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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첫 판결
차등지급 성과연봉제가 일부 저성과 근로자에게만 불리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노조원 동의가 없었다면 이같은 성과연봉제도 도입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조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A씨 등 10명(소송대리인 김기덕 변호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무효확인소송(2016가합566509)에서 "HUG가 2016년 5월 17일 개정한 연봉제규정과 연봉제규정시행세칙, 시간외근무수당지급세칙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총액이 기존 급여 체계에 비해 증가했다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에 따라 유·불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연봉제 확대로 하위평가를 받게 되는 일부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임금·퇴직금 등의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연봉제규정 등의 개정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HUG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HUG가 조합원 90%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UG는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대상과 임금 가운데 성과연봉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A씨 등은 같은해 11월 "HUG가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연봉제규정 등을 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HUG는 A씨 등에게 각 100만원씩 위자료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을 대리한 김기덕(53·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가 일부 저성과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하더라도 노조원 과반수 이상이 그 도입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판단한 최초의 법원 판결"이라고 말했다.
노조
근로기준법
성과연봉제
이순규 기자
2017-05-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저성과 근로자에 사회봉사 강요는 위법”
저(低)성과 근로자에게 사회봉사활동을 강요하는 근무평가 기준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징계를 받아 후선역(성과가 낮은 직원들을 업무 후선에 배치하는 제도) 업무추진역에서 상담역으로 강등된 배모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소송(2016나2029751)에서 "배씨를 수원지역본부 소속 상담역으로 발령한 은행의 인사조치는 무효이므로 은행은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선역 근로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거나 적어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면 평가기준에서 정한 사회봉사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하고, 특히 배씨처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 점수를 만점을 받기 위해 3개월 단위로 120시간씩, 6개월에 최소 240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며 "후선역의 주된 평가기준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설정한 회사의 조치는 평가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과중한 부담감을 안길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후선역 근로자들에게 자발적인 의욕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봉사활동을 강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자발적 사회봉사활동의 강제는 근로계약을 통해 회사와 근로자가 당초 예정한 은행원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 같은 평가기준은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명령권의 합리적 범위를 상당히 벗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측의 사회봉사활동 관련 평가기준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요구하고 있는 봉사활동의 자발성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조의 입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이뤄진 상담역 인사발령은 위법해 무효이므로 줄어든 직무급과 복지연금 등을 고려해 사측은 배씨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국민은행 모 지점에서 팀원으로 근무하던 배씨는 2012년 저성과자로 분류돼 다른 지점으로 잇따라 전보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회사 연수과정에 자주 불참하고 업무 태만과 실적 저조를 이유로 감봉 2개월과 3개월 등 두번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후 모 지역본부 소속 후선역인 업무추진역으로 배치됐다. 국민은행은 2014년 9월 배씨가 사회봉사활동 50점, 연수·자격증 취득 30점, 수익실적 평가 20점 등 총 100점으로 평가하는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 직원 세부평가기준'에서 50점 미만을 받자 다시 상담역으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냈고, 이에 반발한 배씨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회봉사활동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근로자의 정신상·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사회봉사활동
징계
업무주전역
상담역
인사발령무효확인등소송
근로계약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이장호 기자
2017-02-23
노동·근로
부산지법 "업무능력 개선 기회 제공해야"
[판결] "저성과 이유로 곧바로 근로자 해고는 무효"
업무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저성과만을 이유로 곧바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A씨가 르노삼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5가합49630)에서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회사는 A씨가 해고된 2015년 10월부터 A씨가 복직할때까지 월 499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공정인사 지침에 의하면 업무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했던 부서는 원래 A씨 같은 영업직군 사원에게는 일반적으로 맡기지 않는 업무였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업무를 맡았던 사원 5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점을 고려할 때 업무 자체가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측이 A씨의 업무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배치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2013년 정량평가인 업적평가에서 38.4점을 받았는데 정성평가로만 이뤄지는 2차 역량평가에서 업적평가를 모두 상쇄하는 -38.4점을 받아 0점이 됐다"며 "정성평가로 인한 감점이 다른 매니저급에 비해 A씨에 대해서만 유독 클뿐만 아니라 정성평가는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되기 쉽다"면서 "A씨가 2011년 대리점 선정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징계를 받은 뒤인 2012년부터 최하등급으로 평가된 것에 비춰볼 때 2012년 이후 A씨의 역량평가시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규정 위반이나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A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을 묻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를 이유로 한 해직처분은 재량권을 범위를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3년 르노삼성자동차에 입사해 근무했다. 2015년 10월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가 개인사업자에게 차량을 소개해주면서 회사가 정한 소개수수료보다 3만원씩을 더 받아 규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가 인사위원회 의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자 사측은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최하위 근무평가를 받아 저성과자로 선정됐는데도 역량 향상 교육프로그램을 미이수했다'는 이유를 들어 A씨에게 재차 해고를 통보했고, A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르노삼성자동차
해고무효확인소송
실적낮아해고
재량권일탈
근무평가이유해고
이세현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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