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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 "업무상 재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장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택·김보훈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543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9월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학교장인 C씨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폭언을 들었고, 휴가 사용을 제한받는 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불면증, 우울증 등이 발병해 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기저질환인 뇌전증으로 조울증, 우울증 등을 앓았고 경제적 요인 등으로 가족 간 갈등도 있었던 점을 볼 때 업무상 요인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C씨로부터 상당한 꾸중과 질책을 당했고, 이로 인한 고충을 이전 직장 동료들과 대학 동창들에게도 털어놓고 C씨와 만나지 않으려고 출근시간을 조정할 정도로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에도 C씨로부터 업무상 질책을 받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C씨가 A씨에게 한 업무상 지시의 내용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A씨는 업무상의 일 외에도 C씨의 업무상 지시 태도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는 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받은 스트레스 수준은 통상적인 직장 내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스트레스의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기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취약성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결의하게 된 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폭언
자살
한수현 기자
2022-07-0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
[판결] '진료중 참변' 임세원 교수 살인범에 '징역 25년'
진료중이던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박모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2019고합92). 재판부는 "자신을 치료한 의사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계획적이고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했지만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범행의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아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잔인하고 참혹하게 소중한 생명을 뺏어간 데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박씨는 진료실 출입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임 교수를 수차례 찔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박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의 국선변호인은 박씨가 심신미약에 이른 경위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5일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자발찌
살해
임세원
박수연 기자
2019-05-17
교통사고
행정사건
[판결](단독)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하차 요구를 받자 경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대학교수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실질환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형사처벌 여부와 교육자로서의 인격 및 품위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03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대학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3월 새벽에 도로를 역주행하다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경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5명이 전치 2주의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경찰차 3대가 파손돼 총 1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이튿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B대학은 A씨가 구속되고 엿새 후 그를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같은해 5월 검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가 양극성 정동장애(일명 조울증) 환자로 사고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 결정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법원에 치료감호만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4월 기각됐다. 한편 A씨의 교수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B대학은 A씨가 추천점수 60점에 미달하는 53.8점을 받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은 지 한달여 뒤인 2016년 6월 A씨에게 재임용 거부 결정을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같은해 7월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임용거부취소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낸 사고는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책임능력이 부정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치료감호청구도 기각됐으나 사안이 중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그 자체로 제재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통한 제재처분인 형사처벌과는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며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에는 형사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라도 대학 구성원 또는 사회일반의 관점에서 교육자로서의 신뢰를 받기 어렵게 하는 객관적 사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대학의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국가형벌권
교원소청심사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임용
교수
손현수 기자
2018-04-12
[판결] 대법원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자살… 업무상 재해"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손가락 절단 사고 뒤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5750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미혼이던 김씨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해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김씨가 사고 전까지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 중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담당한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7년부터 H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9년 필름 커팅 작업을 하다 칼날에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손가락 접합수술 등 1년 넘게 4차례 입원치료와 3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고 12등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았다. 치료 중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김씨는 요양치료 중이던 때부터 양극성정동 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이후 분열정동 장애, 울혈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 2014년 자택인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김씨의 아버지는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로 딸에게 정신분열병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앞서 1,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신지민 기자
2017-05-22
금융·보험
민사일반
일상생활에 지장 없고 재발방지 차원 약 복용 정도 땐<br> 조울증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 못해<br> 중앙지법, 거절 보험사에 위자료 100만원 배상 판결
'조울증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 법원 판단은
