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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논란, 법원 "MBC 정정보도해야"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원이 MBC에 보도를 명령한 정정보도문 전문] 1. 제목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한 발언 관련 정정보도 2. 본문 본 방송은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장소에서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2022가합37946).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소송 비용은 MBC가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면서 "그러나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당시 위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발언이 이뤄지기 전 '대한민국이 3년간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당시 야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문제가 된 발언을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풀 기자단의 카메라에 우연히 촬영된 것이고 피고 소속 기자들 중 발언을 현장에서 직접 들은 사람은 없었다"며 MBC 소속 기자들은 미국 뉴욕 현지에서 국내로 송출된 영상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을 확인했을 뿐이므로 당시 현장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은 박 장관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박 장관은 2022년 9월 30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제가 대통령 옆에 지나가면서 이해한 발언의 취지는 우리가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서 공여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창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했기 때문에 맥락상 대한민국 국회가 나올 리 없고 그냥 국회라고 자막을 추가할 경우 시청자들이 오해할 것을 염려해 친절하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미국'을 괄호 처리해 자막으로 추가했다'는 MBC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바이든을 언급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발언의 전후 맥락상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국회'라 발언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MBC는 '바이든은'이라는 자막과 함께 작용해 시청자로 하여금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인식하도록 유도해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이후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하며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정정보도
MBC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
홍윤지 기자
2024-01-12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대법원, 매일신문 상대 소송서 권영길 前의원에 승소 확정
"권영길 'TK 보수 꼴통' 발언 보도는 허위보도"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권영길 전 의원이 매일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9262)에서 "허위보도를 한 매일신문은 1면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권 전 의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한 기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직접 국정감사 현장을 방청한 후 기사를 작성한 점, 매일신문이 석간신문이어서 권 전 의원의 실제 발언 내용과 의도를 충분히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매일신문이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전 의원은 2010년 10월 대구·경북 교육청 국정감사 질의 도중 "대구·경북이 민주화의 요람인데, 심지어 폄하하는 용어로 수구 꼴통 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매일신문은 '권 전 의원이 대구·경북을 보수꼴통의 도시로 매도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비난성 기사를 내보냈고, 권 전 의원은 소송을 냈다. 1심은 "매일신문의 입장에서는 권 전 의원이 대구·경북지역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보이고 보도 내용이 권 전 의원의 진의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매일신문 측에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매일신문 기사 내용은 왜곡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상당성을 잃었고 사실 확인 노력도 게을리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권영길
TK
매일신문
상당성
정정보도
허위보도
좌영길 기자
2013-12-09
민사일반
언론사건
한국인 인간광우병 발병 가능성 높다고 단정 못해<br> 미국 광우병 발생시 한국정부 충분한 조치 취할 수 있어<br>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판결
서울고법, "PD수첩 광우병 방송 정정보도 하라"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중 일부 내용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2008나80595)에서 "PD수첩 방송 첫머리에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게 하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MBC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에서 정정·반론보도 방송을 하지 않으면 매주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 해도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하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계 없이 GATT 제20조에 의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해도 한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의 개정을 앞둔 2007년 미국 현지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미국의 도축시스템을 점검했다"며 "정부가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위험성을 몰랐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으로 월령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회장원부위를 제외한 5가지 특정위험물질이 수입될 수 있다는 보도는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으로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국제수역사무국(OIE) 특정위험물질의 범위와는 다르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반론보도를 허용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재판부는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후속보도로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D수첩은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4월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해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5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결정문을 PD수첩 프로그램에 보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문화방송은 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정정·반론보도 판결을 했으나, "정정 및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없다"면서 간접강제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
PD수첩
광우병보도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환춘 기자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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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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