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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급여 반환 의무 없다
[판결](단독) ‘3년 의무재직 조건’ 연구년 가진 대학교수, 중간에 사직했더라도
교수가 연구년(연구 활동을 위한 휴가)을 다녀온 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했더라도 연구년 동안 받은 급여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학교법인 중앙대학교가 A교수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2021가단51103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교수는 중앙대 B학부 부교수로 재직하다 2017년 9월부터 약 1년간 연구년을 가졌다. 이후 A교수는 2020년 8월 다른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중앙대 측은 같은 해 9월 "A교수는 우리 학교 연구년 규정과 서약서에 따라 3년의 의무재직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사직했다"면서 "연구년 동안 받은 급여 7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연구년에 지급한 금원은 급여에 해당 안 돼” 중앙대 연구년 규정은 '연구기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고, 위반시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A교수는 2016년 8월 연구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3년 의무재직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를 제출했었다. A교수는 "중앙대의 금전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맞섰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판사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옛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대 측은 '반환을 구하는 금원이 실질적으로는 급여가 아니라, 시혜적 차원으로 지급한 돈 혹은 해외 체재경비 등 보전 차원의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중앙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구년 기간 동안 A교수에게 지급된 금원이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중앙대의 급여반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교수의 규정 위반으로 중앙대 측에게 바로 급여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대체교원에게 급여액을 지급했더라도 대체교원이 그에 상응하는 근무를 한 이상 이를 손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구년
교수
대학교수
급여반환
사직
이용경 기자
2022-01-10
형사일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교육문화수석 징역 2년 확정
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8)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2016도6299)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대학행정사무를 총괄 조정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남용해 자신이 총장으로 있던 특정 대학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교육문화수석이 될 무렵 학교법인 중앙대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분양받아 전대수익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박 전 수석이 직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고려할 때 뇌물로 인정되는 전대수익을 분명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가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교과부가 2012년 7월 통폐합 승인 조건을 위반한 중앙대에 2013년도 학생모집을 정지하라는 행정제재를 내리자 이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수석에게 "특정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회계를 부당 전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박 전 수석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중앙대특혜
박범훈
박용성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두산그룹
중앙대
신지민
2016-11-10
헌법사건
'한글 전용' 위헌일까… 헌재, 12일 공개변론
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규정하고 한자 병기를 의무화하지 않은 국어정책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고 공문서에도 한자를 자유롭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학부모와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33명이 국어기본법 제3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854)의 공개변론을 열고 한글 전용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리한다. 국어기본법은 제3조는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4조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쓰도록 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국어 어휘 중 약 70%가 한자어"라며 "국민의 기본적인 공교육 과정에서 일상의 언어생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한자를 말살해 전국민을 한자문맹으로 몰아넣어 우민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고 아무리 오래 써왔더라도 한자가 우리 고유 글자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 측은 김문희(79·고시 10회) 전 헌법재판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신촌이 대리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인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한다. 공개변론에는 한수웅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심재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가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다.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와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 측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낼 예정이다.
한자병기
국어정책
한글
국어기본법
한문
한자
어문규범
한자어
언어
문화체육관광부
홍세미 기자
2016-05-10
형사일반
[판결]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항소심서도 실형
중앙대 역점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은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3398).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 특혜를 청탁한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전 수석이 두산 측에다 중앙국악예술협회에 3000만원의 공연협찬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중앙대가 이전부터 이 단체를 지원해왔고, 공연내용도 기업 이미지 홍보와 임직원들에 대한 문화적 혜택 제공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었으므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수석이 두산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중앙대학교
역점사업
박범훈전청와대교육문화수석비서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특가법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이장호 기자
2016-04-22
형사일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1심서 징역 3년
중앙대 역점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 전 수석에게 이를 청탁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409).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될 무렵 두산그룹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과 공연협찬금 3000만원 등을 받았다"며 "이후 박 전 회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중앙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혜를 주려고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회장은 중앙대를 운영하며 박 전 수석이 요청하는 예술단체에 3000만원을 후원하고, 공무원들에게 26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며 "박 전 수석에게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과 현금 500만원을 뇌물로 주고, 교비회계를 부당 전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받은 상가 임차권에 대해서는 액수가 불분명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뇌물죄를 적용했다. 또 박 전 수석이 중앙국악연수원을 지으면서 경기도 양평군으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조금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두산그룹
박용성
박범훈
중앙대특혜
중앙대
이장호 기자
2015-11-20
민사일반
