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봉희, 위광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2022루1061)에서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심문종결 이후 국가안보실장이 이씨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판결(2021구합241)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21년 1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동생 이씨가 사망할 당시 해경과 해수부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국가안보실 측은 선고 직후 항소했지만, 지난 6월 항소를 취하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이씨가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2021아1188)은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작용의 이행을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신청취지 자체로 각 행정청에 대해 행위의 금지 또는 의무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에 해당해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해경은 사건 발생 9일 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국방부와 해경이 최근 이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보유했던 사건 관련 자료들은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