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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수 단일후보' 사칭 문용린 前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보수 단일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문 전 교육감은 선거보전금 32억6420만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교육감의 항소심(2015노1303)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교육감이 보수 단일후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허위 정보의 양과 내용이 구체적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면 문 전 교육감은 32억여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선거 공정성에 준 영향이나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비춰보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문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자신이 단일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서 이같이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앞서 지난달 4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보수
단일후보
교육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지방교육자치법
선거비용
공직선거법
고승덕
조희연
사칭
장혜진 기자
2015-10-16
선거·정치
헌법사건
'각종 인쇄물'이란 명칭도 명확성원칙에 위배 안돼<br> 헌법재판관 5대4 결정
선거운동기간前 명함배부금지는 합헌
명함 등 인쇄홍보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방교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중인 인천광역시 교육위원 김모씨가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158조2항 제1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0)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인쇄물의 경우 그 특성상 '선전'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법률조항 소정의 '각종 인쇄물'이란 명칭 및 용도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에 이용된 모든 종류의 인쇄된 유형물을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명함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자신의 출마의사를 알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또 명함의 발행자, 책임자, 부수 등을 명시하거나 선관위의 형식적 검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명함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명함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인쇄홍보물
명함
사전선거운동
명확성원칙
지방교육법
류인하 기자
2010-03-03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교육감 등 피선거권 제한은 합헌
일정기간 이상 교원 및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만 교육감 또는 교육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부산지부 대표 최모씨 등 3명이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2항 등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17 등)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2항은 교육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10조2항은 교육의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아가 이 조항에 따른 공무담임권의 제한이 작지는 않지만 이 조항이 규정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능력과 자질에 관계없이 객관적 요건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공익과의 관계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시민단체인 학사모 부산지부 대표인 최씨는 지난 2007년 부산시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 했지만 5년 이상의 교사경력이 없어 입후보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피선거권
교육감
교육공무원
경력자
입후보
공무담임권
평등권
전문성
류인하 기자
2009-09-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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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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