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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일부 부담했더라도 임금 목적으로 근로 제공했다면
[판결] 대법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
문서파쇄와 운송을 담당하던 지입차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입차주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수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월 25일 A 씨(소송대리인 김진영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20두548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2년 6월 B 운수와 적재량 8톤의 화물차량을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B 운수가 C 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파쇄·운송업무를 수행했다. A 씨는 201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문서파쇄 업무를 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C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단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2월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C 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자,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 등 지입차주와 C 사에 소속된 직영기사의 담당 업무 내용에는 지방출장을 주로 지입차주들이 담당했던 외에는 차이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주 5일을 원칙으로 매일 오전 8시 20분에 출근해 오후 6시 30분에 퇴근했다. 출퇴근 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고, 휴무일은 회사가 지정하는 날짜에 실시됐다. A 씨는 매일 퇴근 전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다음날 업무 내용을 배정받고 그 장소에서 업무를 한 뒤 퇴근 전에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했다. 또 차량에 설치된 파쇄장비는 회사 소유여서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야 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A 씨가 C 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문서파쇄 업무에 필수적 설비인 파쇄장비는 회사 소유였고 파쇄장비를 파쇄현장으로 이동시키는 이 사건 차량만 A 씨의 소유였던 점, A 씨는 회사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대가를 직접 지급받았으며, 회사는 A 씨가 지출하는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유대금을 스스로 부담했을 뿐 아니라 해당 차량은 C 사 문서파쇄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약상으로도 금지되었던 점 등에 비춰 A 씨는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기보다는 회사에 전속해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씨가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춘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노무제공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A 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지입차주
화물자동차
산업재해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4-02-22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구 도로법 양벌조항 위헌 결정
"직원이 적재량 측정 방해했다고 법인까지 처벌은 위헌"
종업원 등이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경우 해당 직원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옛 도로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옛 도로법 제86조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A사는 소속 직원이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07년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A사는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판절차에 회부하면서 직권으로 구 도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며 "해당 조항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적재량
법인
도로법
손현수 기자
2020-06-25
헌법사건
[판결] 헌재, 구 도로법 양벌규정 '위헌'
종업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의 영업주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종업원이 도로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제청 심판사건(2014헌가24)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개정 전 도로법 86조는 '개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도로법 81∼85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도로법 규정은 종업원이 저지른 행위와 그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에게 형벌을 과하고 있다"며 "아무런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덤프트럭을 소유한 A씨는 종업원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적재량 측량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을 맡은 청주지법 제천지원 재판부는 구 도로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도로법상양벌규정
도로법제86조
죄형법정주의
직권위헌법률심판제청
종업원위법시영업주처벌
신소영 기자
2015-01-29
형사일반
공무원 업무 위탁받아 수행… 측정강제할 법령없어<br>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과적단속 피해도주… 업무방해 안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과적차량단속에서 재측정을 피해 달아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운전기사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3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의 업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경우,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했다고 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해도,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측정에 불응하는 자를 고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이를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단속업무를 하던 피해자로부터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고 하자 재측정을 시킬 목적으로 차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진행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의 결과를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과적차량단속
재측정
업무방해
도주
위탁수행
정수정 기자
2010-06-29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검문소에 적재량 측정표지판 설치만 했다면 측정 않은 화물차 처벌 못해
검문소에 화물차 적재량 측정지시 표지판만 설치하고 별도의 단속공무원이 없었다면 화물차가 적재량을 측정을 하지 않고 지나쳤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도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수 최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35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따라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 차량 운전자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반면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해 이뤄지는 것임을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검문소 전방에 설치된 표지판 등으로는 당시 사건차량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트랙터 운전수인 최씨는 지난해 4월 오전 9시께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국도 23호선을 운행하다 정안과적검문소를 그냥 통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문소 전방에 ‘화물차는 모두 진입하십시오. 검문소 500m 과적단속중’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으나 최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심은 “최씨의 공소사실만으로는 도로법상 적재량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화물차
적재량
표지판
단속공무원
검문소
측정불응
류인하 기자
2009-11-16
형사일반
"과적측정" 단속원 요구없으면 그대로 가도 불응죄 성립 안해
과적단속 과정에서 구체적·현실적 요구가 없는 상태라면 과적측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측정불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13일 과적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트랙터 운전기사 최모(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정1189).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법에 따라 측정불응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현실적 요구는 단속원의 측정유도가 자신의 차량에 대한 것임을 운전자가 명확히 알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이어 "최씨가 통행하던 도로에는 '검문소 500m 과속단속 중'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으나, 이 문구만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속원이 CCTV화면을 보고 고발했다는 법정진술을 볼 때 이 사건 차량에 대해 현실적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4월22일 충남 공주시 정안면 국도에서 트랙터를 운전하다 과적검문소에서 과적측정을 받지 않고 지나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과적단속
과적측정
측정불응
도로법
트랙터운전기사
과적검문소
2008-12-17
형사일반
"'화물차량 우측진입' 표시만으로 적재량 측정요구 있었다고 못봐"
대법원, 무분별 과적단속 관행에 제동
화물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과적단속 관행이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과적차량 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강모씨(39)와 소속 회사에 대한 상고심(☞2005도1209) 선고공판에서 지난 23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해 적재량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그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해 이뤄지는 것임을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문소 200미터 전방에 설치된 전광판에 '화물차량 우측진입' 글씨가 점등되면 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화물차량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두 화물차량이 1,2차선을 동시에 지나거나 연속해 지나는 경우에는 어떤 화물차량에 대한 측정요구 표시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전광판이 점등됐다는 점만으로는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2003년8~10월 시멘트운반 화물차량을 타고 전남순천시 인근 17번 국도를 운행하면서 9차례에 걸쳐 과적차량단속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백2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화물차
과적단속
우측진입
측정유도
위험방지
도로교통법
정성윤 기자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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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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