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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위법한 특별사정 없으면 재판지연 국가배상 책임없다
재판이 지연됐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이상현 판사는 18일 대법원에서 늦게 선고를 내리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19942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판 당시 피고측이 대법관출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선임하는 등 전관예우에 의한 부당한 영향을 의도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법관이 위법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 2002년 기록이 접수된 이후 3년5개월이 지나서야 판결이 확정되자 재판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관출신변호사
전관예우
국가배상
재판지연
부당해고
엄자현 기자
2007-05-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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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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