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직권면직됐던 국정원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와 함께 그 이자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국정원 직원인 임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등 청구소송 항소심(2005누2918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정하고, 1심에서 인정한 1,000만원의 정신적 위자료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원래 면직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