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지방의회
검색한 결과
2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성비위' 의혹 정진술 前 서울시의원 제명 불복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기각
정진술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성 비위 의혹으로 서울시의회 의원직에서 제명된 정진술 전 의원이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4일 정 전 시의원이 서울시의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황정근 변호사)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23아12751). 재판부는 "제명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계 여부의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피신청인(서울시의회)의 지방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 전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4월 정 전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의회는 제명을 결정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의원 제명 결정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지난 9월 제명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 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정진술의원
서울시의회
제명처분
홍윤지 기자
2023-10-05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법원, "서울 중구의회 의장에 길기영 의원 선출 정당"
서울 중구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길기영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자 같은 당 소속 구의원이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소재권, 허상욱, 손주하, 양은미 의원 등 4명이 종로구 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장선거 등 무효확인 소송(2022구합3254)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분쟁은 지난해 7월 의장 선출을 놓고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당내 협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정회와 개회가 반복됐고, 3차 본회의까지 10회에 달하는 정회가 이어졌다. 결국 지방자치법에 따라 거수투표 의결로 다음 순위 의장 직무대행인 길기영 의원이 본회의 사회를 맡아 표결을 실시했는데, 길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다. 그러자 소재권 의원 등 4인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야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동으로 다음의 의장직무대행이 된 길 의원이 정회된 회의의 계속 개의를 선포한 후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의회는 의원들 각자가 다양한 주민의 의사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므로 대화와 타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종국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소 의원 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확정됐다.
지방의회
의장선거
길기영
안재명 기자
2023-06-19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 상대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 "갈사만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소송, 대우조선해양도 일부 책임"
대우조선해양이 경남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원대의 갈사만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우조선해양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대위변제금 770억 부분과 관련해 강행법규에 위반돼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어 무효인 합의를 체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동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 부분은 정당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또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책임도 인정해 과실상계 등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소송(2019다2247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9월 하동군이 개발하고 있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단과 금융기관, 시공사, 하동군 등은 2012년 4월경 하동군을 지급보증인 겸 시행사로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사업단은 같은해 5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대출했다. 같은 날 대우조선해양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금융권 대출금 약 77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고, 사업단 및 하동군 등과 사업단이 하동군에 분양자·양도담보권설정자 지위를 양도하고 분양계약 규정 일부를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후 하동군 명의 계좌로 계약금 110억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이 합의는 구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지자체의 채무부담 원인이 될 계약에 해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계약이었지만 지방의회 의결이 없었다. 2014년 2월 공사가 중단되자 금융권으로부터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대우조선해양은 금융권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지차체가 거액의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맺으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합의가 무효임이므로 계약금 110억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하동군이 강행규정인 구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해당 합의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대우조선해양에게 대위변제금 770억원의 손해를 가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하동군은 대위변제금 770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법리에 의한 감액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대위변제금 770억원에 대해 하동군의 책임을 일부라도 감액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대해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하고, 나아가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할 때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춰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이 사건 합의 체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주된 책임이 하동군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합의의 당사자로서 대우조선해상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를 체결한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부정하고 하동군에게만 책임을 지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관점에서 하동군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합의를 체결하면서 대우조선해양에 과실상계를 할 만한 부주의가 있었다거나 하동군의 책임을 제한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원심이 하동군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해양
개발사업
갈사만산업단지
박수연 기자
2022-05-27
행정사건
행자부장관 직권취소 '적법' 판단
대법원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채용 위법"
