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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300만원 등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아이들에 막말' 지역아동센터장 관리·감독 제대로 못한 대표도 책임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대표가 센터장의 막말 등 아동학대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지역아동센터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417).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 B씨가 아이들에게 막말을 하는 등 아동학대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센터에 출입하는 8~12세 아이들에게 다른 아동을 밀치며 놀았다는 이유로 "너도 이렇게 당하면 어떨 것 같으냐"며 가슴을 밀고, 승합차 안에서 미술대회 준비물을 안 챙겨왔다며 한 아이에게 "미쳤냐! 또라이냐!"며 막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또 미술대회에 참가한 아이에게 "이게 뭐냐! 발로 그린 거냐! 왜 이렇게 못했냐!"고 말하는가하면 체육 수업 후 씻지 않고 왔다는 이유로 한 아이에게 "머리 으 떡졌어! 기름졌어!"라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종업원인 B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의 취지는 아동학대행위 발생이 보육교사 개인 차원만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운영 방식 및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관리 행태 등 구조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 운영자 또한 함께 처벌함으로써 그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A씨가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종업원인 B씨의 아동학대를 방지할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B씨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하고,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2심은 "A씨는 교육 방식으로 인해 B씨와 싸웠던 적이 있었고, B씨의 교육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도록 하려고 했던 일이 있는 등 B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의 아동학대 행위를 감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관리감독
박수연 기자
2022-05-13
헌법사건
복지부 지침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안 돼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은 ‘합헌’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 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지침 가운데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안내 부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19헌마583).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신고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A씨 등 23명과 이들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등 12명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선정기준에 관한 부분 등이 위헌이라며 201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일반아동에 대한 인격권 침해로 볼 수도 없어 이 사업안내 내용 중 '제3장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2.이용아동 선정기준' 내 '선정기준별 이용아동 구분'을 보면, 이용아동 등록은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헌재는 "아동복지법 조항들과 지역아동센터의 연혁와 지역사회에서의 실질적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아동들 위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다거나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아동 규정이 구성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돌봄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에게 지역아동센터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과 가구특성기준에 따라 선정된 돌봄취약아동이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며 "돌봄취약아동으로 선정되려면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지역사회에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가구형태가 돌봄에 적합하지 않은 등 다양한 형태로 돌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들에게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자 하는 공익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아동 규정의 취지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있어서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을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봄취약아동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돌봄취약아동이 일반아동과 함께 초·중등학교를 다니고 방과 후에도 다른 돌봄기관을 이용할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 이상, 설령 이용아동 규정에 따라 돌봄취약아동이 일반아동과 교류할 기회가 다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 6대3 합헌 결정 이에 대해 이선애·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규정은 청구인 운영자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취약계층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돌봄시설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끔 강제하는 것으로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청구인 아동들은 진입 전에는 주저함과 망설임을, 진입 후에는 낙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며 "대안으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소득이나 가구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수 있되, 소득이나 가구 형태에 따라 바우처 점수를 세분화해 돌봄취약아동의 우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별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 구성에 대한 변동성을 확보해 이용아동의 부정적 감정이나 사회의 그릇된 평가를 최소화하고 돌봄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케 해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유지하면서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취약아동
보건복지부
박수연 기자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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