조울증을 앓는 사람에 대한 종합보험 가입 거부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40)씨가 동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소송(2011가합38092)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보험사가 박씨가 정신장애 3급으로 약물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약물복용기간, 재발 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조울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고, 단시 재발 방지를 위해 약을 계속 먹어야했던 것 뿐인데도 보험사는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며 "동양생명은 박씨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서 가입을 거절했다고 주장하지만, 장애를 주된 이유로 삼아 차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가입 문의 과정(단순히 전화로 문의 하다가 거절당한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금을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수필 작가 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박씨는 2003년 양극성 행동장애(조울증)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2달간 입원한 뒤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왔다. 2009년 8월 박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려고 동양생명에 전화를 걸어 가입 상담을 받던 중, 직원이 "정신장애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보통사람보다 장해발생률이 더 높아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가입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조울증
장애인보험가입거부
보험가입거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동양생명보험
장애인차별
차별구제청구
홍세미 기자
2013-09-12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회삿돈 빼돌려 이득 취한 재벌 범죄"
검찰, 이호진 태광 전 회장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2012노755)에서 "대기업 회장 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려 차명계좌로 관리해 이득을 취득한 재벌 범죄"라며 "이 전 회장은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모친과 부하 직원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선고 후 구속집행정지로 실제 구속된 기간은 60일에 불과하므로 원심보다 중형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전 회장은 선대로부터 이어진 관행에 어머니가 관여해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발성 간암으로 간의 35% 이상을 절제했고 조울증을 앓고 있어 수용생활이 불가능하니 측은지심으로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내 부덕의 소치"라며 "나에게 죄를 묻고 어머니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상무는 허리뼈 골절로 휠체어가 아닌 이동식 간이침대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90이 다 된 나이에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죄송하다. 용서해 달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는 감형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모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태광그룹
재벌총수횡령
이호진회장
회계부정처리
신소영 기자
2012-11-27
군사·병역
행정사건
하사관의 구타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 직무수행과 인과관계 있어
비만으로 군입대후 부적응에 조울증,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비만으로 인해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타까지 당해 조울증이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밝은 성격으로 대학을 다니던 A(24)씨는 3학년 때 휴학을 해 2005년3월 입대를 했다. 체중이 110kg에 달하는 비만상태였던 A씨는 야간행군에서 쓰러지는등 훈련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훈련을 마친 후 부대에 배속됐지만 B중사에게 구타 및 얼차려 위협을 받고 4월 적응장애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다. A씨는 퇴원을 했지만 2006년12월 B중사에게 폭행을 당한 후 조울증이 발병해 입원치료를 받다 2007년3월 만기 전역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B중사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조울증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지난해 1월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3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지난달 28일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단4490)에서 "하사관의 구타로 인한 스트레스로 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군 입대 당시 상당한 비만상태였던 것은 맞으나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다가 육군으로 복무하면서 비로소 조울증이 발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조울증은 상당한 비만으로 인해 운동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육군 복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던 가운데 하사관으로부터 구타 및 얼차려 위협을 받거나 실제 구타 등을 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 내지 재발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조울증 발병과 육군으로서의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군입대
군생활
조울증
국가유공자
부적응
가혹행위
이환춘 기자
2009-08-1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가정법원 “정신적 질환… 치료 가능”
조울증으로 도박·과소비 폭행 이혼사유 될 수 없다
배우자가 조울증 등 정신질환에 결려 도박과 과소비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에게 폭력을 휘둘렸어도 이혼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김형식판사는 7년 전 정신병에 걸린 남편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이모(44·여)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2006드단59314)에서 “이혼 사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부인을 속여 돈을 받아내고 도박을 하고 살림살이를 부수거나 이웃 주민과 싸우는 등 정상인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수 많은 일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부인이 남편의 행동으로 정신적 또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남편이 한 대부분의 행동은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조울증 상태에서 한 것으로 이를 이혼사유로까지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한 “이혼 소송 후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지만 남편은 질병의 심각성과 가족들의 피해를 인식한 뒤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정상인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상대방의 고통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깨닫고 사랑과 애정으로 과거 좋지 않았던 시절의 기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상적인 부부로 회복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6년 남편과 사내커플로 만나 20여년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이 실직과 사업 실패로 7년 전부터 우울증을 알았고 치료 후 좋아졌던 남편이 다시 조울증으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탕진하자 이혼 소송을 냈다.
조울증
정신질환
이혼
이혼사유
우울증
최소영 기자
2007-12-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판결
검찰특수부 직원 자살 과중한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
검찰 특수부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조울증이 발병, 악화돼 자살한 경우 자살과 과중한 업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자살한 검찰직원 김모씨의 아내 우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4929)에서 14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씨는 승진과 동시에 곧바로 업무의 양이나 강도면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실 참여계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속된 철야근무를 반복, 그로 인해 육체적인 피로도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수년간에 걸친 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조울증이 악화되다 정상적 인식능력과 행위선택 능력이 저하돼 자살충동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학졸업 후 검찰 9급 직원이 된 김씨는 2000년5월 7급 주사보로 승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실 참여계장으로 ㈜나산 법정관리 비리, 언론사 탈세사건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2003년3월 공안부 검사실로 옮겼지만 같은해 7월 태국의 한 호텔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이에 우씨는 남편 김씨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측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과중업무
조울증
자살
스트레스
검찰특수부
오이석 기자
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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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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