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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법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 '언론사 무고 혐의' 정봉주 前 의원, 항소심도 "무죄"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7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535). 인터넷신문사 프레시안은 지난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기 직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프레시안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내역 등이 확인되자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의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하고 기자와 피해자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그를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또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를 두고 자신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을 무고로 판단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당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일이 있음에도 허위로 기억에 반하는 언동을 한 것인지 여부"라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초기 보도 내용에 일시나 장소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해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 상황을 모면하려 허위 고소 등을 했는지가 전제돼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성추행 행위라고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성추행과 관련해 A씨의 진술이 절대적인데 수사기관을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다"면서 "A씨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을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며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
정봉주
성추행
허위보도
이용경 기자
2021-01-27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총선 전 간담회' 정봉주 팬클럽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강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2) 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68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공직선거법에서의 '광고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클럽 '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대표였던 정씨는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상 선거 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개인정견 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연설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1·2심은 그러나 정씨에 대해 "직접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다만, 정씨와 함께 기소된 강남지역 미권스 운영진 김모씨 등 2명에게는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광고물
정봉주전의원
정봉주팬클럽
정동영전의원
총선전간담회
좌영길 기자
2013-07-22
민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정당 간부나 대변인의 '과장된 표현' 특수성 고려해야"
BBK 수사검사들, 정봉주 상대 명예훼손소송 패소 확정
'BBK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최재경(51·사법연수원 17기) 대구지검장 등 2007년 'BBK 사건' 수사팀 검사 8명이 정봉주(53)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의 간부나 대변인이 하는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단정적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치공세로 여길 뿐 그 주장을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은 않은 것이 보통이어서 정당의 주장이나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그 직무집행이나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특히 대통령 선거에 미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건에 관한 검찰 직무집행의 적법성·공정성에 대한 정당의 감시기능은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돼야 하고, 정당이 이같은 사항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을 하는 행위로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2월 BBK 사건 수사팀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자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공동 운영한 LKe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수사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팀은 "정 전 의원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메모를 고의로 숨겼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검찰은 김씨의 메모를 수사결과를 지지하는 근거로 삼았지만 정 전 의원이 확보한 메모에는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한 게 근거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이명박 후보가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후 지난 1월 출소했다. BBK 사건 수사팀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정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봉주전의원
BBK사건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과장된표현
좌영길 기자
2013-06-28
선거·정치
형사일반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대법원,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8대 총선 출마를 준비중이던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1184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며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해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정씨가 표현을 함에 있어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정씨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의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가치판단이나 의견도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한 것에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1월 인터넷 언론인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BBK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던 김경준씨의 변호인이 이명박 후보자가 BBK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될만한 자료를 확인하고 김씨의 변호를 포기한 것처럼 발언, 이 후보자가 김씨와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암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는꼼수다
나꼼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비비케이주가조작사건
정봉주전민주당의원
피선거권
좌영길 기자
2011-12-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법원, "업무 폭주와 판사 교체 따라…에리카 김 귀국과는 무관"
'BBK' 수사검사들 낸 명예훼손소송 줄줄이 연기
