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전공노
검색한 결과
1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광우병 촛불집회 독려' 전공노 전 위원장 유죄 확정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 공무원들에게 시위 참여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옛 전공노) 전 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전 위원장 손영태(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2도9220). 또 노동규약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옛 전공노에도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2008년 6~7월 당시 옛 전공노 위원장이던 손씨는 본부장 등 노조 간부들에게 촛불집회 참가 지침을 내리고 조합원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해 공무 이외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전공노는 같은 해 8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노조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규정에 위반돼 시정하라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손씨의 집회 가담행위는 공익보호 규정인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며 "공무원노조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면 직무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되는 등 사회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옛 전공노에 대해서도 "법인등기는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해산등기나 새로운 통합조합에 대한 합병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새로운 통합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도 반려처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전공노는 합병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했다. 옛 전공노는 2009년 9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합병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됐으므로 옛 전공노는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광우병촛불집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
지방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공무이외집단행위
공무원시위참여
신지민
2017-01-12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전공노’,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위법
전공노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표자 양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5054). 전공노는 2009년 9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합병해 만들어졌는데 10만여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전공노는 2010년 2월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전공노에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해직자 82명, 업무총괄자 8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며 반려했다. 검찰은 전공노가 현행법상 인정될 수 없는 공무원 노조임에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며 전공노와 양씨를 기소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7조 3항은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헌법적 제한을 두고 공무원 노조 설립이나 가입에 관해 따로 법률로 정한 취지와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1,2심도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춰 공무원노조로 설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는 노동조합법 제7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전공노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1두6998)을 제기했지만 2014년 4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전공노
노동조합명칭사용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신고요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신지민
2017-01-0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해직자를 노조원에…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 정당"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82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해임된 공무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해직공무원 등이 공무원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할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필요성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012년만 제외하고 매년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고용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전공노 설립 신고서에 적힌 회계감사위원장이 해직자인데다가, 전공노 규약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이에 "해직 공무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해직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노조
근로자
이장호
2016-11-14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전공노, 노조설립신고 소송서 또 패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2014누49981)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했다'는 전공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합원의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조항일 뿐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노의 개정 규약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며 "노동조합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한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의 보완요구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전에도 수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규약 내용이 문제가 돼 거부됐다. 이에 전공노는 지난 2013년 7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로 규약을 개정한 뒤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같은해 8월 '구체적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 제2항 제7호에 의한다'고 돼 있는 단서 조항이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설립신고를 재차 거부했다. 전공노는 이에 반발해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규약이 여전히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공노는 2009년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설립신고
조합원자격
해고자
노동조합법
이장호 기자
2015-08-21
민사일반
언론사건
의정 활동 방해 막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 없어<br> 대법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에 승소 취지 판결
"노조 간부 욕설 통화내용 언론 공개 정당"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의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알리기 위해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해 언론에 공개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 전 의원은 2009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인 권모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서울시와 마포구에 요구했다. 신 전 의원은 마포구청장 등에게 2009년 9월 '휴직명령 없이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불법 노조전임자인 권씨를 휴직명령 처리하지 않은 사유와 노조전임기간 중 지급된 보수 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권씨는 신 의원이 자신에 대한 연가신청내역서, 출장내역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자, 신 의원 측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신 의원의 보좌관은 권씨의 욕설과 반말이 섞인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건넸고, 기자는 2009년 10월 "전공노 부위원장인 권씨가 국감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막말을 했다"며 녹취록 내용 일부를 보도했다. 권씨는 신 의원이 자신의 승낙 없이 함부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기자에게 건네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2009년 11월 냈다. 신 의원은 공무원인 권씨가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에 항의하기 위해 보좌관과 통화한 것이므로 통화내용은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과 항소심은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0일 권씨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2011다367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노 부위원장인 권씨가 여러 차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노조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고 막말과 욕설로 자료 제출요구를 비난하면서 항의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지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한다"며 "통화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은 국민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직자를 감시·비판·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 전 의원의 보좌관은 통화내용을 녹음한 그대로 녹취서로 만들어 기자에게 전달했고, 이를 보도한 기사 내용도 권씨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그 표현방식도 흥미본위의 품위 없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표현 내용과 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당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통화내용의 공개가 필요하고 달리 다른 방법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권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신 전 의원의 표현의 자유 등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신 전 의원이 통화내용을 언론사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언론공개