지방의회 유급 입법보조원 채용공고를 둘러싼 서울시와 행정자치부간 법적 분쟁이 행자부의 승리로 끝이 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서울시장이 "채용공고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16추5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자부 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는 대법원 단심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은 지자체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행장부장관은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의 자치행정 사무처리가 법령 및 공익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감독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적용대상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채용공고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1호 마목에 정한 지자체의 사무에 속하고, 공고를 통해 임용인원·자격·요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확정되며 이를 기초로 이후 임용시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며 "따라서 직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자체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임용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입법보조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를 직권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의 정책지원요원으로 일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0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행자부는 서울시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지방의회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인력'을 뽑으려 한다며 지방재정법 규정 위반 등을 들어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가 불복하자 같은 달 21일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채용공고가 지방의회에 사무처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입법조사관
직권취소처분
행정자치부
서울시
입법보조원
지방의회
신지민 기자
2017-04-13
행정사건
조례에 의견수렴 의무만 규정… 구체적 내용은 규정하지는 않아 <br>대법원, 주민승소 원심 파기
시의원 의정활동비, 여론조사 부실해도 증액 가능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증액을 유도하는 주민여론조사를 했더라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만 했다면 의정활동비를 증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 등 동작구 주민 294명은 2009년 6월 동작구의원의 2008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전년의 의정비 3422만원보다 63% 인상된 559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가 개정되자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의회에 재발방지와 담당 공무원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그러자 박씨 등 주민 5명은 "서울시의 조치는 이미 지급된 월정수당을 환수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하지 않아 동작구의 재정상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시의원 17명에게 1인당 2169만6000원씩의 반환을 청구하라"며 동작구청을 상대로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는 형식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의사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의정비에 대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개진하는 것"이라며 "심의회는 설문조사서 설문 항목을 의정비의 대폭적인 상승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작성돼 지역주민의 의견을 왜곡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박씨 등 5명이 서울시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 상고심(2011두42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결정할 때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의무만 규정할 뿐, 절차의 구체적 형식이나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의정활동비 결정에 반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전화설문조사 방식과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거쳐 지역주민 의견을 의정활동비 심의 자료로 활용했다"며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의회
시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지급조례
동작구청
지방자치법
의견수렴
신소영 기자
2014-04-03
행정사건
대법원, "새만금 매립지는 '군산시' 관할"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넘는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을 놓고 벌어진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 관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매립지 등의 귀속 지자체를 안전행정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김제시장과 부안군수가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소송(2010추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만금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은 군산시 연접부분과 김제시 연접부분, 부안군 연접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각 매립지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인근 행정구역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에서 제공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고, 매립지 주민들의 생활편의에도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새만금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의 관할을 일괄 결정하면 새만금 내측 매립지에 대한 세부 토지이용계획과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를 고려할 수 없고, 합리적인 관할구역의 경계설정이 어려워 동일한 세부 토지이용계획이 예정된 하나의 계획구역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조제를 군산시의 관할로 한 안행부의 결정은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새만금 매립 대상 지역 전체의 관할 결정에 관한 적정 구도를 감안하더라도 정당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09년 12월 안행부 장관에게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인지 결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안행부 장관은 2011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제3호 방조제(다기능부지 포함)와 제4호 방조제 구간에 대해 귀속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그러자 김제시장 등은 "안행부 결정이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고 이뤄졌고, 새만금 매립지 전체가 일괄 결정돼야 하는데 일부 구간만 우선 결정된 점 등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들은 지난해 10월 첫 변론을 열었고 올해 4월에는 새만금 다기능부지와 농업용지 등에 대해 현장검증을 벌였다.
새만금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행정서비스
좌영길 기자
2013-11-14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지방 의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부정선거도 인정
'막말' 구의회 부의장 불신임결의는 정당
부정선거를 통해 구(區) 의회 부의장에 당선하고 동료 의원에게 폭언한 의원을 구 의회가 불신임결의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 의원인 김모(59)씨가 구의회를 상대로 낸 부의장불신임결의 등 취소소송(2012구합349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방의회 의원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의장 선거에서 다른 의원들과 짜고 투표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는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구의회가 이같은 이유로 불신임 결의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동작구의회 부의장 선거에서 동료 의원과 함께 투표 내용을 휴대전화 사진기로 촬영해 이탈자를 막자고 짜고 선거에 비리가 있다고 지적하는 의원에게 "입을 찢어버릴 테니까"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 김 의원은 같은 해 10월 동작구의회가 자신에 대한 부의장 불신임결의안을 의결하자 취소소송을 냈다.