법원, 중앙대 '학과폐지' 학칙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학과 구조조정으로 폐지 위기에 몰린 중앙대 4개 학과 학생들이 학칙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5일 중앙대 비교민속학·아동복지학·청소년·가족복지 전공 학생들이 중앙대를 상대로 낸 학칙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3카합155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교민속학 등을 폐지하는 학칙개정안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대학평의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학칙의 개정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중앙대가 학생들의 폐지 전공에 관한 전공선택권을 보장하고 졸업시까지 수업권을 보장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신뢰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에서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더라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칙 개정의 절차가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앙대는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전공선택 비율이 낮은 비교민속학 등 4개 전공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학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중앙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성을 벌이면서 학교 측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공동대책위원회는 "학교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 승인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학칙효력정지가처분
학과폐지
중앙대학과폐지
중앙대학교
수업권
신뢰이익
홍세미 기자
2013-08-0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본안소송 때까지… 수험생 혼란·피해 방지"
한국외대 이어 중앙대도 '1+3 전형 폐쇄' 효력 정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앙대와 한국외대에 내린 '1+3 전형' 폐쇄명령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15일 중앙대 '1+3 전형' 합격생 101명이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사건(2012아4367)에서 "폐쇄명령 취소소송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했다. 이에 따라 '1+3 전형' 합격생들은 취소소송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같은 법원의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도 14일 한국외국어대 '1+3 전형' 합격생 121명이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2012아4395). 재판부는 "'1+3 전형' 폐지로 합격생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 대부분 미성년자이고, 이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본안소송 진행 중 추가적 구제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1+3 전형'은 국내에서 1년 공부하고 해외대학에 진학해 3년을 다닌 뒤 학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교과부는 이 전형을 불법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중앙대와 한국외대에 전형 폐쇄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두 대학은 시정명령에도 학생 모집을 강행했고, 합격 학생들은 "교과부의 폐쇄명령으로 합격이 취소되게 생겼다"며 교육프로그램 폐쇄명령 취소소송(2012구합43390, 2012구합43635)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지난해 12월 냈다.
1+3 전형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전형
중앙대
한국외대
불법전형
신소영 기자
2013-01-15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서 공방<br> 변경 않으면 스마트폰 사용 못해… 의사소통의 권리 제한<br> 식별 번호는 공공의 자산… 최대한 효율적 운영이 바람직
휴대전화 번호 010 통합… 기본권 침해인가
"번호로 사업자가 구별되면 통신시장 경쟁이 촉진됩니다. 010번호로 통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기는 부정적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청구인들은 왜 번호를 바꿔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청구인측 대리인) "번호통합계획 의결이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식별번호 통합 의결은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측 대리인) 지난 1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011 등 기존 통신망 식별번호사용자 1700여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63 등) 공개변론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 위해 011, 016, 017 등 번호 사용자에 대해 3세대(3G) 이동전화 서비스로의 번호이동을 금지하고 2014년 이후 010으로 번호변경에 동의함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만 기존 식별번호를 사용해 3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양측 당사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식별번호를 유지할 권리가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목적이나 수단이 적합한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청구인 측은 개인의 인격권과 소비자 결정권 등을,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통신사별 식별번호를 부여하면 한정적인 번호별 회선 수가 통신가입자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똑같이 부여돼 국가 자원인 번호의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인호(47)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은 2세대 통신망(2G) 사용자들에게 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사소통을 할 권리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구인들이 9~28년 동안 번호를 사용하면서 번호를 자신의 일종의 인격적 화체(化體)로 보는 것임에도 이것을 어느날 갑자기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 세계에서는 갑자기 자기 이름을 변경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제한을 하려면 법률로 제한이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며, 법률이 고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어긴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번호통합 정책 실무에 참여했던 김진기(44)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측 참고인으로 나서 "이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11 등 사용자들이 010으로 바꿀 때 뒤 일곱자리를 유지하고 앞에 한 자리만 바꿀 수 있도록 번호 빈자리를 남겨놓고, 발신자 표시가 010으로 표시되는 게 문제가 될 뿐 010으로 바꾼 뒤에 011 등 기존 번호로 걸어도 전화연결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통신망 식별번호에 대한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고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는 "2012년 시점에서 2030년 이동통신 환경이 지금과 같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공공자원인 식별번호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신시장
휴대폰번호
방송통신위원회
번호통합계획
식별번호통합
스마트폰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좌영길 기자
2012-05-15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직업의 자유 침해" vs "변호사와 변리사 본질적 차이"
변리사회-변협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놓고 헌재서 격론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에서 맞붙었다. 대한변협 측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헌법재판관들은 공동소송대리를 인정하는 외국 사례에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헌법재판소는 8일 대심판정에서 조모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리사법 제87조는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특허관련 소송은 특허의 유·무효를 다투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침해소송은 일반법원이 관할하고 있다. ◇"변리사의 직업 자유 침해" vs "변호사 직무범위 침해"=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상경(66·사시 10회) 변호사는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핵심적 영역에서 박탈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의 측면에서 변호사에 비해 변리사를 불합리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리사와 변호사 두 전문가 집단 중 어느 한 전문가 집단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제도는 소송당사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인 이태섭(48·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변리사법 제8조는 민사소송법과의 관계상 체계 정당성에 반하고 오히려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변리사에게는 '특허 등의 심결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포함한 법원에 대한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법자가 변리사에게 일반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전반적인 법률사무에 관한 전문 분야와 특허 등에 한정된 전문 분야에 대한 자격제도를 구분해 각기 다른 자격제도로 규율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며 "이는 변호사 자격제도와 변리사 자격제도의 본질적인 차이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참고인 진술에서 청구인 측 이승우 경원대 법대 