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적당한 마취제 투여량을 정하기 위해 환자의 몸무게를 측정하는 등 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내시경 검사 후 사망한 김모(남성·사망당시 72세)씨의 유족들(소송대리인 김용휘 변호사 외 5명)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10656)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유족들에게 총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나이·병력 등
몸상태 고려 않고 투여량 결정
재판부는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할 때에는 환자의 체중·신장에 근거해 유도용량을 한꺼번에 투여하기 보다는 분할해서 반복투여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에 만성 심부전증 환자인 망인의 몸무게(72kg)와 몸 상태를 고려했을 때 병원은 적정 용량의 50% 정도인 18~37mg 정도만 초기 용량으로 투여하는 게 바람직했다"면서 "병원은 내시경 검사 전 망인의 몸무게를 측정하지 않는 등 투여용량을 결정하 는데 세심함을 다하지 않았으며, 프로포폴 70mg을 일시에 놓아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인) 저산소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1심 판결 뒤집고 의료사고로 인정
다만 진정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 측 과실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김씨는 2013년 5월 7일경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인근 병원에서 복사뼈 골절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병원에서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조선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달 21일에는 위장계통 출혈까지 우려되면서 병원은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시경 검사 전 실시한 심전도 검사와 심초음파 검사에서는 김씨에게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은 수면 마취를 위해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김씨는 수술후 깨어나지 못하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그대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측의 의료과실로 김씨가 사망했다"며 2014년 11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었다(2014가단5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