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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공정거래
형사일반
1심 실형 전·현직 임원 일부 집행유예로 감형
[판결] '6조 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항소심도 억대 벌금형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400억 원 규모의 담합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법인들에게 2심에서도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23노2030). 함께 기소된 동국홀딩스(옛 동국제강)에는 벌금 1억5000만 원, 대한제강·한국철강·야마토코리아홀딩스(옛 YK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5곳에도 1심과 같은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현직 임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형량이 줄었다. 김영환·함영철 전 현대제철 영업본부장, 최원찬 전 동국제강 봉강사업본부장은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나머지 가담자 19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2월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7대 제강사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수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6조8400여억 원으로,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였다. 국고 손실액은 약 6732억 원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대 제강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2022년 8월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공정위 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 13명에 대해 공정위에 1~2차에 걸쳐 고발요청을 한 뒤 일부를 구속하는 등 직접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했다. 개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 입찰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7대 제강사와 임직원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승진과 인사 발령으로 담합에 참여하게 됐으며 개인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담합에 개입하지 않으면 징계나 퇴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며 "회사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들에 대해서도 "담합이 지속된 데에는 조달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한 탓도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과 배상액을 더하면 국고 손실액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도 지난 6월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관수 철근시장의 경쟁제한과 국고손실이 초래됐다고 판단하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은 낙찰 가능 단가의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민수 철근의 실거래 가격자료를 요청한 조달청에 실제 민수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기준가격을 적용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합의로 인해 입찰담합 기간 동안 관수철근 단가가 민수철근보다 높게 형성되기도 하는 등 관수철근 낙찰단가가 상승했고, 이 때문에 조달청이 관수철근 구매대금을 더 많이 지출하게 돼 국고손실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7대 철강사의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 관행과 이를 지시·승인한 강학서 대표이사 등의 고위급 임원들의 행위도 지적됐다. 당시 재판부는 "철강업계 담합은 오랜 기간 관행으로 정착됐고, 민수 철근 판매 및 철스크랩 구매 관련 담합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제재가 거듭되는 와중에도 관수철근에 관한 입찰담합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수철근 입찰담합은 회사별로 고위급 임원이 지시 내지 묵인부터 담당 임원 또는 간부급 직원들의 구체적인 실행 지시, 실무 담당 직원의 담합 실행의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기업 활동은 의사결정권한과 업무지시권한이 있는 임원들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직원들의 실무를 추진하므로, 실무담당 직원들이 입찰담합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대부분 수행했더라도 지시·승인한 임원들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가납품동의제 등 관수철근 입찰제도의 행정 편의적 운영과 조달청이 민수 실거래 가격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들의 제출 자료를 확인해 보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입찰업무를 진행해 온 점 등이 이 사건 입찰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는 데에 암묵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강사
입찰담합
공정거래
이용경 기자
2023-12-06
행정사건
[판결] '경쟁입찰 담합행위'로 2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코오롱인더스트리…2심도 "조달청 처분 타당"
경쟁입찰에서 다른 회사들과 미리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달청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 이은혜·배정현 고법판사)는 지난달 20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22누67229)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08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소재로 하는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판매업에 착수하고 조달청과 하수도관 및 맨홀에 관해 각각 2009년, 2010년경부터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동종 제품에 관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A사 등 4곳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관해 미리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68회 입찰에 참여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7억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조달청에도 이 내용을 통보했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 동안 제한하는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입찰자 사이의 경쟁은 경쟁입찰의 불가결한 본질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에 관해 입찰자들이 일반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의사 타진 또는 절충한 것으로 보려면 입찰자들 사이의 경쟁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극단적인 고가·저가 투찰 등 입찰자들의 적정 기업이윤을 훼손하는 행위만을 방지하는 수준의 합의에 머물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 코오롱인더스트리와 A사 등은 입찰 물량을 지역별로 구분해 각 회사에 배정하고, 물량 배정 비율까지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으로써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A사 등은 개별 입찰 건마다 낙찰자를 예정한 후 낙찰예정자가 입찰기일 개시 전 미리 다른 회사들에 자신의 제안가격을 알려주면 그 회사들은 낙찰예정자의 제안가격보다 후순위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예정대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경쟁 의사가 없는 소위 들러리 업체를 입찰절차에 형식상 참여시켜 단지 경쟁의 외관만을 꾸민 것과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기본 방침으로 수립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위법행위를 감시·감독해왔다고 강조하지만, 일반적인 차원의 예방행위 외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조달청의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제재기간을 과중하게 정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2심도 이러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국가계약
경쟁입찰
담합
한수현 기자
2023-10-02
행정사건
[판결] 법원 "납품 이후 KS 인증심사기준 미달된 콘크리트블록, 물품 사용에 지장 없다고 볼 수 없어…거래정지 1개월 처분 타당"
