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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7대2 의견으로 결정
한전이 만든 ‘전기요금 누진제’는 합헌
누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한 약관을 공급자인 한국전력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한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가를 받아 사용토록 한 전기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전기요금 산정 기준이나 요금 체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25)에서 최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11월 "전기요금이 과하게 책정됐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군산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당시 한전은 2016년 7~8월 한 달간 A씨가 사용한 전기(525kW)에 대해 12만여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A씨는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누진제 요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행 요금부과와 공급계약 체계에 대한 위헌법률제청도 함께 신청했고,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기요금은 전문적이고 정책적 판단 등 종합적 고려 헌재는 "이 법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요금 산정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회유보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기요금 결정에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과 투입된 자산에 대한 적정 보수, 전기사업의 위험도나 물가상승률, 재투자계획이나 시설확장계획, 산업구조의 변화나 경제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전기요금의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요함은 물론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결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조항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입법자 스스로 규율 어려워 의회유보원칙 위반 안돼 이에 대해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전기요금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이나 요금체계에 관해 규정하거나 위임하지 않아 누진요금 체계와 같은 주요한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기요금산정기준 및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에서 정해지게 됐다"면서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의 보장책임이 의회의 의사결정이 아닌 전적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이나 개별 약정에 유보한 것이어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 되면 관련 약관 부분도 무효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며 "그런데 이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약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일 뿐, 전기요금약관에 의해 이루어진 전기공급계약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전기사업법
누진새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한전
박미영 기자
2021-05-06
국가배상
기업법무
[판결] 한전 소액주주, "전기요금 낮아 손해" 국가 상대 7조원 소송 패소 확정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국가가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 등 한전 소액주주 23명이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해 입은 손해 7조200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04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주들이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2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0534)에서도 역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해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무 범위에 있는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한전의 감독권자,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배후에서 한전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에서 전기요금은 물가상승이나 비용절감 노력 등을 반영해 총괄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11년 8월 한전이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손해를 입었다며 김 전 사장을 상대로 14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2심에서는 배상 요구액을 2500억원으로 올렸다. 또 2012년 1월 한전의 대주주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기요금 결정에 국가의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고 한전 역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전소액주주
전기요금인상
국가의통제
전기사업법
사무범위의행정지도
신소영 기자
2015-04-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공-한전 엎치락뒤치락 법정 싸움 <BR> 1심은 "토공이 부담해야"… 2심선 "한전 책임" 뒤집어
땅 매입 뒤 건물신축… 기존 송전선로 이설비는 누가 부담?
송전선로 이설비용을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항소심에서 승소해 1승 1패를 기록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최근 토지주택공사가 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지장송전선로 이설비용부담주체 확인소송 항소심(2014누42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7년 시흥시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상업지역에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설치돼 있던 송전선로의 이설 및 비용부담에 대해 전력공사와 협의를 했지만 4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주택공사는 지식경제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지만, 위원회가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의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란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할 당시 미리 전선로의 설치에 관해 협의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의미하므로 송전선로가 설치된 이후 토지를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된 주택공사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 2002년 시행된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1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다른 사람의 토지 위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에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토지에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경우에 전선로 이설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선로 설치 이후에 고압 철선 아래 선하지(線下地)의 소유권 등을 취득한 사람을 종전 소유자 등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선하지에 관한 재산권 보장을 위해 특별히 규정한 경과규정이라는 속성에 비춰 보더라도 권리자의 범위를 전선로 설치 당시의 소유자 등으로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도록 적절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하지에 관한 재산권 보장이라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선로 설치 당시의 선하지 소유자 등이 비용부담 우려 없이 선하지에 자유롭게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처분함에 있어서도 그 양수인이 신축의 경우에 전선로 이전비용부담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환가치의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할 당시의 선하지 소유자 등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이후에 소유자가 된 사람도 부칙에서 규정한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전기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 공중에 송전선로를 설치할 당시 협의한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송전선로이설비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
