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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원강수 원주시장, 2심도 벌금 90만 원… '직위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의 항소심(2023노73)에서 원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90만 원을 유지했다. 원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부인의 아파트, 상가 등 건물의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 4억4800만 원을 적게 신고하고, 채무는 4000만 원가량을 과다 신고했다. 그는 허위 재산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허위 기재된 선거공보를 원주시 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시장은 재판에서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 신고는 허위 신고가 아니며, 선거사무장의 업무 미숙 및 선관위의 잘못된 안내에 따랐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선거사무장의 법정진술 근거 등을 볼때 원 시장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가액을 신고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원 시장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강수
선거공보
공직선거법
안재명 기자
2023-06-2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 직위 유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재산을 축소 신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허위 공개하고 공보물도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03). 원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부인의 아파트, 상가 등 건물의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 4억 4800만 원을 적게 신고하고, 채무는 4000만 원 가량을 과다 신고했다. 그는 허위 재산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허위 기재된 선거공보를 원주시 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시장은 재판에서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 신고는 허위 신고가 아니며,선거사무장의 업무 미숙 및 선관위의 잘못된 안내에 따랐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5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가액을 신고하여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재산신고 작성요령 및 선관위 소속 증인의 법정진술, 선거사무장의 법정진술 근거 등을 볼때 원 시장은 가액이 더 높은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융재산 허위신고, 채무 허위신고에 관해 고의가 없었다는 원 시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시장은 허위로 기재된 재산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원 시장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경쟁 후보자 사이의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와 전후 정황에 비춰 볼때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강수
원주시장
선거
정준휘 기자
2023-02-21
선거·정치
행정사건
"부정선거 실행 주체 존부 등 구체적 증명 없이 의혹 제기에 그쳐"<br> 대법원, "선거소송서 요구되는 증명책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판결] 대법원, 민경욱 前 의원 제기 '선거무효 소송' 기각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제21대 총선 전반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된 140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2020수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지역구 전체 투표수 12만7166표 중 4만9913표를 받아 5만2806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가 진행됐다며 같은 해 5월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민 전 의원은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투표 단계에서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해 투입하고,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중앙선관위 서버, QR코드 관련 기계장치, 프로그램, 정보 등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하는 한편, 2021년 6월에는 인천지법에 증거보전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증도 실시했다. 대법원은 이 검증 절차에서도 민 전 의원이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투표지 122매를 선별하고, 민 전 의원이 추천한 전문가 중 1인을 감정인으로 선정해 투표지의 인쇄상태, 용지의 성상 등에 관한 감정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민 전 의원을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각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아래 민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지만, 민 전 의원은 그와 같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련번호를 QR코드로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2021년 6월 실시된 검증절차에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투표지 중 사전투표지 전부의 QR코드를 민 전 의원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선관위가 부여한 정상적인 범위 내의 일련번호 외에 민 전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거인에 관한 개인정보 등이 나타나지 않아 QR코드의 사용으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민 전 의원의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결과 나타난 부분적 통계를 편면적으로 해석한 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선거를 포함한 전국적인 선거 과정에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선거소송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선거에 나타난 통계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선거 부정이 의심된다는 주장,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하고, 대량의 투표지가 위조돼 투입됐다는 주장, △투표지 분류기 등의 사용이 위법하거나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가 조작됐다는 주장, △개표 후 증거보전 이전에 투표지가 교체됐다는 주장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민 전 의원의 예비적 청구인 당선무효 청구에 관해서도 "재검표 검증 결과,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이 정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같은 날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나동연 양산시장이 경남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2020수5028)도 기각했다.