지방자치단체에 콘크리트블록을 납품한 회사가 납품물품에 대한 조달청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돼 나라장터 1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5월 18일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2022구합7087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콘크리트제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A 사는 2018년 7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방식으로 조달청과 콘크리트블록에 관해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금액 114억여 원으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3월 A 사는 수요기관인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보수공사 현장에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27537개를 납품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생산해 2022년 4월 공사현장에 인도했다. 이때 공급가액은 1천183만여 원이었다. 조달청은 같은해 5월 해당 공사현장 시료 5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4개 시료의 '휨강도(콘크리트블록에 하중이 작용할 때 저항하는 정도)' 항목이 5.0MPa에 미달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7조에 근거해 A 사에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의 거래정지를 했고, 처분에 불복한 A 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해당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고, 오히려 납품한 물품 중 무작위로 추출한 시료에 대해 다른 업체에 의뢰에 시험한 결과 모두 규격적합의 결과가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사에 대한 조달청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은 보행자 및 차량 등 높은 하중을 견뎌낼 것이 요구되고,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기준 역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기준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의 '휨강도'가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5.0MPa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사용·조작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의 처분은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에 한정해 이뤄진 것"이라며 "지난해 1월부터 5월말까지 A 사의 매출 구성을 보면,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매출은 1.1%에 불과하므로 이번 처분으로 인해 A 사에게 미칠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거래정지처분
한수현 기자
2023-07-31
공정거래
행정사건
“입찰참가자격 2년 제한 타당” <br>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경쟁입찰에서 낙찰예정자·제안가격 등 합의했다면 ‘담합’ 해당
경쟁입찰에서 사업자들이 미리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했다면 이는 담합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담 기업에 2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833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08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소재로 하는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판매업에 착수하고 조달청과 하수도관 및 맨홀에 관해 각각 2009년, 2010년께부터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했다. 들러리 업체 참여시켜 경쟁의 외관만 꾸민 것과 같아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동종 제품에 관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A 사 등 4곳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관해 미리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68회 입찰에 참여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7억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조달청에도 이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사업자 간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이었으므로, 이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로 규정한 '담합'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담합행위 방지 위한 구체적·개별적 조치도 확인 안돼 재판부는 "입찰자 사이의 경쟁은 경쟁입찰의 불가결한 본질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에 관해 입찰자들이 일반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의사 타진 또는 절충한 것으로 보려면 입찰자들 사이의 경쟁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극단적인 고가·저가 투찰 등 입찰자들의 적정 기업이윤을 훼손하는 행위만을 방지하는 수준의 합의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코오롱인더스트리와 A 사 등은 입찰 물량을 지역별로 구분해 각 회사에 배정하고, 물량 배정 비율까지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으로써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A 사 등은 개별 입찰 건마다 낙찰자를 예정한 후 낙찰예정자가 입찰기일 개시 전 미리 다른 회사들에 자신의 제안가격을 알려주면 그 회사들은 낙찰예정자의 제안가격보다 후순위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예정대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쟁 의사가 없는 소위 들러리 업체를 입찰절차에 형식상 참여시켜 단지 경쟁의 외관만을 꾸민 것과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기본 방침으로 수립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위법행위를 감시·감독해왔다고 강조하지만, 일반적인 차원의 예방행위 외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조달청의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제재기간을 과중하게 정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담합
공정거래
경쟁입찰
한수현 기자
2022-12-11
공정거래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조달청 통해 입찰한 수요기관도 입찰담합 건설사에 보상한 설계비 반환 직접 청구 가능
조달청 입찰의 수요기관이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사에 설계비를 보상한 후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졌다면, 수요기관은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를 상대로 설계보상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부산교통공사가 A사 등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설계보상비 반환소송(2017다2471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 12월 공고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다대구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A사 등은 담합행위를 했다. 당시 부산교통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를 냈는데, 입찰안내서에 포함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는 입찰에 탈락한 입찰참가자에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입찰담합을 입찰 무효사유로 정하고 입찰 무효사유가 있으면 설계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됐다. 부산교통공사는 계약 내용대로 낙찰되지 않은 A사 등 6개 회사에 같은해 6월 설계비 보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이후 담합 사실이 밝혀지자 공사는 건설사들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요청조달계약에서의 수요기관의 지위,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 참가자와 사이에서 입찰 참가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으면 수요기관이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도록 약정하고, 이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출연으로 그들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요기관은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수익자로서 조달청장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수요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수요기관은 불법행위자들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담합행위를 숨겨 설계보상비 지급을 요청한 뒤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특별유의서의 관련 규정과 입찰 과정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춰 볼 때 부산교통공사가 담합행위를 알았다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공사가 지급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부산교통공사가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대한민국(조달청)과의 내부적 관계에서 국가를 대신해 지급한 것이므로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입찰담합