건물신축
비용부담주체
전기사업법
선하지소유자
장혜진 기자
2014-10-06
민사일반
상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정부 전기료 산정 법령위반·임무해태 아니다"
한전 소액주주, 국가 상대 7조 '전기요금 소송' 패소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국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5일 최모씨 등 한전 소액주주 28명이 '정부가 생산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해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7조20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011)에서 "정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또 최씨 등 14명이 김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11가합80239)에서는 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전기요금 인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돼 있고, 인가기준 설정은 인가권자인 지식경제부 장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며 "전기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 공공기관으로서 한전의 지위, 전기판매업에 관한 한전의 독점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한전의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일정한 통제와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사업법이 지경부 장관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도록 규정한 것은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경부 장관이 산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이 한전이 산출한 총괄원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경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하면서 적정원가나 적정투자보수율을 산정하지 않고 물가상승이나 한전의 비용절감노력 등에 중점을 뒀다고 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8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률이 총괄원가에 못미쳐 2009년과 2010년 동안의 총괄원가와 총 수입액의 차액 7조2020억원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김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냈고, 일부 청구로서 1400억원을 요구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7조20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국전력
소액주주
전기사업법
전기료
불확정개념
자유재량
김승모 기자
2012-10-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신규 수도사용자가 체납요금 승계' 조례규정, 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 무효
기존 수도사용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내용의 수도급수조례는 모법인 수도법 제38조1항이 위임한 범위를 넘는 의무를 수도사용자에게 부과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최근 부천의 한 스포츠센터를 매수한 A회사가 "신규 수도사용자가 체납수도요금을 승계하도록 한 수도급수조례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0누3347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도공급은 수도공급계약에 기초해 이뤄지는 만큼 계약당사자만이 수도요금납부에 관한 권리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도법 제68조1항 문언해석상 직접 수돗물공급을 받지 않은 자는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도법시행령과 규칙을 볼 때,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체납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적 사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도법과 유사한 전기사업법 등은 체납요급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이 몇 개월에 걸쳐서 누적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수도사업자가 별도의 법적절차를 통해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 경우에 기존 수도사용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번거롭고 곤란하다는 이유로 체납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수돗물의 공급을 받지 않았던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수도조례 제24조2항은 수도법 제38조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 위배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A회사는 지난 2009년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공매절차를 통해 부천의 B스포츠센터를 매수했다. 이후 부천시는 부천시 수도급수조례를 근거로 A회사에게 B스포츠센터가 체납했던 수도요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고 A회사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수도사용자
체납
승계
수도요금
위임범위
수도법
수도공급계약
김소영 기자
2011-06-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한전과 전주사용 계약… 도로점용허가는 안 받아<br> 중앙지법, LG파워콤 등 6개社 패소 판결
전신주 지중화 비용 통신업체가 부담해야
전신주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통신설비 이전비용은 지자체가 아닌 통신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주)LG파워콤 등 6개사가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통신설비이전비용은 구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강남구를 상대로 낸 통신설비 사용방해 및 철거금지 청구소송(2008가합10865)에서 "도로점용 허가없는 무단점용자가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파워콤 등이 언주로 일대에 통신선 등을 설치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한전과 사이에 관련 법률에 따라 배전설비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을 뿐 강남구로부터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전기사업법 제20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한전과 협약을 체결했다해도 한전에 대해 취득한 권리를 가지고 강남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도로법 제76조, 77조의 규정은 도로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며 "도로법 규정상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따라 점용물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무단점용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점용물이전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무단점용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지난 2006년 '언주로 전선지중화 및 지상거리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한전과 배전선로 지중화공사협약을 체결했다.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수행하고 비용의 2분의 1을 강남구가 분담하기로 했다. 한전 전신주를 이용하던 LG파워콤 등 초고속 인터넷 및 유선방송업체 6개사도 강남구에 통신설비이전비용의 2분의 1인 3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양측은 통신업체가 일단 비용을 부담해 공사를 진행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고, LG파워콤 등은 2008년2월 소송을 냈다.
전신주
지중화사업
통신설비
이전비용
통신업체
LG파워콤
도로공사
이환춘 기자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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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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