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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향후 범죄 예방, 정보 수집에 영향 없다면…"상대방 의견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공개해야"
노동청과 검찰청의 정보 공개로 인해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정인과 민원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3월 17일 A 씨 등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106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C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종결 처리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종결 처리된 진정사건과 관련한 기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청 측은 2022년 1월 대질조사시 A 씨가 진술한 내용만 공개하고, 사업자 측이 제출한 매출자료 등과 내사보고서 등 나머지 서류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B 씨는 D 씨 등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지만 D 씨 등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와 B 씨는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공개를 요구한 정보들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없음에도 비공개 결정이 돼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또 국가에 대해서는 "수사기록 전부에 대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있음에도 공개가 거부돼 담당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알권리와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B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공개청구한 정보에는 출석요구서와 내사보고, 민원서류처리전 수사방법이나 수사절차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며 "C사 측 의견서에는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A 씨에 대한 비공개 결정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B 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의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돼야 하나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의 일부가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지라도 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평균적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어김으로써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
공공기관
한수현 기자
2023-05-09
형사일반
[판결] 'DJ 뒷조사 관여 의혹' 이현동 前 국세청장, 무죄 확정
이명박정부 때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고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091).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방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원과 4만7000달러를 횡령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이 전 청장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청장이 비자금 추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에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청장이 1억2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전 청장이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 전 국장이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이른바 '삼자대면'에 대해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핵심 관련자인 원 전 원장과 김 국장, 박 전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이명박
김대중
비밀공작
이용경 기자
2022-01-27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주권면제 대상"
[판결] 미 중앙정보국(CIA) 서울사무실 소속 직원들 해고무효소송 '각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난해 무렵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 정보를 수집해 온 사실이 CIA 소속기관 직원들의 해고무효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미합중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20가합3630)에서 최근 "A씨 등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대한민국 국적인 A씨 등은 각각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입사해 근무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속 기관인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의 서울사무국에서 일했다. 이 기관은 CIA가 담당하는 국외 정보수집과 국외 매체 등에서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이미 출간돼 있는 정보를 수집·주시·번역하는 업무 등을 수행했는데, 당시 A씨 등은 각각 재무·회계·인사, 전산운영, 정보 평가·수집 등을 담당했다. 그런데 미국은 2019년 11월 A씨 등에게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외에 소재한 사무국을 폐쇄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뒤 2020년 2월과 3월 사이에 A씨 등 3명을 모두 해고했다. 특히 CIA는 2020년 6월 미디어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미국 정부가 사무실의 폐쇄를 요구하자 현지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국외 모든 사무국들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등은 2020년 8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해고했다"면서 "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미국의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권면제의 대상이 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중 한 명은 정보수집 업무를 직접 수행했고, CIA와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원고들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처리한 정보들도 고도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원고들은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 안에서 이뤄지는 국외 정보수집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권국가가 외국에 정보기관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 그 안에서 국외 근로자를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도의 공권적 행위"라며 "피고인 미국이 A씨 등을 해고한 것도 고도의 공권적 결정에 따른 주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가 다른 주권국가의 공권적 결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킬 것을 강요하는 것은 공권적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미중앙정보국
해고
CIA
이용경 기자
2021-11-01
형사일반
[판결] 다단계업자 뒷돈 혐의 경찰관… 대법원, "무죄" 확정
다단계업자 부부로부터 8년간 뒷돈을 받고 이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알아봐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8981). A씨는 다단계 사업을 하는 B씨 부부로부터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봐 선처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6년 다단계 사무실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보수집 업무를 하던 중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2007년 5월 B씨의 남편이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변호사 선임 등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여 뒤 B씨의 남편이 보석으로 석방되고 이후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자, B씨 부부는 이후 8년간 A씨에게 매달 50만~100만원의 현금, 명절 떡값 등은 물론 47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받은 금품은 친분을 토대로 한 인간적인 고마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형사사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도 지니고 있다면서 A씨가 차용을 빙자해 B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 10개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차용금을 대물변제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점, A씨가 B씨와 전화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썼다고 언급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A씨가 받은 돈이 실제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1억5000만원을 차용이 아니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내린 1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A씨가 1억5000만원을 교부받고 나서 특별한 알선행위로 B씨에게 도움을 줬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다단계
경찰
박수연
2021-10-08
형사일반
[판결] '이명박정부 비판 민간인 불법사찰' 前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이명박정부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7개월과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3596). 김씨는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 공작팀인 '포청천'을 꾸리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청천 공작팀은 당시 야당 정치인들과 민간인 등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수집했다"며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전 보장 등 국정원 직무와 관련 없는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법상 국정원 직원도 직권남용 대상에 포함된다"며 "김씨는 국정원 방첩국장으로서 방첩국 소속 직원을 지휘할 권한과 감독권이 있었고, 김씨는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하급자에 대해 수집하라고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정원이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정권이 이해 관계에 따라 활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김씨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비자발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민간인에 대한 위법한 정보수집을 인식하고, 특명팀을 조직해서 정보수집을 지시했다"며 "다만 김씨는 상급자의 지시를 하급자에게 전달하고 재보고하는 역할을 했을 뿐, 대상자를 선별하고 정보수집 내용을 결정하거나 활용하는 등 강력한 위법행위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면서 1심보다 낮은 징역 7개월과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정보원법
국정원
이명박
불법사찰
손현수 기자
2021-03-23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지원 배제… 위헌"
