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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험사에 승소 판결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다한 것 증명 못하면 원인불명 화재피해 임차인이 배상해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건물이 소실됐어도 임차인이 화재로 인한 책임을 면하려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X보험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20483)에서 1심판결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차인인 A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의무가 있고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소유자 B에게 온전하게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며 "화재사고로 인해 A의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A가 이 사건 점포의 보존 및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화재로 인해 점포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차건물의 화재원인이 전선코드의 누전으로 추정되는 정도에 그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화지점이 임차인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임차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임차인 소유 냉장고 등의 전선코드 주변이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나 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07년6월부터 B씨 소유 대구 동구 소재 건물 1층을 임차해 사용하던 중 지난해 3월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점포내부뿐 아니라 건물 2, 3층이 소실됐다. 이에 X보험회사는 2007년3월 B씨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690여만원을 지급한 뒤 임차인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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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
전선코드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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