지난 2007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며 특별검사 임명 사태까지 몰고왔던 'BBK 주가조작' 사건. 지난달 25일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씨가 돌연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검찰 수사팀 검사들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줄줄이 연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언론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모두 3건이다. '검찰이 김경준씨(에리카 김씨의 동생) 수사과정에서 회유·협박했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의 구치소 접견결과를 공개하며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김씨의 변호인 2명을 상대로 낸 5억5,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씨의 자필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면서 검찰수사가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라고 비판한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2억8,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다. 1심 법원은 지난 2009년 1월과 7월 검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사와 기자는 3,600만원, 정 전 의원은 1,600만원, 김씨의 변호인 2명은 3,050만원을 각각 검사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원·피고 양측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3건의 소송은 모두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를 한 뒤 지난달 15일 3건에 대해 일괄 선고하기로 했지만 기일을 변경, 같은달 24일 선고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이날은 에리카 김씨가 귀국하기 하루 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선고를 다시 연기했다. 3월 17일 3건에 대해 모두 변론을 재개한 다음 추후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것이다. 적게는 7개월, 많게는 1년 6개월 이상의 심리를 통해 선고일자를 정하고서도 두 번씩이나 연기한 끝에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에리카 김씨의 귀국과 관련해 재판부가 김씨에 대한 검찰조사와 향후 사법절차 진행상황을 지켜본 다음 판결을 내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연말과 연초 밀린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업무량이 폭주했을 뿐만 아니라 주심 판사가 지난달 28일자 법관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주심이 변경돼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것일 뿐"이라며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달 24일까지 이전 주심 판사가 판결문을 완성해 보려 했으나 폭주한 업무 때문에 완료하지 못한 것이지 원고나 피고측으로부터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부는 에리카 김씨가 귀국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손해배상소송 사건과 김씨가 직접적인 관련도 없어 김씨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향후 사법처리과정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새로운 주심 판사의 생각이 중요하겠지만 17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을 연 다음 이르면 3월말 또는 4월초쯤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BBK 사건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주된 내용이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주가조작 과정에서 이 후보가 대표였던 LKe뱅크 계좌가 활용돼 이 후보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에리카 김씨와 그의 동생 김경준씨 남매도 "BBK가 이 후보 소유였고 주가조작에도 연루됐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 김씨 남매의 '자작극'이란 결론을 내렸고, 이후 진행된 특별검사의 재수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이 후보는 '무혐의' 처분됐다. 김경준씨는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같은해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의 확정판결(2009도1446)을 받고 복역중이다. 에리카 김씨는 동생 김씨의 횡령 사건의 공범 혐의와 함께 BBK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미고 이 내용을 언론에 폭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7년 당시 에리카 김씨가 미국에 있어 지금까지 기소중지해 놓은 상태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옵셔널벤처스
변론기일
이명박
김경준
에리카김
주가조작
BBK
김재홍 기자
2011-03-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BBK 특별수사팀 '명예훼손' 소송서 일부승소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김경준씨의 변호인 2명과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BBK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최재경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검사 8명이 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 실장 등 2명에게 각 500만원을, 나머지 6명에게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2008가합61597)했다. 또 최 실장 등 검사 9명이 김씨의 변호인인 김모씨와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최 실장 등 2명에게 각 1,000만원을, 나머지 7명에게는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2008가합61580)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가 짜맞추기식 부실수사이며 수사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피고들의 발언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특검 수사결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앞서 지난해 1월 김경준씨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에서도 일부승소(2008가합2505)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가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라고 비판했다. 김경준씨의 변호인인 변호사 2명도 같은달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의 접견 결과를 공개하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정 전 의원 등이 김씨의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BBK사건
김경준
정봉주
대통합민주신당
특별수사팀
시사인
부실수사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김재홍 기자
2010-07-06
선거·정치
형사일반
경합범 및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따라 원심 전부 파기환송
대법원, 'BBK 동영상 유포 협박' 4명 유죄 원심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9일 작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광운대 특강에서 "BBK는 내 회사"라는 발언을 한 동영상 CD를 유포하겠다며 선거캠프에 수십억원을 요구한 혐의(폭처법상 공동공갈 및 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모(54)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6233)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1항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죄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이러한 상대방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과 같은 선거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30조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인이 금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가 당해 선거인이 선거권을 가지고 행사함으로써 하게되는 행위, 즉 선거에서의 투표행위를 전제로 해야하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CD의 대가로 김정술, 정봉주, 박재성으로부터 금원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인으로서의 투표의사를 매도하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매수요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피고인들이 이 후보의 지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CD를 폭로하거나 하지 않는 대가로 이 후보자측 또는 상대방 후보자 측 관계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금원의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 4명은 지난해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후보가 BBK를 설립했다는 증거 동영상 CD를 갖고 있다"며 한나라당에 교환대가로 30억원을 요구하는 등 캠프에 금품을 요구, 폭처법상 공동공갈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김씨를 포함한 3명에게 징역 1년6월~2년을 각각 선고하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만으로 기소된 이모씨(58)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박
BBK
선거캠프
공동공갈
공직선거법
경합범
동영상유포협박
류인하 기자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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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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