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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낚시 준비하다 유실 지뢰 폭발… 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다 유실 지뢰가 폭발해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폭발한 지뢰가 설령 북한군 지뢰라 하더라도 국가가 폭발물을 제거하고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A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392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김포대교 북단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중 낚시 의자를 땅에 놓다 유실된 지뢰를 건드려 폭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혈흉과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원에 따르면, 폭발물의 종류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PMN-1 대인지뢰인 것으로 감정됐다. 사고 지역은 2020년 7월까지 육군 관할구역이었는데, 사고 지역 인근에서는 그 이후에도 2020년 9월에만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폭발한 지뢰는 국군이 매설한 것이므로, 국가가 군용 폭발물 유실 책임을 진다"면서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지뢰가 국군이 매설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해당 지뢰는 북한이 사용하는 지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가 있다"며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 관련 제반 법령에 따라 여러 권한이 부여돼 있는바, 국군은 국가나 북한 혹은 제3국 등 어느 주체가 설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예견 및 회피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뢰 등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지뢰로 인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 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고 지역 인근에서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발견되는 등 이번 사고 지역은 지뢰 지역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사고 현장에는 이러한 경계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전부터 이미 집중호우 등으로 지뢰 등 군용폭발물이 유실돼 강화도, 임진강변, 한강변 등 부유물 접안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군인공무원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지뢰 폭발 사고 발생 지역 인근인 이번 사고 지역에 지뢰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들이 지뢰 수색, 제거 작전을 실시하지 않은 이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지역 관할 군부대 장을 포함한 군인공무원들에게는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표지 설치, 지뢰 수색, 제거 등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들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A 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지역은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고, 낚시 금지구역에 포함된다"며 "A 씨는 이 같은 출입 통제, 낚시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역에 출입했고, 사고 지역에서는 이전에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했다. 최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70세이던 A 씨의 일실수입 주장을 배척하고, 재산상 손해액으로 치료비 1200여만 원 중 70%인 800여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국가가 위자료로 A 씨에게 3200만 원을, 배우자 B 씨에게 2000만 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뢰
국가배상
경계표지
군용폭발물
이용경 기자
2022-07-30
민사일반
경고판 등 설치 않은 국가책임 70%
[판결](단독) 민간인 통제구역서 산나물 캐다 지뢰폭발 사고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산나물을 캐던 주민이 지뢰를 밟아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이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 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2047647)에서 "국가는 3828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강원도 양구군의 한 더덕농장 인근에서 산나물을 캐다 지뢰를 밟아 왼쪽 무릎 아래가 절단됐다. A씨는 사고 장소가 민간인 통제구역이라거나 지뢰 매설 지역임을 알 수 있는 경고표지판이 주위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201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사고방지 조치 소홀” 원고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사고 발생지역은 지뢰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군에서 통제 및 관리하는 미확인 지뢰지대 구역으로 설정돼 있고, 특히 이곳은 국군이 매설한 지뢰지대"라며 "관할 군부대의 장은 민간인들에게 지뢰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뢰지대에 출입하지 말 것을 주지시키는 등의 안전 교육을 하는 한편 철조망과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민간인들이 부주의하게 지뢰지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장소 근처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 관할 군부대가 지뢰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해 관리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사고 장소가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점과 지뢰가 매설된 지역임을 알 수 있는 경고표지판 등이 설치되지 않아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 발생 지역은 민간인 통제선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관할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민간인의 출입이 가능한데도 A씨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출입했다"며 "양구읍에 거주하던 A씨는 인근에서 지뢰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해당 장소에 지뢰가 매설돼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국가책임
