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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사고 처리과정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 등도 통상손해에 해당"<br>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여행객이 다친 경우 치료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내로 후송하는 데 드는 비용 모두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황모씨가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해외 패키지여행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86550)에서 "A사는 4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여행자가 귀환운송의무가 포함된 해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따라서 귀환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여행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 비용 또한 여행사가 책임져야 할 통상손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행계약에 귀환운송의무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황씨가 여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이상, 황씨가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은 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와 달리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뉴질랜드 체류비용과 통신비로 지출했다는 손해액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및 통상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2016년 3월 A사가 판매한 뉴질랜드 패키지여행에 참여했다가 투어버스 접촉사고로 앞 좌석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다. 현지 병원에서 '급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 진단을 받은 황씨는 17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해외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다. 황씨는 A사를 상대로 여행비용과 병원 치료비, 뉴질랜드 체류비용, 환자후송비용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가 투어버스 접촉사고 때문에 정신병장애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여행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20%로 인정해 여행비용과 병원치료비 등 41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뉴질랜드 체류비용과 국내 후송비용은 "여행사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가 아니다"면서 배상범위에서 제외했다.
여행사
체류비
상해
이세현 기자
2019-05-03
행정사건
[판결] ‘음주운전’ 경찰시보 면직은 정당
시보임용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권면직을 당한 경찰공무원이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정규직 공무원이 되기 전 업무에 부적합한 사람을 조기에 배제시키는 '시보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정당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전직 순경 김모(34)씨가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등 취소소송(2018구합233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7월 3일 순경으로 임용돼 시보기간 중이었던 김씨는 2016년 3월 1일 오전 0시 15분께 수성경찰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만취 상태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2m가량 운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엑센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전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선배 경찰관 3명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시고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 등록을 한 다음, 2차까지 간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로 초과근무 신청한 뒤 인근 술집서 '폭음' 대구경찰청은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같은 달 8일 김씨를 해임했지만, 김씨는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경찰청은 다시 김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다음 지난해 5월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씨를 직권으로 면직시켰다. 직권 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직위를 박탈시키는 처분으로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경찰공무원법 제22조 1항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결여된 경우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취 상태서 접촉사고… 면직됐지만 불복해 소송 김씨는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짦았고, 벌금을 성실히 납부했으며 선배 경찰관들은 견책이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점에 비해 징계처분이 무겁다"며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특히 경찰은 교통범죄를 예방, 단속해야 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부적격자 거르는 시보제도 취지 부합" 이어 "김씨는 시보임용경찰이었다는 점과 경찰조직이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어 선배들의 음주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성인이자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에 부적합한 자를 조기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려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경찰청의 각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보임용기간
직권면직
경찰
음주운전
왕성민 기자
2019-01-16
교통사고
형사일반
피해자 부상 경미하면 '뺑소니' 아냐
[판결]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운전자 도주했어도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낸 후 도망을 쳤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무릎을 삔 정도에 불과하다면 '뺑소니'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뺑소니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운전죄는 피해자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때에 적용할 수 있는데,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은 이 같은 형법상의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승합차 운전자 유모(56)씨는 지난해 3월 안산시 인근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박모씨가 운전하는 버스를 살짝 들이받았고, 이 때문에 박씨의 버스 좌측 사이드 미러와 유씨의 승합차 창문 일부가 깨졌다. 그런데 유씨는 사고 후 별다른 사과도 없이 자신의 차량만 살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박씨가 뒤를 쫓았지만 잡지 못했다. 화가 난 박씨는 이틀 뒤 병원을 찾아가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뒤 유씨를 뺑소니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뺑소니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유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해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최근 유씨의 상고심(2015도14535)에서 이 사건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운전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해도 도주운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해
특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도주운전죄
뺑소니
접촉사고
도로교통법
홍세미 기자
2015-12-07
교통사고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접촉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당황해 다른 차를 들이 받았다면 처음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가 2차 사고의 피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운전 중 택시에 추돌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앞에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김모(37)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804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다른 차량으로부터 운전하던 자동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힌 경우 당황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차 사고가 없었더라도 다른 원인으로 인해 2차 사고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2차 사고는 여성 운전자인 원고가 순간적으로 당황해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10월 충남 천안 시내의 삼거리에서 직진하다가 왼쪽에서 좌회전하던 택시에 운전석 뒤쪽 문짝을 부딪힌 뒤 30m 앞 길가에 서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무릎 등을 다치자 상대로 “수술비 등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택시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사고
택시
추돌사고
정성윤 기자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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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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