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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주수도 前 회장, '옥중 사기'로 징역 10년 추가 확정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복역 중 옥중에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4억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217).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린 2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의 장본인으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주씨는 수감중이던 옥중에서도 사기 행각을 이어가다 다시 기소됐다. 그는 측근들을 조종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주씨는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과 실체가 없는 가공의 물품 대금 3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기도 했다. 주씨가 옥중 경영으로 끌어모은 휴먼리빙 회사자금 1억3000만원은 자신의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주씨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1329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1137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며 "제이유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중임에도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미 중형을 선고 받고 수감중에 재차 다단계 사기를 벌여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장기간 구금 외에 재범을 막을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단계 범죄는 피해자의 경제적 기반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질책하며 1심보다 15억여원의 편취금액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주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옥중사기
다단계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10-21
행정사건
항소심도 원고패소 판결
[판결](단독) ‘주수도 황제 접견’ 변호사들 징계는 정당
1심에 이어 항소심도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에 대해 선임계를 내지 않고 6개월 동안 1500여회에 걸쳐 접견한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변호사인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9누6163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인 두 사람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A씨는 정직 1개월,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 전 회장 등 특정 수용자를 10회 이상 접견하는 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기는 했으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는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 1000만원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고 B씨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하는 행위는 교정질서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 및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필요하다"며 "A,B씨에 대한 징계 양정이 과중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이유그룹
과태료
황제접견
박미영 기자
2020-07-0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변호사 2명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원고패소 판결
[판결] "'6개월간 1500회' 주수도 등 접견한 변호사 징계는 정당"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을 선임계도 내지 않고 6개월간 1500여회에 걸쳐 접견한 변호사들에게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변호사인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60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두 사람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A씨는 정직 1개월,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특정 수용자를 10회 이상 접견하는 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기는 했으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는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 1000만원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B씨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두 사람은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6개월 간 약 1500회에 걸쳐 월 평균 약 260회에 이르는 접견을 했다"며 "2015년 3월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 1473명 중 95%의 변호사가 월 20건 미만으로 접견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한 달에 200회 이상 접견은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6개월 동안 미선임 상태에서 주씨를 월 평균 56회 접견했다"며 "접견 가능일이 월 20일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B씨는 주씨를 한 달 내내 매일 약 3회 접견한 것인데, 다단계 사기 사건의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같이 접견한 것은 정상적인 접견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B씨가 주씨 외에도 문제가 된 수용자들을 위해 어떤 내용의 변호활동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등과 관련 없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함으로써 변호사법 제24조 1항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단계
사기
정직
변호사
박미영 기자
2019-10-14
형사일반
주수도 JU그룹 회장에 패소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국가정보원 활동내역은 정보공개 대상"
국가정보원의 활동내역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4일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891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와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부패척결 TF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정보이지만, TF팀의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까지 당연히 그 전부가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에 관한 정보로써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주 회장 등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다음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공개를 거부한 하나의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재돼있다면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어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추가로 따져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지난 2005년 '제이유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며 연루자 명단이 포함된 문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2006년 4월 국정원 간부가 보고서를 언론에 제보해 보도되자 주 회장은 "국정원이 불법보고서를 유출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 회장은 지난해 6월 국정원이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주 회장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는 국정원의 조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비공개 대상"이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국가정보원의 조직이나 소재지, 국정원에 관한 정보는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임을 확인하고, 활동내역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법률 규정 내용을 명백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활동내역
정보공개대상
제이유네트워크
국정원정보공개
제이유그룹
주수도
좌영길 기자
2013-01-31
기업법무
언론사건
행정사건
"국정원은 제이유 관련 보고서 공개하라"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주)제이유네트워크와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지난 1일 "제이유그룹 관련 국정원보고서와 이를 작성한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팀 관련사항을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25286)을 냈다. 주씨 등은 소장에서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정보원이 제이유그룹에 관한 정보를 조사·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정보활동'으로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이유그룹 및 주수도 회장에 대한 정보수집·작성 및 배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정원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지난 2005년1월 '제이유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2006년4월 국정원의 한 간부가 언론에 제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결국 주씨는 2007년10월 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그 후 주씨는 2008년4월 "국정원이 불법수집한 정보로 작성한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2008가합40668)을 냈고 지난 5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주씨는 국정원을 상대로 6월 보고서 관련사항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이다.
제이유네트워크
주수도
제이유그룹
국정원보고서
불법수집
정보공개청구
이환춘 기자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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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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