지뢰폭발
민간인통제구역
박미영 기자
2019-06-03
국가배상
행정사건
민통선 불법 경작하다 지뢰 폭발 사망해도 "국가 배상"
민간인이 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국가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다가 지뢰 폭발 사고로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유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89834)에서 "국가는 유씨의 유족에게 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일어난 지역이 민통선 북방지역이어서 미확인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 장소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로 호우 등으로 지뢰가 유실되어 올 가능성도 높다"며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민통선 북방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출입자 등 민간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뢰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뢰 지대에는 출입하지 말 것을 주지시키는 등 안전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도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국가 토지를 불법 경작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09년부터 경기도 연천군의 민통선 이북지역에 있는 땅에 농사를 짓다가 국가 소유의 토지까지 경작지 경계를 넓혀갔다. 이 때문에 유씨는 군부대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국가 소유의 토지에서 트랙터로 밭을 갈다가 지뢰가 폭발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
지뢰폭발
민통선
불법경작
국가배상
사망
홍세미 기자
2014-08-27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민통선 내 지뢰사고 국가에 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민통선 이북 지뢰매설지역 인근에서 작업도중 철조망을 넘어갔다 지뢰를 밟아 숨진 이모씨의 부인 유모(5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83053)에서 국가는 “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소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자동적으로 폭발하거나 그 기능이 소멸하지 않는 대인지뢰가 설치된 지역은 지뢰 설치지역에 대한 경계표지 외에 국가가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감시 및 접근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며 “감독임무를 수행하던 감독병 및 경계병들이 점심식사를 이유로 모두 작업현장을 이탈해 작업현장에 남아 있던 망인 등 민간인들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이씨가 지뢰지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즉각 제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현장은 지뢰가 매설돼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고 평소 관할 부대장이 안전교육까지 실시해 이씨는 지뢰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경고 표지와 교육 내용, 평소 감독병들에 의한 사전 제지 등을 모두 무시한 채 경솔하게 지뢰 지대로 들어간 잘못이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5년 5월께 남편 이씨가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대전차 낙석 장애물 보강작업을 하던 중 공사 감독병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철조망을 넘어갔다가 대인지뢰를 밟아 전신에 파편상을 입은 뒤 과다출혈로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민통선
지뢰사고
민통선지뢰사고
손해배상청구
대인지뢰
최소영 기자
2007-09-11
국가배상
군사·병역
서울중앙지법 "경고표시 미흡했다"
민통선 안에서 지뢰밟아 부상… 국가배상 책임
민간인 통제구역내에서 지뢰를 밟아 다쳤더라도 경고표시가 미흡했다면 국가에 6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마은혁 판사는 지난달 9일 민간인통제보호구역에 들어가 산나물을 캐다가 지뢰를 밟아 발목이 절단된 하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단268543)에서 "지뢰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뢰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경계표지와 철조망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감시해야 한다"며 "하씨등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까지 가는 길에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고, 지뢰경고표시도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인데도 하씨등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했고, 야산에 철조망이 설치돼있어 지뢰폭발사고 등 사고발생위험을 알수 있었음에도 철조망을 넘어 계속 산나물을 캔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하씨등은 2005년 7월 경기 연천군의 민간인통제보호구역인 야산에 들어가서 산나물을 캐다가 지뢰를 밟아 발목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자 국가가 지뢰폭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민통선
민간인통제구역
지뢰
국가배상
지뢰사고
군사시설보호법
통제보호구역
엄자현 기자
2007-03-08
국가배상
군사·병역
서울고법, 3억7천여만원 지급 판결
폭우로 떠내려온 발목지뢰 만지다 사고났으면 본인도 30% 책임
군부대에서 폭우로 떠내려온 발목지뢰(M14대인지뢰)를 손으로 만지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발목지뢰가 폭발해 상해를 입은 김모군(18)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7166)에서 지난달 18일 "피고는 김씨에게 3억7천6백여만원, 부모에게 각 2백만원, 동생들에게 각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M14 대인지뢰의 관리주체로서 피고 산하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군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민간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유출된 경우, 수색 탐지작업을 통해 이를 수거하는 등의 관리의무가 있다"며 "비록 유출경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군용폭발물인 대인지뢰가 폭발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군용폭발물에 대한 보관 및 관리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 원고가 소양호의 최대 만수시 수몰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땔감으로 사용할 나뭇가지들을 줍기 위해 임시로 개설돼 있던 도로를 벗어나 나뭇가지를 줍다 나뭇가지 주변에 있던 군용물인 M14 대인지뢰를 주워서 두 손으로 만지다가 위 대인지뢰가 폭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이 같은 과실은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봐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지난 2002년1월 강원도인제군 소양호 주변에서 홍수로 떠내려 온 나뭇가지들을 줍던중 그 주변에 있던 M14 대인지뢰를 만지다 폭발해 양쪽 손과 한쪽 눈을 잃는 등의 상해를 입자 "6억8천7백여만원을 손해배상금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발목지뢰
