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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유 주입 중 등유 밸브 열려 혼유되게 한 석유판매업자
주유호스가 1개인 탱크로리로 경유를 주입하던 중 같은 탱크로리에 저장돼 있던 등유의 저장 밸브를 열어 주입한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에게 법원이 미필적고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38). 울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게차에 경유 55리터를 주유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의 이동판매차량(탱크로리)에 경유를 실어 지게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주유했다. A씨의 탱크로리는 주유호스가 1개였는데, 탱크로리에는 경유 외에 등유도 저장돼 있었다. A씨는 35리터의 경유를 먼저 주유한 다음 나머지 20리터는 유류호스의 잔량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명 '밀어내기 방식'을 활용했다. 남은 경유를 밀어내기 위해 A씨는 등유 밸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등유가 함께 주유됐다. 이에 A씨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탱크로리에 두 종류의 석유제품이 있고 주유호스는 1개일 경우 밀어내기 방식을 사용하면 혼유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같은 주유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며 "경유와 등유의 리터당 단가를 비교하면 A씨가 등유를 팔았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크지 않은 반면 과징금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고의로 등유를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미필적 고의 인정 벌금 100만원 선고 하지만 항소심은 "A씨는 밀어내기 방식이 혼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밀어내는 양을 최대한 정밀하게 측정하거나 유류호스를 통해 나오는 석유의 종류가 경유에서 등유로 달라지는 예상 시점부터 나오는 기름을 별도로 담아내는 등의 혼유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지게차에 주입된 석유의 약 35%가 혼유됐는데 혼유된 등유의 양을 봤을 때 과실로 등유 일부가 혼유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는 지게차에 경유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등유가 상당량 섞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감행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혼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판매
남가언 기자
2020-01-09
형사일반
[판결] 2억 빼돌린 장애인協 간부에 '2년 6개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은 각종 임대사업으로 거둔 수익금 2억원을 빼돌린 장애인협회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2998). 재판부는 "A씨는 장애인협회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횡령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출소 직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또다시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장애인협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구청으로부터 각종 사업권을 부여받았는데 A씨의 수익금 횡령으로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자동판매기를 손괴하고 철거한 이유가 사용료 미납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단손괴와 철거가 정당화되지 못한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인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운대구로부터 위임받은 호텔·공원 인근의 자판기와 해수욕장 파라솔의 운영·수익권을 민간인에게 임대해 받은 보증금과 사용료 2억여 원을 6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공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5월 29일에는 정모씨가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는다며 동백섬 누리마루 공원에 설치된 정씨의 자판기 6대에 연결된 전원박스와 열쇠를 파손했으며, 7월 6일에는 다른 곳에 설치된 정씨의 자판기 21대를 지게차로 옮겨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애인협회
횡령
사기
업무방해
2019-01-21
민사일반
[판결](단독) 조종사면허 없이 도로서 지게차 1m 몰았다면…
대형차량 운전면허 보유자가 2.5톤 지게차를 도로에서 몰았다면 이는 건설기계 '조종'이 아닌 차량 '운전'에 해당하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모(60)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2.5톤 지게차를 1m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갖고 있었지만 해당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갖고 있지 않았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조종사면허 없이 소형 지게차를 포함한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80조와 시행규칙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3톤 미만의 지게차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서씨의 행위가 건설기계 조종인지 지게차 운전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서씨의 행위를 건설기계 조종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871). 재판부는 "'조종'은 기계 등을 조작한다는 의미가 강하고 '운전'은 도로상에서 이동한다는 면이 부각돼 엄연히 구별된다"면서 "(특히)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나 건설기계를 본래의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 조종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3톤 미만 지게차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운전면허만이,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조종하는 경우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 외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가지고 2.5톤 지게차를 도로에서 운전한 것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씨가 지게차 운전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게차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강한 기자
2018-02-19
형사일반
피고인에 유리한 진술 증인을 위증 피의자로 조사했다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검찰이 위증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자 채무자 소유의 지게차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혐의(절도)로 기소된 나모(53) 씨에 대한 상고심(☞ 2012도13665)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해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언을 번복한 피해자 김모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원심법원에 유죄의 증거로 제출했지만 나씨는 이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김씨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거래처 사장인 김모씨가 부도를 내고 행적이 없자 2009년 6월 김씨 소유의 공장 마당에 주차돼 있던 지게차를 500m 떨어진 공터로 운전해 간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인 김씨는 1심 공판에서 "지게차를 가져가는 것을 승락했다"는 증언을 했고, 김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판단하고 김씨를 위증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 중 일부가 진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항소심 재판부에 나씨에 대한 절도혐의 증거로 제출했다. 2심은 김씨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나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위증
증거능력
증거
좌영길 기자
2013-08-1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지게차'는 자동차 아니다
작업중인 지게차에 치인 경우에는 교통사고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게차 등 건설기계가 비록 작업을 위해 이동 중더라도 건설기계로 봐야지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는 일반 자동차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이모씨의 자녀들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95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기계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본래 목적이 교통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의 수행에 있다"며 "전적으로 작업기능만 수행하거나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작업기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 지게차는 물건을 싣고 운반 중이었고, 지게차가 본래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회사 안에서 박모씨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씨의 두 자녀는 2003년 이씨가 들어놓은 흥국화재의 '으라차차운전자보험Ⅱ' 약관에 따라 각각 2,500만원씩 총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특별약관은 건설기계차량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당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도 패소했다.
지게차
교통사고
상해보험
흥국화재
건설기계
류인하 기자
2009-09-07
민사일반
일반지게차로 고가기계 운반 사고땐 운송의뢰인 더 책임
고가의 정밀기계를 전문운송업체가 아닌 일반 지게차 업자에게 운반하도록 했다가 사고로 기계가 파손된 경우 운송의뢰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D제약회사가 “고가의 의약품제조 기계를 떨어뜨려 부순 만큼 기계값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게차 운반업자 조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104124)에서 “피고는 3,500여만원을 지급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가의 정밀기계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단돈 5만원의 작업비를 지급하고 피고를 고용했고, 피고에게 4억원 상당의 고가 정밀기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끈을 묶지 않고 운반하는 방식에 원고 회사직원이 동의한 만큼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과실보다 더 크다”며 “원고가 피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가압류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민법 제765조에 따라 피고의 배상액을 대폭 경감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운송의뢰인
손해배상청구
고가기계운반
일반지게차
운반자
최소영 기자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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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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