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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행유예 기간 경과해 실효된 판결 대상으로 재심 진행돼 징역형 선고됐다면…
동종 범죄 징역형 전과 3회 이상을 누범가중 요건으로 정했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이 진행돼 징역형이 새롭게 선고됐다면 이렇게 새로 선고된 징역형은 누범가중 요건으로 규정된 3회 이상의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8일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3705). A 씨는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상습절도 가중처벌 조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97년 9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됐고, 선고의 취소나 실효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A 씨에게 적용됐던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절도)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A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7년 2월 A 씨에게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A 씨는 재심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0년 1월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검사는 "A 씨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한다"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조항은 절도죄나 강도죄 등(미수범 포함)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돼 그 확정판결(재심대상판결)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해당 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재심판결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되고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입법취지에 비춰 재심판결에 기한 징역형은 비록 형의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 있더라도 해당 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절차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우연한 사정변경만으로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거나 입법 취지에 저촉되는 불법성·비난가능성이 새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헌법에 위반된 형벌 규정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심 청구권의 행사를 위축시키거나 검사의 청구로 인해 재심절차가 개시된 피고인에게 예상 못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절도
누범가중
특정범죄가중법
박수연 기자
2022-08-19
헌법사건
헌재, 한달만에 또… 역대 3번째 '재판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에 이어 또다시 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 재판을 취소한 것이다. 25년 전인 1997년과 지난 달 30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재판 취소 결정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1일 700억원대의 세금을 내라고 한 대법원 판결 관련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GS칼텍스가 2013년 7월 제기한 헌법소원(2013헌마496)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여 판결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날 AK리테일과 KSS해운에 각 104억원, 65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기각 판결도 취소했다(2013헌마497, 2013헌마242). GS칼텍스는 1990년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준비했지만 2003년 12월 말일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않게 됐다. 역삼세무서는 상장기간 내에 상장을 하지 않았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700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이에 반발해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자 GS칼텍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2년 5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한정위헌결정이란 헌법재판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는 하지 않고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2009년 6월 파기환송심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헌재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 결정으로서의 기속력이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 상고도 기각했다. 그러자 GS칼텍스는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들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청구인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인데, 이는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위헌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법원의 재판인 재심대상판결 및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으로 원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석태, 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해 "법원이 헌재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것이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과세처분도 이 사건에서 함께 취소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이전에 발표한 대법원의 입장에 변함이 없고 추가적으로 입장를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6일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며 헌재의 지난 달 30일 재판 취소 결정을 정면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당시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라며 "합헌적 법률 해석을 포함한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당해 법률을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 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작용 및 법원의 사법작용 모두에 대해 통제하게 된다"며 "이는 국회와 정부, 법원, 헌재에 독자적인 헌법상 권한을 부여하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한 헌법 개정권자의 근본적 결단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박수연 기자
2022-07-21
민사일반
[판결] 민주화보상법 따라 보상금 받았더라도 ‘재판상 화해 간주’는 위헌
유신정부 시절 발령된 '긴급조치 1호'의 피해자 오종상(80)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과거사 피해자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경우 국가와 화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심(2018재다50230)에서 재심대상판결(종전 대법원 판결) 중 원고(재심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오씨는 지난 1974년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에게 "유신헌법 아래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돼 고문을 받았다. 오씨는 기소돼 197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1977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오씨는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 42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2007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씨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국가는 피해자 오씨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오씨는 재심을 통해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가족들과 함께 2011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오씨의 가족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오씨의 청구는 각하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것이 재판상 화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종상씨의 국가 상대 재심에서 원고패소 판결 취소 2심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까지 미친다고 하더라도 오씨 등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위자료 손해와는 무관한 것이라 봐야 한다"며 국가는 오씨 본인에게도 1억1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4200여만원을 받아 오씨와 국가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만큼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면서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으로 오씨에게 패소 판결했다(2013다200759). 대법원은 당시 민주화보상법상 화해 간주 규정에 대한 오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이에 오씨는 헌법소원을 냈는데, 2018년 8월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은 재산적 피해와 관련한 것이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나 유족 등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일부위헌 결정했다. 오씨는 이 위헌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법 2012나43159)이 오씨에 대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과소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위자료 산정 과정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무에 대해 그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봐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명예회복
긴급조치
오종상
유신정부
정신적피해보상
민주화보상법
박수연 기자
2021-10-21
형사일반
[판결] “재심재판부, 재심사유로 주장 않은 공소사실 심리는 잘못”
재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로 주장하지 않은 공소사실까지 직권으로 심리해 무죄로 판단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등이 확정된 A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738). A씨는 1976년 11월 1심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뒤 그 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헌법재판소가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A씨와 검사는 재심대상 판결 중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 부분에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고법은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A씨에 대한 재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은 "재심사유 존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법원이 심리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고 새로운 재심사유가 추가로 발견됐고 피고인도 재심사유로 삼아달라고 주장한다면 피고인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 새롭게 재심청구를 하는 것보다 진행 중인 재심사건에서 한꺼번에 판단 받는 것이 소송경제상 타당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구제수단이라는 재심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면서 "재심의 심판 범위는 재심개시결정 당시 재심사유가 인정된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재심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에도 미친다"며 긴급조치 9호 위반죄와 더불어 반공법 위반죄에 대해서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긴급조치와 반공법 위반 공소사실 중 재심청구인이 긴급조치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사유를 명시적으로 주장하면서 재심청구를 해 재심사유가 인정됐다"면서 "다만 재심대상판결 전부가 불가분의 판결이라 형식적으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를 주장하지도 않은 반공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심리해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해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반공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유·무죄 여부를 다시 심리해 재심대상 판결의 유죄 인정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이므로, 반공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재심청구
공소사실
재심사유
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박수연
2021-07-26
형사일반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개시 결정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이 20년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노태우 정권 퇴진 운동 도중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준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이 확정된 강기훈씨가 낸 재심개시신청사건(2009모1181)에서 19일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개시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심대상판결(서울고법 92노401판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문서감정인들의 공동심의에 관한 증언 내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증명됐으나, 이러한 허위의 증언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돼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서가 김씨의 필적과 동일하고 강씨의 필적으로 볼 수 없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감정결과는 전대협 노트 등이 김씨의 필적이라는 예단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를 재심대상이 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봐 형소법 제420조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1991년 5월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민련 소속이었던 김기설씨가 노태우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후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은 전민련 동료였던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며 구속기소했다. 강씨는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아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92도1148).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11월 국과수와 사설감정원의 새로운 필적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강씨가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권고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2008년 5월 재심개시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15일 재심개시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서울고검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대법원은 재항고 사건을 접수하고도 3년이 지나도록 선고를 하지 않아 늑장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기훈유서대필사건
진실화해위원회
재심권고결정
재심사유
형사소송법
늑장재판
좌영길 기자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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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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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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