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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의혹 軍심리전단장, 서울동부지법서 재판
국군 사이버사령대를 통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 대한 재판이 민간법원 재정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법은 9일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 사건을 재정합의부인 형사11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2014고합10). 재정합의는 단독재판부 관할인 단기 1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의부재판에서 심리하는 제도다. 서울동부지법은 형사11부가 재정합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 전 단장은 군형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어야 하지만, 같은 날 정년퇴직을 해 민간인 신분이 됨에 따라 서울동부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송 직후 이규훈 형사4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가 재정합의부로 옮겨졌다 법원 관계자는 "선례가 없고 쟁점이 복잡하며, 판결의 사회적 영향이 커서 신중히 심리할 필요가 있어, 단독판사의 재정합의부 회부신청을 받아들인 것" "고 밝혔다. 군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단장을 포함한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11명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이 전 단장의 공소사실 입증과 함께 배후 세력의 존재나 대선 개입 의도 등도 공개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이 전 단장의 주도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선·총선에 관한 '정치글'을 작성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단장에게는 군형법상 정치관여죄와 형법상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정치글작성
대선개입
직권남용
정치관여죄
국군사이버사령부
홍세미 기자
2014-01-09
형사일반
'실내사격장 화재사건' 재정합의부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참사사건'이 부산지법 재정합의부 설치이후 첫 사건으로 배정됐다. 임정택 형사6단독 판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사건(2009고단6777)에 관해 재정합의부인 형사12부(서경희 부장판사, 임정택·정다주 판사)에 재정합의를 요청했으며, 지난 26일 결정을 내리고 주심은 법관사무분담에 따라 임정택 판사가 맡기로 했다. 재정합의부는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을 맡게되며, 부산지법은 재정합의부가 3개 재판부로 형사 1~3단독(부장판사)이 재판장, 형사 4~9단독이 배석판사이다. 사격장 화재사건은 2009년 11월14일 부산 중구에서 발생했으며 사고로 인해 일본인 관광객 10명, 한국인 종업원 3명, 관광가이드 2명이 사망하고, 일본인 관광객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산지법은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전국적으로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컸던 사건으로 다수의 일본인이 사망해 일본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판결결과에 따라 실탄사격장 안전기준 및 단속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정합의부가 맡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격장
부산실내사격장
화재
일본인관광객
재정합의부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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