불신임결의
부정선거
구의회
부의장
동작구의회
김승모 기자
2013-06-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행안부의 행정구역 결정<BR> 김제·부안 등서 불복소송<BR> 29일 직접 타당성 확인
대법원, 새만금 관할 분쟁에 사상 첫 현장 검증
대법관들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사건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에 나선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 등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2010추73)과 관련해 오는 29일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상고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현장검증을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1·2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관할하는 선거무효소송에서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을 한 적은 있으나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이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최근 공개변론을 생중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심인 박 대법관뿐 아니라 1부 소속인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도 전북 서해안에 있는 새만금 일대의 다기능부지와 농업용지 등을 살펴보며 현장검증에 참여한다. 대법관들은 현장에서 안행부가 내린 행정구역 결정의 의미와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측면에서 해당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09년 12월 안행부 장관에게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인지 결정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안행부 장관은 2011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제3호 방조제(다기능부지 포함)와 제4호 방조제 구간에 대해 귀속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그러자 김제시 등은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고 이뤄진 점 △새만금 매립지 전체가 일괄 결정돼야 하는데 일부 구간만 우선 결정된 점 △기존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결정된 점 등을 이유로 이 결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군산시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해 안행부 장관의 결정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립지 귀속과 관련한 지자체간의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單審)으로 판단한다. 지방자치법은 2009년 4월 개정되면서 매립지 등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안행부장관이 결정하고, 관계 지자체의 장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신설된 규정에 따라 매립지 귀속이 어느 지자체에 속하는 지를 대법원이 가리게 된 첫 소송이다.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매립지 귀속과 관련한 지자체간의 분쟁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사건으로 처리했다.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강완구(68·사법연수원 1기) 상임고문 변호사는 "대법원이 서류만 가지고 판단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직접 현장에 가보고, 구체적으로 서면과 현실의 차이를 파악하려는 전향적인 모습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새만금방조제
김제시
안전행정부
행정구역
현장검증
좌영길 기자
2013-04-18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부칙 합헌 결정
"세종시 신설… 시의원 선거 새로 할 필요 없다"
충남 연기군을 폐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시키면서 별도의 시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고 기존 연기군의회 의원에게 세종시 의회 의원자격을 부여한 법률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이모씨 등 102명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131)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신설 지방의회를 구성하면서 세종시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거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취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에 대한 보호는 더 두터워지지만,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위 유지 또한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이익 중 하나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신설 지방의회인 세종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세종시 주민들이 그들을 대표할 세종시의회 의원을 선출할 기회는 보장되지 않았더라도 2014년 6월 30일 이후에는 새로운 세종시의회 의원이 선출될 것이므로 새로운 지방의회 선거가 2년 정도 연기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씨 등은 세종시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거나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진 것에 불과한 반면, 세종시 신설과정에서 폐지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새로운 선거로 인한 비용과 노력의 소모를 방지함으로써 세종시의회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세종시를 차질없이 출범시킨다는 공익은 이씨 등의 불이익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에 의해 2012년 7월부터 충남 연기군이 폐지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것이 확정되자 이씨 등은 "세종시 특별자치시장과 교육감 선거는 따로 실시하는 반면 시의원선거는 별도로 치르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라고 주장하며 201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부칙
지방의회
세종시의회
선거권
공무담임권
좌영길 기자
2013-03-11
선거·정치
서울시, 서울시의회 상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승소
대법원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조례 무효"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사항이므로 , 이러한 내용을 정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12추9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과 지위,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국, 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운영의 보좌 및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 규정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서울시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없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해 조례안을 확정하자 소송을 냈다.
지방의회유급보좌관
지방의회조례
입법사항
지방자치법
서울시기본조례안
좌영길 기자
2013-01-07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