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전부금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다만 잔존 급부의 대가성·의존성·견련성 등 쌍무계약 요건 충족 못하면 적용 안돼<br> 대법원 전원합의체, 노은역 지하주차장 관련 사건서 대전광역시에 승소 판결 확정
[판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채무자회생법,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은 사법상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쌍무계약(雙務契約, 매매 등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특질을 갖는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관련 공법상 법률관계가 잔존 급부의 대가성과 의존성, 견련성 등 쌍무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은 '쌍무계약에 관해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일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2017다2734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시는 2011년 7월 A사와 대전 노은역 지하주차장 운영 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가 주차장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관리운영권은 A사가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A사는 주차장 관리운영권에 18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험사인 B사로부터 145억원을 대출 받았다. 그런데 2013년 11월 B사가 파산한데 이어, A사까지 2014년 6월 파산했다. A사 파산관재인인 C씨는 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대전시에 실시협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 한편 B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3월 채무자를 'A사 파산관재인(C씨)', 제3채무자를 '대전시'로 해 A사 파산관재인의 대전시에 대한 해지시지급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확정받았다. 예보는 이를 근거로 대전시에 "해지시지급금 중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실시협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A사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보에 줄 돈도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파산 당시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쌍방 당사자의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모두 이행됐다"며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 사건 실시협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예보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예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때 개별 계약관계의 법률적 특징과 내용을 기초로 잔존 급부의 대가성, 의존성, 견련성 등을 검토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공법관계로서의 특수성이 강한 실시협약의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을 유추적용하는 경우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사는 파산 당시 실시협약에 따라 '노은역 주차장을 유지·관리 및 운영할 의무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을 대전시에게 제출할 의무' 등이 남아 있었고, 대전시에게는 'A사가 노은역 주차장 부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불가항력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등 절차에 협조하며, 주차단속을 실시해야 할 의무' 등이 남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같은 법률관계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도 없으며, 대전시가 A사 파산 이전에 이미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시가 지는 의무들은 기본적으로 물권인 A사의 관리운영권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A사의 의무인 주차장 등의 유지관리의무는 A사가 대전시와 함께 일반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로 봐야하기 때문에 서로 대가관계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단계에 정해진 쌍방의 법률관계는 관리·운영 단계에서 쌍방이 부담하는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대등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서로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실시협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전시가 이미 설정한 관리운영권의 물권적 성격을 고려하면,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서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 있는 채무로서 서로 견련성을 갖추고 있어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은 모두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안철상 대법관은 "A사의 파산은 대전시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시행자 측의 사정으로 발생한 것인데도 A사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을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에 따라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거액의 해지 시 지급금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민간투자법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또 김재형·박정화·이흥구 대법관은 "실시협약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해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귀속시키고 이를 운영할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주고 이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주무관청의 의무는,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을 통틀어 서로 목적적 의존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실시협약에도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파산 당시 사업시행자가 주차장을 유지·관리하며 운영할 의무, 그리고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주차요금 조정 등에 협력하며 주차단속 등을 실시할 의무는 모두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채무로서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 또한 이와 같은 의무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따라서 A사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
파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박미영 기자
2021-05-06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계약상 지정됐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와 무관<br> 창원지법, 아내에 승소판결
'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 발생 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보험 사고 발생 후에도 법정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서영애 부장판사)는 4일 채권자 신모(46)씨가 사망한 채무자의 아내 황모(47)씨를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 소송 항소심(2012나3511)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남편이 사망한 뒤 상속을 포기했지만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수익자는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계약상의 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험 계약상 일정한 지위에 있다"며 "(상속 포기를 했어도)보험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예상된 추정상속인인 황씨와 황씨의 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속인 자격을 잃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해둔 경우에, 그 의미는 보험금 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돼 상속재산을 형성했다가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에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표시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은 보험사고 발생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자가 반드시 피보험자 사망 후에도 현실적으로 법정상속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딸과 함께 상속을 포기했고, 사망한 남편의 빚 3100만원은 시어머니 표모씨가 단독으로 상속했다. 이후 황씨가 남편의 사망 보험금 3000만원을 받자, 채권자 신씨는 "보험금 수령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으므로 황씨가 상속을 포기한 이상 보험금은 시어머니 표씨가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상속포기