박근혜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고, 이들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가 문화예술인 등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부당한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3일 박근혜정부 때 A씨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이 낸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위헌 확인 사건(2017헌마41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경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 비서관들은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좌편향 인사 및 단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배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구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전달받은 '지원배제 명단'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정보보고 문건, 국정원에 검토 의뢰해 받은 명단 등을 취합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계속 보완했고, 이에 포함된 개인 및 단체가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또 이같은 지원 배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도 운영했다. 한편 문체부는 청와대로부터 하달된 지시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에 대해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A씨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해 지원을 차단했다. 이에 A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이같은 행위가 자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선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 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한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내용에 관한 정보도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청구인들을) 배제할 목적으로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보수집 등 행위는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국가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 역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권세력의 정책 등에 대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화자의 특정 견해, 이념, 관점에 근거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제한"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지원 배제 지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목적 또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진 청구인들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므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를 육성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이들을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행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블랙리스트
정치적견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손현수 기자
2020-12-2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도 공개해야
고소인이 스스로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는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155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항고했고,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사는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7년 12월 또다시 B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올 1월 검찰에 자신이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은 A씨가 수사과정에서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함에 따라 A씨 관련 정보를 취득하게 됐다"며 "A씨 관련 정보가 애초 A씨 소유의 정보였던 점과 관련 형사사건이 A씨의 고소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A씨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정보에는 수사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기는 하나 기관명, 부서명 등이 간략하게 기재돼 있을 뿐 수사 방법 또는 과정이 기재돼 있지 않아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반면 정보 공개로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며 "정보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A씨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디지털포렌식
휴대전화
증거제출
박미영 기자
2019-10-07
형사일반
"국고손실 공범 적극 가담했다 보기 어려워… 뇌물은 진술 신빙성 의문"<br> 검찰 "불법적 요구 국가기관이 따라도 죄 안 된다는 결론… 동의 못 해"
[판결] 'DJ 뒷조사 의혹' 이현동 前 국세청장, 1심 "무죄"… 檢 "항소할 것"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고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방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213).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원 및 5만달러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또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 관련 해외정보 수집을 제공하도록 승인한 건 맞지만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이 전 청장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청장이 비자금 추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에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국정원 측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원 전 원장과 김 국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박 전 차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 전 국장이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이른바 '삼자대면'에 대해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차장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는데다 삼자대면 전후의 사정은 전혀 기억하지 못해, 김 전 국장의 주장 때문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데이비드슨 사업 자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원 전 원장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 폭로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실행되는 공작의 불법적 목적을 알면서 국세청이 자금을 요청했고, 국정원에서 받은 뒤 해외공작원에게 전달하는 등 불법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이 확인됨에도 이러한 행위를 '국고손실의 고의가 없다', '가담 사실(기능적 행위지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한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정원의 불법적 요구를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인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뇌물 공여자들이 혐의에 부합하는 증언을 일관되게 유지했음에도 (재판부가) 이 전 청장의 진술만 믿고 공여자들의 진술을 배척했다"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국고손실
박수연 기자
2018-08-08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심 보다 형량 높여
[판결] '이우환 작품 위작설 무마' 前 검찰수사관,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이우환 화백 작품 위작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수사관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5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수사관 최모(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2018노694). 재판부는 "최씨는 수사관 연락을 통해 피해자들을 소환했고, 이들이 출석한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했다"며 "이는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수사관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직무상 권리를 남용했고, 지금까지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화랑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작품으로 유통된 미술품이 가짜라는 위작설이 퍼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11월 수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감정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최씨는 자신이 위조 미술품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속이며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위작설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소환자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의 민사 소송을 해결해주려고 수사협조요청 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았다. 최씨는 1심에서 감정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는 등 권한을 남용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내용에 허위가 있어 공문을 받은 기관을 착각에 빠지게 했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화백 작품 위조범 현모(68)씨는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우환
위작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수연 기자
2018-07-06
행정사건
형사일반
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 수사의견서 공개해야
대법원, "개인정보 제외한 수사의견서는 공개대상"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수사 결과 등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견서와 법률검토 내용 중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나모씨가 자신이 고소했던 피고소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견서를 공개해 달라며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70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범죄사실, 적용법조, 증거관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은 비록 그것이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등에 해당해 비공개 대상인 수사에 관한 사항이긴 하지만 이같은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의자의 인권 및 공익 목적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관련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해 경찰의 송치 의견서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반면 경찰은 이같은 내용이 원고에게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지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지난 2008년 김모씨 5명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나씨는 경찰에 수사의견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는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수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포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는 이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소인들의 주민등록과 전과,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라"며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정보
수사의견서
수사기록
정보공개처분
공개청구취지
불기소의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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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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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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