민경욱
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이용경 기자
2022-07-28
선거·정치
행정사건
[결정] "사전투표 개표 막아달라"… 법원, 새누리당 후보 집행정지신청 각하
이번 대선에 출마한 한 후보가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선거인에게 전달됐다면서 개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옥은호 새누리당 후보가 서울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와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2022아10744).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옥 후보는 지난 4~5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제공된 사전투표 봉투에 선거인이 기표해야 할 투표지 이외에 기호 1번 후보자에게 이미 기표된 위조 투표지가 들어 있었고 △투표장에서 기호 1번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2장 발견됐으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전투표 절차에서 확진자의 신분증을 선거사무원이 일괄 취합해 사전투표용지를 대신 발급받은 후 대신 투표해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3항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비밀투표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사전투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2022구합58704). 옥 후보는 이와 함께 사전투표지 봉투가 개봉돼 투표지가 뒤섞여 버리면 선거인 1인으로부터 2장의 투표지가 나왔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해 투표의 유·무효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에서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전투표 전체에 대한 유·무효 판단이 본안 판결로 확인되기까지 관련 개표가 중단돼야 한다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옥 후보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해당 사전투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상 청구나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본안소송이 적법한 항고소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집행정지 신청은 두 선관위의 개표사무 중단을 구할 소송상 청구 내지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80조 1항에서는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관위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옥 후보 등이 공직선거법 제180조에 따라 구·시·군선관위 등 선거관리기관이 사전투표의 효력에 관해 한 어떠한 결정에 관해 개별적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옥 후보의 소명만으로는 사전투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신청 역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시간(오후 5~6시)에 투표를 하게 되면서 일부 투표소에서는 부실 투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노정희(59·사법연수원 19기·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담화문을 내고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
선관위
사전투표
한수현 기자
2022-03-08
선거·정치
대법원, 원심 확정… 의원직 유지
[판결] '재산 축소신고'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7)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0216).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재산신고서에 자신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의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13여억원 낮춘 13억3800여만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총선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재산총액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염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비서가 착오로 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면서도 "비서의 착오가 사건의 발단이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된다"며 "토지의 재산신고가액과 재산총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염 의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해 축소 신고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20대총선
허위사실
재산신고
염동열
벌금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2-13
선거·정치
헌법사건
'비례대표 기탁금·선거운동 제한' 헌재 공개변론서 치열한 공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달리 길거리 연설을 금지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인정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일까. 헌법재판소는 14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녹색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된 황모씨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 2호와 제79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160)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 2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도 지역구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제79조 1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이나 대담을 허용하면서도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 규정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금지가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됐다. 황씨 등을 대리하고 있는 박성철(41·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기탁금 조항은 권위주의 아래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탄생한 것"이라며 "실제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는 효과가 없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청년 후보자, 군소정당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지역구 후보자를 별로 내지 못하는 소수정당의 연설과 대담 기회를 줄어들게 해 지나친 차별"이라고 말했다. 황씨 등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도 "입후보자의 수는 정치인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피선거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조절돼야 한다"며 "현행 기탁금 조항은 과다한 금액을 규정해 입후보에 대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개장소 연설 금지 조항때문에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정견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진술인으로 나온 신우용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은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한 기탁금 제도의 본질을 고려할 때 기탁금 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례대표 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에 대한 선거'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모든 선거운동 방법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방송광고 등 다른 방법이 허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비례대표 선거와 지역구 선거의 성격이 다르다"라며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유익한 점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더 클 것으로 보여 현행 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자유
신지민 기자
2016-07-14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국가안보나 선관위 업무에 방해 안돼"
디도스 공격 관련 선관위 정보 공개해야