녹취록
언론사
휴직명령
전공노
새누리당의원
신지호
신소영 기자
2014-04-15
노동·근로
행정사건
공정한 직무 수행과 무관… 노조 전임자로서 한 통상적인 활동<br> 전공노 사무처장이 낸 정직처분취소소송 원고승소 확정
대법원, "민중의례 금지 명령 위반 공무원 징계 부당"
'민중의례'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무원 노조 전임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중의례란 국민의례 대신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의식을 말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2일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처장 박모(45)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00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공무원 노조법)에 의해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되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직무집행의 공정성 또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그 직무상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그 명령이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무원노조 행사에서 이른바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한 것은 공적 직무와는 무관하게 노조 전임자로서 행한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노조 활동의 일환일 뿐이고, 민중의례 실시 자체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전주시장이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명령을 이유로 박씨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중의례라는 의식 행위가 특정한 정치세력을 대변하거나 특정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담고 있지 않고, 박씨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실시했다고 해서 공식행사에서 실시되는 국민의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박씨의 행위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 11월8일 서울시 여의도 인근에서 개최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보던 중 민중의례를 주도했다. 전주시는 "정부가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무원들에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박씨가 이를 어겼다"며 2010년 6월 박씨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원에게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민중의례를 금지한 것은 적법한 명령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민중의례를 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민중의례 금지 명령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민중의례
임을위한행진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정직처분취소
좌영길 기자
2013-09-16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장에 벌금 200만원 확정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 공무원 복무기강 점검 "정당"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사례를 점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노조원들이 설치한 투표소를 사진촬영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노명우(53) 전공노 정책연구소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281)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안부장관이 공무원 노조 총투표와 관련해 복무관리 지침을 정한 취지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총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목무규정 등 위반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다"며 "이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66조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고 또는 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안부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장관이 복무관리 지침을 통해 권고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을 파견해 위반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아니므로 권한에 수반되는 행위이고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9월 21일 실시된 '공무원 3개 노조 통합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입 찬반 투표'와 관련해 송파구청에서 복무점검을 하던 행안부 사무관 이모씨는 투표함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사진기로 촬영했다. 노씨는 이씨의 촬영장면을 목격하고 "왜 사진을 찍느냐"며 이씨의 손목과 멱살을 잡아끌고 욕설을 해 기소됐다. 노씨는 "행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유무를 점검할 수 없으므로 이씨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노씨에게 징역 6월, 2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당한공무집행
공무원복무규정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공무집행방해
지자체사무에관한권고
좌영길 기자
2013-02-22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집회 참가·지지성명에 해임은 지나쳐"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민공노 간부 해임 '부당'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하고 신문에 지지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간부가 해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민공노 중앙행정기관 본부장 이모(56)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1464)에서 "집회 참가와 지지성명을 이유로 해임까지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성명이나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 참여 등은 파업이나 태업이 아닌, 사회 내지 업무에 미치는 충격이 덜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민공노·전공노·법원노조의 각 위원장들과 달리 이씨는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참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민공노 중앙행정기관 본부장으로서 민공노 위원장이나 핵심 간부들에 비해 조직 내 지위가 낮고,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법이 2005년 1월 제정돼 시행됐으나,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할 때 어떤 범위에서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무원인 이씨로서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주사인 이씨는 2009년 9월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구 공무원노조법과 구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소청심사를 했으나 파면이 해임으로 변경되는 데 그치자 2010년 5월 소송을 냈다.
해임취소소송
공무원노조법
공무원집당행위
재량권남용
민공노
공무원집회참가해임
이환춘 기자
2012-10-24
언론사건
"단정적 어법, 과장된 표현만으로 책임 추궁 안돼"<br>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법공노에 '두더지들' 동아일보 사설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법원공무원노조가 "'검찰 수사계획을 빼돌리는 두더지들'이라는 사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동아일보와 사설을 쓴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579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설은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단정적으로 법공노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전국공무원노조에 유출했다는 식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사설이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과 사법 절차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다룬 점에 비춰볼 때, 일부 내용이 법공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설의 마지막 문단은 전공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등의 사건에 법공노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가정적인 전제까지 보태 공무원노조의 계속적인 존속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언론사로서의 의견이나 주장으로 일부 내용이 모욕에 해당된다고 해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언론이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공격하더라도 정당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2009년 11월 검찰은 전공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 전날 전공노 사무처장의 휴대전화에 '내일 새벽 압수수색 예상'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수신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아일보는 기사와 함께 12월 15일자 사설에 "검찰은 법원노조 관계자들을 가장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설을 게재했고, 이에 법공노는 취재기자 등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결정했다. 법공노는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법원공무원노조
동아일보
사설
법공노
명예훼손
언론사고
이환춘 기자
2012-05-04
노동·근로
행정사건
수원지법, 원고패소 판결
임용권자 동의 없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 공무원 징계는 정당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양시 세무공무원 라모(42)씨가 만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1641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노조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라씨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라씨는 1995년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돼 2009년 11월부터 안양시 만안구청 세무과에서 지방세무주사보로 일했다. 라씨는 2009년 11월 전공노 선출직 사무처장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19일간 무단결근했다. 만안구청은 "근무복귀 촉구를 하고 출석요구 공문을 보냈는데도 라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사를 요청했고 2010년 4월 위원회는 해임처분을 내렸다. (수원)
공무원
임용권자
노조
근무지이탈
무단결근
세무공무원
2011-08-31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