조달청
설계보상
박수연 기자
2022-04-2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판결
[판결] 직접생산 의무조건 위반 중소기업, 1년간 입찰자격 제한은 가혹
중소기업이 조달청 입찰계약상 직접생산 의무 조건을 위반해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했더라도 1년간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납품한 물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다른 계약조건들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업체의 존립을 흔들 수도 있는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232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A사는 2019년 서울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돼 같은 해 3월 국가와 리튬배터리 시스템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입찰 공고문과 계약서에는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해 계약을 이행할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A사는 2020년 5월 서울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또다른 입찰에도 참가했는데, 적격심사 과정에서 앞선 계약에 따른 납품실적을 이행실적으로 제출한 뒤 낙찰자로 선정돼 같은 해 7월 또다시 국가와 리튬배터리 시스템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 입찰의 차순위자인 B사가 서울지방조달청에 "A사는 C사에 하청을 줘 물품을 제작·납품해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됐다. 서울지방조달청은 선행계약 이행과정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후 2020년 12월 A사가 선행계약을 이행하면서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A사에 입찰참가자격을 1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사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조립에 필요한 장소·인력을 확보하는 등 조립공정을 전체적으로 주도해 수행한 이상 A사가 C사와 의견을 교환하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등으로 공정 진행에 일부 관여한 사정이 있더라도 A사가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실제 A사가 선행계약과 후행계약을 이행하면서 공급한 배터리 시스템 등 물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외 A사가 다른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해당 처분으로 인해 매출의 상당 부분을 공공입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A사로서는 사실상 사업의 지속 여부가 좌우될 정도의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참가자격 1년간 제한은) 실제 그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에 비해 A사에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조달청의 처분은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에 비해 A사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그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회통념에 비춰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달청
하청생산
입찰
한수현
2022-04-04
행정사건
확정된 결과없이 판매중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
[판결] 조달시스템 등록회사가 비위관련 조사 받고 있더라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된 회사가 부정당업자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조달청이 종기(終期)도 없이 해당 기간 동안 판매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판매중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12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파형강관(파형 주름이 잡힌 얇은 강판 파이프) 등을 제조·판매하는 A사는 조달청과 2016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파형강관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쇼핑몰에 파형강관을 등록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해왔다. 그러던 중 조달청이 운영하는 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 '파형강관 제조업계에 타사 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으로 속여 납품하는 일이 만연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조달청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쇼핑몰에 파형강관 제품 생산자로 등록된 업체 전부를 대상으로 직접생산 여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사가 납품한 파형강관 2건의 계약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확인했다. “사실상 입찰제한 처분과 같은 불이익 될 수 있다” 이후 조달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A사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2021년 1월 "직접생산 위반을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A사의 파형강관에 대한 쇼핑몰 판매를 중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절차 및 기간이 정형화돼 있는 것이 아니어서 A사로서는 처분의 종기를 짐작할 수 없다"며 "조달청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처분 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A사에게 이 처분은 임시적·잠정적 조치에 불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조달청 패소판결 이어 "A사에 대한 판매중지 처분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달리 특정 물품에 국한되는 조치이긴 하나, 계약상대방에 따라선 해당 물품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사실상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정도의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와 조달청 간 계약기간은 2023년 7월까지인데, 쇼핑몰 판매 중지가 계속되는 동안 A사는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A사의 직접생산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침해된 계약기간에 대한 보상에 관해선 아무런 정함이 없다"며 "위반행위의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달청의 일방적 조치로 A사의 계약기간을 사실상 단축시키거나 A사가 갖는 지위를 형해화시킬 수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판매중지
조달청
물품납품계약
한수현 기자
2021-12-02
행정사건
담합행위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위법
[판결] 백신 조달방법 변경이후 수급상황 파악 미진했다면