M14
소양호
폭우
군부대
오이석 기자
2004-12-07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대법원 "국군 매설 지뢰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국가에게"
매설자가 누군지 모르는 지뢰사고 국가가 손해배상책임
우리 국군이 사용하는 지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지뢰 사고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뢰와 같은 폭발물로 인한 사고발생 경위의 규명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피고인 국가에 입증책임을 분배해 국가가 책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추정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로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경기도 시화호내 해변에서 지뢰를 밟아 발목절단상을 입은 차모씨(41)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나49431)에서 ‘국가는 1억4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경우 사고발생경위의 규명에 있어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해 원고들로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어 군이 관리하는 폭발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며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지뢰는 피고 산하 군이 관리하는 폭발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폭발물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그 관리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재작년 8월 경기도 시화호내 어도해변 갯벌에서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던중 종류미상의 지뢰를 밟아 왼쪽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국군은 이 사고에 대해 “사고 장소 일대에는 국군이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없고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집중호우로 유실된 것으로 국군에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었다.
지뢰사고
민간인피해
발목절단
시화호
집중호우
홍성규 기자
2003-04-29
국가배상
군사·병역
서울지법, 3건 잇따라 '국민의 신체안전보호 책임' 인정…북한의 지뢰로 국군에게 책임없다는 사실 증명해야 면책
국군지뢰 아니라도 지뢰사고시 국가배상
홍수 등으로 유실된 지뢰사고가 늘어나고있는 가운데 우리 국군의 지뢰가 아닌 경우라도 지뢰사고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성분분석 결과 국군의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힘들지만 북한의 것이어서 국군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군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져야 한다는 입증책임이 다소 전환된 논리구성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2000년9월 강화군 석모도에서 발목지뢰에 의해 오른쪽 발목을 잃은 안모씨(38)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21283)에서 "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군이나 북한 혹은 제3국 등 어느 주체가 설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견 및 회피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지뢰 등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강화도 일대는 유실지뢰 등에 의한 폭발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인데도 그 지역 사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군의 대인지뢰는 테트릴이 주성분인데 이 사건 폭발물 파편에는 이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자신이 밟았다고 지목한 지뢰의 모양이 북한 것과 유사하며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장마철 집중호우시에 흘러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우리국군과 북한 중 어느 주체가 매설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한 상태여서 피고에게 폭발물을 관리할 책임은 없다"며 관리책임은 부인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도 지난달 17일 2000년10월 석모도에서 발생한 지뢰사고로 왼쪽발목을 잃은 이모씨에 대해 1억3천여만원의 국가배상판결을 내리며 "이 사건 사고지역에 대한 경고표지판설치 등 충분히 위험성 홍보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군인들의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2002가합30287). 석모도에서 일어난 사고와 달리 북한과 지리적으로 먼 경기도화성에서 일어난 사고를 맡았던 같은 법원 민사18부(재판장 김용호·金容鎬 부장판사)는 7월23일 "원고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이 사건 폭발물이 피고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것이라는 점과 그것이 유출되어 일반인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장소에 존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측에서 그 폭발물의 구체적 종류와 그것이 피고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유출경위에 있어 피고측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02가합2237). 세 사건의 폭발물 성분은 동일한 것이었다.
지뢰사고
관리책임
경고표지판
석모도
발목지뢰
박신애 기자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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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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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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