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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태원 살인'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에게 범행 20년만에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징역 20년 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홍익대생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5526). 재판부는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이 1심의 양형이 무겁지 않다고 봐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친구 에드워드 리는 조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의 범행이 확실했지만 검찰은 리를 살인범으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증거인멸 혐의로만 기소했다. 그러나 1999년 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고,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자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해 살인죄로 다시 기소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패터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살인죄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패터슨은 범행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여서 최고형은 피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태원살인사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살인
미성년자법정최고형
패터슨
이장호
2017-01-25
형사일반
[판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도 징역 20년
1997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8)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13일 홍익대생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6노562). 살인죄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패터슨은 범행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여서 최고형은 피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때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친구 에드워드 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여러 차례 조씨를 칼로 찌른 뒤 패터슨이 버린 칼을 주워 화장실을 나왔다는 애드워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찔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패터슨이 범행 현장인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을 나온 뒤 윗층 화장실로 가 세수를 하고 피가 묻은 셔츠를 갈아입은 다음 모자까지 빌려쓴 뒤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볼 때 범인이 범행 이후 보일 법한 행동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도 패터슨의 공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리가 칼을 가지고 있던 패터슨에게 '아무나 칼로 찔러보라'고 말하고, 이후 패터슨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패터슨이 조씨를 찌르는 과정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범행 이후 일행에게 '우리가 재미로 어떤 남자를 찔렀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과시하는 말을 한 점 등을 볼 때 리를 이 사건 공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해 "피해자인 조씨의 시간은 1997년 4월 3일 22시에 영원히 멈췄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크나큰 정신적 고통 속에 지내왔을 것인데, 패터슨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공범인 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만을 보였다"며 "비록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리는 조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의 범행이 확실했지만 검찰은 리를 살인범으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증거인멸 혐의로만 기소했다. 그러나 1999년 법원에서 리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패터슨은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고,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자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해 살인죄로 다시 기소했다.
이태원살인사건
패터슨
살인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이장호 기자
2016-09-13
형사일반
[판결] 법원 "이태원 살인, 패터슨이 진범"…징역 20년 선고
1997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지난해 9월 국내로 송환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사건이 발생한지 18년 9개월 26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2011고합1600).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으나 패터슨이 범행 당시 17세였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라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97년 4월 3일 오후 9시 50분쯤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지만 검찰은 리만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했다. 그러나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10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지난 4개월간의 재판을 거치며 패터슨은 19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함께 있던 리가 조씨를 찔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리는 유일한 목격자로서 법정에 나와 패터슨이 살해범이라고 증언했다. 리는 패터슨의 공범으로 적시됐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검찰은 사건 현장 혈흔분석 등 첨단수사기법을 동원해 패터슨의 유죄를 입증하려 노력했다. 그동안 나온 증인들도 다수가 패터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형 최고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태원살인
패터슨
공범진술
에드워드리
조중필
흉기소지
증거인멸
혈흔분석
유죄입증
증거불충분
신지민 기자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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