교수는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87조의 해석을 통해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에 의해 보장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2항의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조항에 비춰 한계를 벗어나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한변협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소송행위의 대리'는 변호사의 고유한 업무에 속하고, 변리사의 본질적인 업무는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하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에 속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직업수행의 자유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해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률전문가들이 과학기술 따라갈 수 있나"= 재판관들은 국제적인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변리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집중 질문했고 변협 측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박한철 재판관은 "특허재판에서 변리사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태섭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변리사가 전문가로 나서 설명이나 증언을 할 수도 있다"며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특허재판에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재판관은 "일본은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강희철(53·11기) 변호사(변협 부협회장)은 "일본은 특허전문 변호사가 거의 없지만 우리는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가 많이 있고 로스쿨을 통해서도 많이 나올 것"이라며 "청구인들은 변리사 자격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자동적·전면적으로 다른 조건 없이 소송대리권을 달라는 것으로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강국 소장은 "법률전문가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가기에 힘들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현재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며 "독일의 기술보좌인제도를 도입해 법정에서 관여를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소송대리인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소장은 "변리사가 침해소송에 있어서 법정에서 단독으로 대리하는 나라는 없지만 공동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강 부협회장은 "미국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특허소송대리를 하고, 영국은 부분적으로 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잠정적으로만 인정된다"며 "세계 주요 특허 선진국에서는 거의 권한이 없거나 공동대리보다 더 낮은 수준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소장은 영국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변리사회는 공개변론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규정한 '영국변리사회 상급법원 소송자격 규칙'은 경과규정에 따라 현재도 유효할 뿐 아니라,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변협 주장을 반박했다. ◇특허침해소송은?= 특허침해소송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과 침해금지 등의 민사소송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0나332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이유 부분에서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변리사도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1월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4월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아직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미국은 4년제 이공계 출신으로 로스쿨을 졸업해 특허대리인 시험(Patent Bar)에 합격한 특허변호사만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일본은 2002년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변리사에게 변호사와 함께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제도를 도입했다.
변호사단체
변리사단체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소송대리권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법제사법위원회
백남준미술관
이환춘 기자
2011-12-0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강간죄 대상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 없어<br> 美·英·獨 등 포함 세계적으로도 '아내 강간' 인정 추세<br> "부부간 성관계는 특수성 고려 제한적으로 해석" 지적도
'아내 강간' 항소심서 첫 인정… 대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
서울고법이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아내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이 '부부 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종래 판례를 변경할 지 여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아내 강간죄, 항소심서 첫 인정= 정모(40)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귀가한 후 부인 이모(40)씨와 경제적 문제로 심하게 다투면서 이씨에게 상해를 입힌 후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검찰은 정씨를 강간치상죄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도 지난 22일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아내에 대한 강간을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아내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2009년 1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지법 형사5부(당시 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A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판결 직후 A씨가 자살하면서 아내 강간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월에도 1심에서 아내 강간죄가 인정된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됐지만 변호인이 항소 이유로 아내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없이 판결이 확정되고 말았다. 항소심에서 아내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70년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서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70도29)'고 판단했었다. ◇ 아내 강간죄 인정은 세계적 추세= 해외에서는 이미 '아내 강간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다. 영미법계에서는 원래 '아내강간의 면책' 법리가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1857년 매사추세츠주 법원이 "혼인 계약의 조건에는 아내는 남편이 원할 때는 언제나 성교에 응한다는 철회할 수 없는 동의가 포함된다"는 법 이론을 최초로 채택한 후 그대로 적용해왔다. 이후 1984년 뉴욕 항소법원이 "혼인증명서가 남편이 형사면책권을 갖고서 아내를 강간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파악돼서는 안 된다"며 '아내강간의 면책' 법리를 폐기하고 부부 강간죄를 인정했다. 영국도 1991년 최고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아내 강간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오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독일은 지난 1997년 형법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혼인 외 성교'라는 문언을 삭제함으로써 아내 강간죄를 받아들였다. 일본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아내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다. ◇ 학자들, 국내에서도 아내 강간죄 인정해야= 국내 학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아내 강간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오영근 한양대로스쿨 원장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부부강간죄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 인식도 달라진다"며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개념에 배우자가 빠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준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민법상 부부간 동거의무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부부간의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부 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강간죄 객체에서 혼인 중의 부녀를 제외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반한다"면서도 "부부간 성관계의 은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개정
강간죄
성관계
부녀
부부강간
아내강간
임순현 기자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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