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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시 모든 손해배상… 사회질서 위반"<br>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연예인 10년 전속계약은 무효
연예인 전속계약에서 계약기간, 계약해제, 위약벌 등 일부 중요조항이 불공정하다면 전체계약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기획사의 '노예계약' 체결횡포에 쐐기를 내린 판결로 향후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7일 인기그룹 유키스의 멤버 우모씨가 "전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심히 불공정하다"며 전 소속사인 (주)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09나38065)에서 "전속계약은 전부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10년 이상의 긴 기간동안 피고의 연예활동요청에 응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지나치게 긴 기간동안 원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전속기간이 길더라도 해지권이 인정돼 계약종료 전이라도 원고가 전속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지나치게 오랜 기간 구속한다는 불공정성은 상당히 완화될수 있겠지만, 이 계약상 원고는 연예활동을 포기하는 외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인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총투자액의 3배에다가 위약벌 1억원 등을 합산한 금액을 토해내야 해서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반해 피고는 해지조항을 통해 전속계약에서 자유롭게 벗어날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이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정한 것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연예인
노예계약
전속계약
10년
유키스
씽엔터테인먼트
전부무효
김소영 기자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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