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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댓글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60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2020노486). 앞서 1심보다 자격정지형만 7년에서 5년으로 2년 줄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형이 줄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행위는 어떻게 이뤄졌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건넨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2009~2013년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국정원 직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해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를 설립해 여론조작을 하고, 박 시장 및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공작 문건을 작성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유명인을 뒷조사하거나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등 MBC 방송 장악 혐의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작업이 시작되면서 원 전 원장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1년간 9차례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박미영 기자
2020-08-31
형사일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 6개월<br>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징역 2년 등 선고
[판결]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008 등).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 전 심리전단장과 이 전 3차장은 보석을 취소해, 두 사람은 다시 수감됐다.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2개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다"며 "노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라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인물을 미행하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며 "죄질이 나쁘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있음에도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이미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1년간 9차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두 혐의를 포함해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 민간영역의 인사들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데, 김희중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사용처 등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신빙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진술 태도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수수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직·간접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방송인 김미화씨, 김여진씨 등을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승호 현 사장 등 일부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는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이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법리를 따졌을 때 이러한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선고하면서 "법리적인 이유로 다수의 공소사실에서 무죄라고 보지만 행위가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 중 상당수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행위 정도만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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