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고층 주상복합건물의 위법한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판결은 근처 부지가 국토계획법상 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건축이 제한되고 있었다면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보호이익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고 위법한 건축허가를 다툴 수 있다는 취지다.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이 낸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원고적격이 인정돼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9일 동해시의 아파트 주민 박모씨 등 210명이 동해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1567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허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토계획법 등에 의해 용도지구가 지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인접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건축제한에 의해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환경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받게될 것이 명백하다”며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에서 3층 또는 5층을 넘는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됨으로써 그 지역에 인접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이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누리게 되는 이익은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이 사건 부지가 1981년 제3종 미관지구(원칙적으로 5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로 지정됐으나 2002년에 모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5층이 넘는 건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이 사건 부지는 2000년부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됐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지에서 지상 37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G사는 2005년부터 동해시천곡동 해안가에 37층짜리 주상복합빌딩 신축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동해시로부터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G사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2006년 건축허가처분을 받았다. 이에 아파트 주민인 박씨 등이 소송을 내 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