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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예상하기 어렵다”
[판결] 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늦은 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어둠이 내려 깜깜한데다 커브 도로라 보행자 발견이 어려웠던 상황 등이 반영됐다. 운전자 입장에서 어두운 밤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감안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602). A군은 2018년 3월 오후 9시 20분경 배달을 마친 뒤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를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군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군 측은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 등을 고려할 때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뢰의 원칙'이란 운전자가 주행 신호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상황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1심은 "사고 현장의 도로는 직선 구간이고,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다 주택 밀집지라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A군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고 도로는 A군의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를 돌아야만 직선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A군이 B씨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또 당시는 야간이어서 양쪽에 설치된 조명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 맞은 편의 버스가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순간적으로 A군의 시야가 제한됐다"며 "아울러 B씨는 일정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버스가 지나간 뒤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했으므로, A군이 B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오토바이
무단횡단
손현수 기자
2020-01-22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도로공사에 관리부실 책임 못 물어 <br> 중앙지법 "순찰 미흡했다 볼 수 없어"… 1심 파기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깜깜한 밤에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장애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최근 화물트럭 운전자 이모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70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차량이 고속도로 위에서 충격한 타이어 휠은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약 8분 전에 떨어진 것으로 이를 한국도로공사가 즉각 제거하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한국도로공사의 순찰차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 지점의 반대 차선을 달리다 타이어 휠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치웠는데, 중앙분리대를 넘어 이씨의 차선에 다른 타이어 휠이 또 방치돼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살펴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8시간 당 3회 이상, 1일 총 9회 이상 해당 구간을 반복해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공사의 인력, 물적 설비나 예산상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를 관리·보존함에 어떠한 과실이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화물트럭 운전자 이씨는 2012년 12월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완주 방향 상행선을 주행하던 중 차선에 방치된 타이어 휠과 충돌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만큼 크게 중심을 잃었다. 화물트럭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에쿠스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에쿠스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씨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A사는 에쿠스 운전자 유족에게 보험금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사고 당시 도로공사가 반대편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또다른 타이어 휠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공사의 관리책임을 인정하며 "이씨의 전방주시의무 과실비율을 제외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5%인 1400여만원을 한국도로공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속도로
장애물
교통사고
한국도로공사
손해배상책임
관리책임
홍세미 기자
2014-06-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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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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