질병관리청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의 조달방식을 변경하면서 수급상황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조달청이 담합행위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제약업체인 A사와 대표 B씨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09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5월 체결한 계약에 따라 C사로부터 폐렴구균 백신(PCV10가)을 공급받아 국내에 독점 유통하고 있었다. 이 백신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개별구매(제3자단가 방식)로 공급됐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에서 조달계약업체로 선정된 A사는 보건소 물량만을 공급했고, 민간위탁 의료기관은 개별적으로 백신을 확보해 필수접종 사용물량에 대해 정부로부터 조달단가로 환급받았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민간개별구매에 따른 백신 수급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7~11월 4차에 걸친 민관협의체 회의 및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차에 걸친 실무추진반 회의를 거쳐 2019년 1월 백신에 총량구매 및 사후현물공급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특정기간 사용될 필수접종 물량을 일괄구매해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한 물량을 사후에 현물로 채워주게 됐다. 조달청 처분은 재량이탈·남용으로 취소해야 조달청은 2019년 1월과 2월 두 번에 걸쳐 질병관리청을 수요기관으로 설정해 총량구매·사후현물공급방식으로 백신의 입찰을 공고했는데, 각각 A사의 단일입찰로 유찰됐다. 이에 조달청은 2019년 3월 다시 입찰을 공고했다. 이때 C사는 백신 도매상 D씨에게 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부탁했고, A사에 그 사실을 전달했다. 이후 D씨는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했고, A사가 조달계약업체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해 5월 이러한 행위 등을 담합행위로 고발했고, A사는 2020년 8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조달청은 2021년 1월 A사와 대표 B씨를 상대로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했다"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사와 B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소승소 판결 재판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담합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제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백신의 조달방식 변경으로 정부가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량까지 일괄구매하게 됨으로써 이전의 입찰 수량과 비교해 입찰 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수급이 불안정해지거나 독점 유통업체가 있는 경우 입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는 담합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담합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처분의 제재기간을 정할 때 (A사에 대한) 감경요소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조달청의 처분은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 B씨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서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제재처분기간 등 다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법인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대표자 개인은 부정당업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주체이고, 부정당업자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누군가에게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며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했다.
조달청
질병관리청
백신
한수현 기자
2021-11-22
민사일반
대리점에는 조달청 공급가보다 낮게 공급 할 수 있다
[판결](단독) 조달청 물품공급 ‘시장 공급 가격보다 낮게 유지’ 특약 체결했더라도
국가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가를 '시장에 공급한 가격'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는 특약을 맺었어도, 대리점에는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장가격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대리점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가구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20가단5038702)에서 최근 "국가는 1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조달청과 작업용 의자 등 18개 제품에 관해 다수공급자계약(MAS)을 맺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맺으면 공공기관에서 별도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A사가 조달청과 맺은 특약 제11조 1항에는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등을 말한다)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했다. 시장가격은 소비자 대상 대리점까지 포함으로 못 봐 그런데 국가는 이후 "A사가 대리점인 B사에게 계약에서 정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특약을 위반했다"며 납품금액에서 시중거래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A사는 1억2300여만원을 납부한 다음 "특약에서 정한 가격 유지의무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공급가격이 계약에서 정한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를 말하는데, 대리점인 B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 것은 특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특약 제11조 1항 문구를 보면, 수요기관에 공급한 가격을 가장 먼저 적시하고 있고 이후 문장은 그 부연설명으로 볼 수 있다"며 "수요자와 소비자를 그 원칙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국가상대 부당이득반환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이어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을 예로 든 부분도 총판 또는 직영대리점이 수요기관이나 소비자에 공급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며 "수요기관과 소비자가 아닌 총판,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A사의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격을 근거로 바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차액을 환수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A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달청
시장가격
대리점
특약
물품공급계약
이용경 기자
2021-04-2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무상귀속 대산 토지 매매로 부당이익”
[판결](단독) ‘파주운정 신도시 사업 시행’ LH 공사, 국가상대 65억 반환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사업 시행과정에서 무상귀속이 가능한 토지를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게 돼 손실을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8가합562600)에서 "국가는 LH에 6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파주운정 3사업 지구 건설 시행자로 선정됐다. LH는 시행과정에서 본래 이 사업은 국가 사업의 일환이므로 토지 관할 기관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LH는 조달청과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LH가 매매대금으로 지불한 돈은 65억여원에 달했다. 이후 LH는 국가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신도시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으로서 무상귀속의 대상"이라며 "따라서 공공기관은 이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행정재산은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없다"며 "용도폐지가 선행되지 않은 채 매각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LH간의 매매행위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임에도 국가가 무상귀속을 거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무상귀속
파주운전신도시
유상취득
LH공사
조문경 기자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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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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