법원이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일어난 '디도스(DDos) 공격'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참여연대 측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19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2년 2월 선관위에 '라우터(망과 망 사이 트래픽을 주고받는 역할을 전담하는 컴퓨터 장치의 일종) 상태·접근기록'과 '유입 트래픽 추이'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해당 정보에 포함된 IP주소를 가리는 작업을 일일이 하기 어렵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료라는 점, 선관위의 운영상 비밀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라우터 정보와 관련해 "특정일시에 한정된 것으로, 새 기록을 가공·생산하는 수준의 작업을 요하지 않는다"며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안보나 선관위 운영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입 트래픽 추이'에 대해서도 "단순한 정보의 소통량을 의미하므로 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디도스공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
참여연대
라우터정보
유입트래픽추이
서울시장보궐선거
장혜진 기자
2014-08-18
민사일반
선거·정치
"표현의 자유 범위를 일탈하는 것" 판단
법원, "'18대 대선 부정 선거백서' 발간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주장이 담긴 책을 판매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정부가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18대 대선부정 선거백서 등 서적 3권의 배포와 판매를 막아달라"며 낸 판매금지(중지)등 가처분 청구(2013카합80092)를 지난 3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가 선거부정을 방치했다는 허위 주장은 공정선거 확보라는 공적 기능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중앙선관위의 공적 영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막대한 불안감을 준다"며 "문제가 된 백서의 내용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을 비판하는 표현이라고 해서 함부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비판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을 때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은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공공의 이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책과 비슷한 내용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도 막아달라는 정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인터넷 사이트 접근 차단 조치까지 명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지난 대선이 전자개표기 조작 등 부정 선거로 치러졌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백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 카페를 개설해 백서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근혜
부정선거
판매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부정선거백서
홍세미 기자
2014-01-07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BR> "인구비례 비율 2:1 기준으로 선거구 구역표 만들어야"<BR> "지역대표성 이유 3:1의 인구편차 유지는 타당치 않아"<BR> "최소한의 상·하한 인구수 비율 2:1이상은 헌법에 위반"
인구격차로 인한 투표가치 차이 어디까지 합당한가
똑같이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A선거구는 인구가 20만, B선거구는 10만이다. 한 명의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하는 점은 같지만, 실질적인 한 표의 가치에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이러한 투표가치의 차이는 헌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까. 헌법재판소는 13일 서울 종로구 제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지난 19대 총선에 천안시 갑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모씨는 "19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로 인해 특정 선거구가 다른 선거구에 비해 3분의 1의 투표가치만을 행사하게 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정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2012헌마325). 헌재는 지난 2001년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마92)을 내리면서 가장 작은 선거구와 가장 큰 선거구의 인구수를 비교해 3배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 "우리 재판소가 선거구 획정에 따른 선거구간의 인구편차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지 겨우 5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3:1을 기준으로 위헌 판단을 하지만,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2:1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이날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중부의 이문우(51·사법연수원 28기)·황영명(41·37기) 변호사는 인구비례 비율을 3:1이 아닌 2:1을 기준으로 선거구 구역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 유권자의 한 표 가치가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청구인 측은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현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라고 봐야 하는데,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3:1의 인구편차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 외에 비인구적 요소까지 고려하면 정확한 수학적 평등, 즉 1:1의 기준이 지나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상·하한 인구수 비율이 2:1 이상인 경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해관계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도 인구 비례 편차의 한계를 2:1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갑자기 선거구를 한꺼번에 바꾸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바꿀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인구편차 2:1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를 나눠야 할 곳은 35곳, 통합해야 하는 선거구는 25곳이다. 참고인으로 나선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 한도를 2: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헌재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른 인구편차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입법지침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단순위헌을 내리게 되면 이미 치러진 선거는 전체가 무효로 된다.
투표가치
공직선거법
선거구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선거구획정
선거구인구편차
평등원칙
좌영길 기자
2013-09-16
선거·정치
형사일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디도스 수사기밀 누설' 김효재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한 경찰 수사 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상고심(2012도13564)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수석비서관이 최 전 의원에게 알려준 수사 상황 등의 정보는 최초 누설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극히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비공개를 전제로 알려져 있었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사 상황이 공개되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해진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최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가 체포된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최 전 의원에게 알렸다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박태석 디도스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공무상비밀누설
최구식의원
김효재비서관
공무집행의공정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공격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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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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