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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락취한 사실만으로 유죄인정할 수 없어"
수사정보 무단유출 혐의 진보연대 간부 무죄확정
법원공무원인 후배를 통해 검찰 수사정보를 무단으로 빼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조직국장 김기완(33)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92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전후에 근접한 시간대에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후배에게 영장정보를 입수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대학후배인 부산지법노조 상근직원 임모씨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한 뒤 한국진보연대 관계자들에 관한 영장발부여부 등 수사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정보
무단유출
법원공무원
한국진보연대
김기완
재판사무시스템
류인하 기자
2009-09-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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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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