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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기 혐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에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신문발전 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373·2012고합784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회장이 신문산업진흥을 위해 국고로 마련된 기금 중 일부를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가 가볍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발전기금의 실질적인 피해가 2억원에 못미치고 편취한 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해 회사에 4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45억원이 송금될 당시에는 자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6월 신문편집시스템 공사대금을 부풀려 발전기금을 청구한 뒤 시공업체로부터 2억원을 돌려받고, 2011년에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경윤하이드로 대주주로 있으면서 회삿돈으로 유상증자대금 45억여원을 메워준 혐의로 2011년 불구속 기소됐다.
조민제
국민일보
신문발전기금
자금유용
경윤하이드로에너지
좌영길 기자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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