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시행규칙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텔리전트빌딩'이라는 세목(稅目)이 등장, 대법원의 판단이 미처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등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중과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해 왔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간의 판결방향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동양석판주식회사가 영등포구 당산동에 보유한 19층 건물에 대한 96, 97년도분 재산세를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두9076)에서 "인텔리전트빌딩의 개념도 명확치 않고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이 사건 빌딩은 인텔리전트빌딩으로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시행규칙상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이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가지시설을 자동 제어·관리할 수 있고 중앙제어장치로 위 기능들을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되고 이 특례부분의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심인 서울고법(2000누5892)과 서울행정법원(99구16848)은 "인텔리전트빌딩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치 않아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하므로 이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기준"이라고 판결했었다.
조세사건 전문변호사인 소순무(蘇淳茂) 변호사는 "입법기술상 문제가 많은 인텔리전트빌딩 중과규정을 대법원이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호라는 측면을 무시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도 지난달 24일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마포구공덕동의 18층 건물에 대한 96, 97년도분 지방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99두1243)에서 "이 사건 빌딩은 인텔리전트빌딩이 아니다"는 취지로 원고패소판결했던 원심(97구31801)을 파기, 환송하고 내용상 3부의 판단과 동일한 태도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