남편빚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보험금수령
보험수익자
시어머니
홍세미
2012-09-17
금융·보험
민사일반
제3채무자의 '미래 예금채권' 가압류 안돼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어도 제3채무자에게 입금될 '미래의 예금'은 가압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K사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인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952)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돼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해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기재한 순서에 따라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문언 자체를 보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는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예금채권'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가압류명령의 송달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해 가압류됐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사는 2002년 H회사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 H사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외환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압류결정이 은행측에 송달될 당시 은행측은 H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120억여원을 가지고 있었고 가압류결정이 은행에 발송된 때 이미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돼 은행은 양 채권을 상계해 H사에 대한 예금채권은 모두 정리됐다고 주장하자 K사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가압류결정 송달 이후 새롭게 입금될 예금까지 포함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도 가압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H사의 예금채권액 37만원은 K사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H사의 예금채권은 이미 은행 대출금채권과 상계돼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가압류결정
예금채권
미래예금
외환은행
손해배상채권
상계
정수정 기자
2011-02-23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법, "확립된 실무례 없어 문언해석 엄격히 해야"
예금채권 가압류시 장래 입금분에는 가압류 효력 못미친다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표기했더라도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판결(2001다48583)은 2001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표현은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시한 바 있어 상고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종전 대법원판결 때는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아니어서 심리가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립된 판례나 실무례가 없어 대법원판결을 통해 실무례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가압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채권자나 채무자가 보전할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예금채권에 대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가압류를 할 경우 장래 입금분에 대한 효력에 관해서는 각기 다른 해석을 바탕으로 내부규정을 정해두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경원씨디아이가 (주)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301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이라는 표현이 문언상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채권가압류는 은행 등 제3채무자와 가압류 채무자의 권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확립된 실무례가 없어서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압류사건 결정문에 가압류 목적인 채권으로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 대해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돼있고, 그 아래에 압류할 예금채권의 종류가 보통예탁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별단예금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나열돼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나열된 계좌순서에 따라 효력이 미치게 됨은 문언상 명백한데, 가압류결정 이후에 위 예금 중 일부에 추가로 금원이 입금되는 경우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며 “이런 논란으로 순전히 타의에 의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의 지위를 심히 불안정하게 하고, 그에 따라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예금채권에 관해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의무범위 이상으로 권리행사를 제한당하도록 하게할 위험이 있으므로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을 가압류 결정 이후 새로이 입금될 예금까지 포함해 가압류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예를들어 5천만원의 가압류 청구금액이 있고, 가압류결정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가압류결정 당시 각 1,000만원의 예금잔액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위 예금 모두에 미치게 된다. 가압류결정 후 그 중 한 계좌에 추가로 천만원이 입금된다면 추가입금된 천만원에 대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마지막 예금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입금된 천만원에 대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당초의 가압류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각 예금의 순서가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예금계좌에 추가입금된 예금의 시간적 순서에 따를것인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 장래 입금분까지 가압류한다는 취지로 문언을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원씨디아이는 채무자를 (주)에이치아이파트너스로 해서 외환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 대해 25억여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5년 지급명령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면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가압류결정 이전에 채무자인 회사가 외환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중 3개만이 가압류결정 이후에도 남아있었고, 가압류결정이 난 이후 3개 계좌중 한 계좌에 190억여원이 입금됐다가 빠져나갔고, 압류된 금액은 가압류결정 송달 당시 남아있던 잔액 37만여원뿐이었다. 이에 원고는 가압류결정 이후 입금분에서도 가압류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 회사가 피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 중 1억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가압류
채권가압류
전부금
경원씨디아이
(주)한국외환은행
예금채권
엄자현 기자
2008-02-20
민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지법, '실명전환 안했어도 예탁채권자는 노태우씨'
'나라종금, 노씨 비자금 2백73억 국가에 지급하라'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중 나라종금에 맡겨진 2백73억여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41부(재판장 金善鍾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노태우씨가 차명으로 예치한 CMA(어음계좌) 4백8억여원을 지급해 달라"며 나라종금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98가합6817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금융주가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자기 출연에 의해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실질적인 예금주"라며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CMA 계좌의 예탁금 채권자는 노씨이므로 실명전환이 되지 않았더라도 나라종금은 국가에 돈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91년과 92년 나라종금 임원의 명의를 빌려 2백48억여원을 예치했었다. 검찰은 현재 나라종금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여서 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가압류해둔 나라종금 건물을 처분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변제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
나라종금
예탁금채권자
CMA
어음계좌
홍성규 기자
2000-08-1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