장의 혐의 중 민씨로부터 받은 맞춤 양복 2벌과 양주 2병 등의 부분은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부시장
이욱재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왕성민 기자
2018-04-26
선거·정치
[판결]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무죄" 확정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64) 경북 안동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2017도1125).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재선을 위해 출마를 준비하던 2014년 5월 안동의 한 장애인복지재단 원장 A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시장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권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던 금품공여자 A씨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무차별적인 뇌물공여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권 시장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A씨의 진술만 있는데,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
지방선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강한 기자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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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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